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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취임승낙서와 취임이사에게 받아야 할 서류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 · 법무사 염춘필 · 2024-03-26

이사가 취임하면 취임승낙서에 무엇을 첨부해서 등기신청을 해야 하나요?

결론

사내이사·기타비상무이사·사외이사가 취임하면 이사의 종류를 기재한 취임승낙서를 받아 등기를 신청합니다.

취임의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므로 취임이사의 주민등록초본이나 등본을 받습니다.

취임승낙서의 확인 방법은 개인인감 날인, 본인 서명, 공증의 세 가지이며, 각 방법에 따라 첨부서류가 달라집니다.

인감증명서·본인서명사실확인서·주민등록초본이나 등본은 등기신청 기준으로 3개월 이내의 것이어야 합니다.

1. 취임승낙서에 무엇을 기재하나요?

사내이사나 사외이사 기타비상무이사로 취임했을 경우 이사 취임승낙서를 받습니다. 취임승낙서 작성방법을 알아보고, 등기를 하기 위하여 취임이사에게 받아야 할 서류를 알아 봅니다. 취임승낙서에는 이사의 종류(사내이사/기타비상무이사/사외이사)를 기재합니다.

2. 취임 이사에게 주민등록초본·등본이 필요한 이유는?

사임의 경우에는 주민등록초본이나 등본을 받지 않지만, 취임의 경우에는 취임하는 이사의 주민등록초본이나 등본을 받습니다.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기 때문입니다.

[* 취임이사가 이사회에 참석하고, 이사회의사록을 공증할 때에는 아래에 설명한 서류와 별도로 공증용위임장에 이사 개인인감을 날인하고, 개인인감증명서 1부를 추가로 받습니다. 1인 이사의 경우에는 인감신고서를 추가로 받아야 합니다. ]

3. 개인인감을 날인하려면 어떤 서류를 받나요?

개인인감을 날인하는 방법

사내이사는 취임승낙서에 개인인감을 날인하고, 인감증명서와 주민등록초본이나 등본 1부를 첨부합니다. 인감증명서와 주민등록초본이나 등본은 등기신청 기준으로 3월 이내의 것이어야 합니다.

4. 본인 서명으로 하려면 어떤 서류를 받나요?

본인 서명을 하는 방법

사내이사가 취임승낙서에 서명을 하고, 본인서명사실확인서와 주민등록초본이나 등본 1부를 첨부합니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와 주민등록초본이나 등본은 등기신청 기준으로 3월 이내의 것이어야 합니다.

5. 공증을 받으면 어떤 서류가 줄어드나요?

공증을 받는 방법

사내이사가 취임승낙서를 작성한 후, 국내 공증인의 공증을 받으면 인감증명서나 본인서명사실확인서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주민등록초본이나 등본 1통은 있어야 합니다.

6. 취임승낙서 견본 양식

취임승낙서 견본양식

본인은 주식회사 큰새의 사내이사로 선임된 바 그 취임을 승낙합니다.

2024년 3월 28일

사내이사 000 (개인)

주식회사 큰새 귀중

자주 묻는 질문

취임이 아니라 사임하는 이사에게도 주민등록초본이나 등본을 받아야 하나요?
사임의 경우에는 주민등록초본이나 등본을 받지 않고, 취임의 경우에만 주민등록번호 기재를 위하여 취임이사의 주민등록초본이나 등본을 받습니다.
1인 이사인 경우에 추가로 받아야 할 서류가 있나요?
1인 이사의 경우에는 인감신고서를 추가로 받아야 합니다.
취임 이사의 확인 방법(인감·서명·공증)을 먼저 정하고, 그에 맞는 첨부서류를 등기신청 기준 3개월 이내 발급분으로 준비하여 등기신청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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