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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회사의 이사가 자회사의 감사를 겸임할 수 있는지 여부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 · 법무사 염춘필 · 2025-01-14

모회사 이사와 자회사 감사의 겸임 가능 여부는 무엇을 기준으로 판단하나요?

결론

상법 제411조는 「감사를 둔 회사」를 기준으로, 그 회사 감사가 자회사의 이사·지배인 기타 사용인을 겸하지 못하도록 금지합니다.

모회사 이사가 자회사 감사를 겸하는 반대 방향은 이 조문이 다루는 방향이 아니므로 금지 규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모회사의 이사는 자회사의 감사를 겸임할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1. 감사의 겸임금지는 어느 방향으로 금지하나요?

자회사를 설립하면서 모회사 이사가 자회사 감사를 맡을 수 있는지 묻는 상담이었습니다.

상법 제411조(겸임금지)감사는 회사 및 자회사의 이사 또는 지배인 기타의 사용인의 직무를 겸하지 못한다.
<개정 1995.12.29>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모회사의 감사는 자회사의 감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모회사의 이사는 자회사의 감사를 할 수 있을까요? 자회사의 감사가 모회사의 이사 등의 직무를 겸하지 못한다라는 상법규정이 없으므로 모회사의 이사는 자회사의 감사를 겸임할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모회사의 감사도 같은 논리로 자회사의 감사를 겸할 수 있나요?
상법 제411조는 감사가 자회사의 「이사·지배인 기타 사용인」 직무를 겸하는 것만 금지하므로, 모회사의 감사는 자회사의 감사를 겸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자회사의 감사가 모회사의 이사를 겸임하는 경우는 다르게 보나요?
자회사 감사가 모회사 이사 등의 직무를 겸하지 못한다는 상법 규정은 없으므로, 이 경우도 겸임할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자회사 설립 시 겸임 구도를 정관과 이사회 의사록에 담을 때는 그 겸임 방향이 상법 제411조가 금지하는 방향과 일치하는지부터 가려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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