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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회사의 사내이사가 자회사의 사내이사를 할 수 있나요?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 · 법무사 염춘필 · 2025-02-12

모회사의 사내이사가 자회사의 사내이사도 맡을 수 있는 건가요?

결론

모회사의 사내이사를 자회사의 사내이사로 선임할 수 있습니다. 상법에 이에 대한 제한규정이 없기 때문입니다.

다만 모회사와 자회사가 동일업종을 영위한다면 모회사의 이사회에서 자회사의 이사가 되는 것을 승인해 주어야 하며, 두 회사의 사업이 하나만이라도 일치하면 동일업종으로 판단합니다.

1. 상담 내용 — 자회사 이사 선임

모회사가 100% 지분을 가진 완전자회사가 있습니다. 자회사의 사내이사가 정기주주총회에서 임기가 만료됩니다. 자회사의 사내이사를 재선임하지 않고, 모회사의 사내이사를 자회사의 사내이사로 선임하려 합니다. 모회사의 사내이사를 자회사의 사내이사로 선임할 수 있는지요?

2. 모회사 사내이사를 자회사 사내이사로 선임할 수 있나요?

모회사의 사내이사를 자회사의 사내이사로 선임할 수 있습니다. 상법에 이에 대한 제한규정이 없기 때문입니다. 다만 모회사와 자회사가 동일업종을 영위한다면 모회사의 이사회에서 자회사의 이사가 되는 것을 승인해 주어야 합니다. 동일업종을 판단할 때 주업종뿐만 아니라 모회사의 사업과 자회사의 사업 하나만이라도 일치하면 동일업종으로 판단합니다.

자회사의 사내이사 선임에 앞서 모회사와 자회사의 사업이 일치하는지부터 살피고, 일치한다면 모회사 이사회의 승인을 먼저 받아 두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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