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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이사 사임등기에 필요한 서류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 · 법무사 염춘필 · 2024-03-25

외국인 이사 사임등기에는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결론

외국인 이사 사임등기는 그 이사가 국내에 있는지 해외에 있는지에 따라 서류가 달라집니다.

국내 체류 중이면 공증, 개인인감, 영사공증 등 다섯 가지 방법 중 하나로 사임서를 확인받을 수 있습니다.

해외 체류 중이면 체류국 공증에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확인을 받거나, 대한민국 영사관·자국 영사관의 영사공증을 받으면 됩니다.

1. 외국인 이사가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

국내에 있는 외국인 이사의 사임서는 다섯 가지 방법으로 확인받을 수 있습니다.

  1. 방법 1 : 외국인 이사가 국내에 체류하고 있으면 사임서에 서명을 한 후, 국내 공증인의 공증 을 받으면 됩니다.
  2. 방법 2 : 외국인이 국내에서 개인인감 신고를 한 경우에는 사임서에 개인인감도장을 날인하고, 개인인감증명서를 첨부 하면 됩니다.
  3. 방법 3 : 외국인 국적의 국내 영사관의 영사공증 을 받으면 됩니다.
  4. 방법 4 : 자본금 10억원 미만인 회사로서 이사가 1인인 경우 그 이사가 사임을 한다면 법원에 신고한 법인인감도장을 사임서에 날인 하면 사임등기 를 할 수 있습니다.
  5. 방법 5 : 일본국 처럼 인감제도가 있는 나라의 경우에는 사임서에 인감도장을 날인하고, 일본국 인감증명서에 아포스티유 확인을 받으면 사임등기를 할 수 있습니다.

2. 외국인 이사가 해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

해외에 있는 경우에는 체류국에서 받을 수 있는 확인 방법을 쓰게 됩니다.

  1. 방법 1 : 이사 사임서에 서명을 한 후, 체류국 공증인의 공증을 받고, 아포스티유 협약 가입국가일 경우 아포스티유 확인, 미가입국가일 경우에는 체 류국의 대한민국 영사관의 영사확인을 받으면 됩니다.
  2. 방법 2 : 사임서에 서명을 한 후 체류국 대한민국영사관의 영사공증 을 받으면 됩니다. 대한민국에 제출하는 서류에 영사공증을 해 주는 영사관이 있고, 해 주지 않는 영사관이 있으므로 해당국 대한민국영사관에 사전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3. 방법 3 : 타국에 나가 있는 대표이사의 경우 사임서에 서명을 한 후, 체류국의 자국 영사관의 영사공증을 받아도 사임등기가 가능합니다.

영사공증은 영사관마다 대한민국 제출 서류에 대해 해 주는 곳과 해 주지 않는 곳이 있으므로, 사전에 해당 대한민국영사관에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외국인 이사가 개인인감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어떤 방법을 써야 하나요?
국내 공증인의 공증을 받거나, 외국인 국적의 국내 영사관 영사공증을 받는 방법으로 사임서를 확인받을 수 있습니다.
아포스티유 확인은 언제 받아야 하나요?
체류국 공증인의 공증을 받았을 때 체류국이 아포스티유 협약 가입국가이면 아포스티유 확인을 받고, 인감제도가 있는 나라의 인감증명서를 쓸 때에도 아포스티유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외국인 이사의 체류지와 인감 신고 여부를 먼저 확인한 뒤 그에 맞는 확인 방법으로 사임서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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