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회사의 이사가 자회사의 이사를 겸임할 수 있는지요?
모회사의 이사가 자회사의 이사를 겸임해도 되나요?
자회사가 모회사와 동종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모회사 이사회의 승인이 있어야 겸임할 수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승인 없이 겸임할 수 있습니다.
동종영업 여부는 주요영업목적이 동종일 필요 없이 두 회사의 영업 중 하나라도 동종이면 적용되며, 근거는 상법 제397조 제1항의 이사 경업금지 규정입니다.
1. 왜 이사의 겸임이 문제되나요
염법의 블로그에 들어 오신 분의 검색어를 확인하다 보니 [모회사의 이사가 자회의 이사를 겸임할 수 있는지요?]라는 검색어로 검색을 하신 분이 있습니다.
염법 블로그에 '모회사의 감사가 자회사의 감사를 겸임할 수 있는지?'에 관한 글을 올려 놓은 경우는 있으나 제목과 같은 글을 올려 놓은 경우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를 정리해서 오려 놓습니다.
겸임 가능 여부를 가르는 기준은 이사의 경업금지 의무입니다.
2. 이사의 경업금지 의무는 어떻게 정하고 있나요
이사의 경업금지 의무 관련 상법 조항
이사는 이사회의 승인이 없으면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회사의 영업부류에 속한 거래를 하거나 동종영업 을 목적으로 하는 다른 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이나 이사가 되지 못합니다.
3. 자회사가 모회사와 동종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요
자회사가 모회사와 동종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모회사와 자회사가 동종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모회사의 이사가 자회사의 이사로 취임하기 위해서는 모회사의 이사회에서 모회사의 이사가 자회사의 이사로 취임하는 것을 승인해 주어야 합니다. 주요영업목적이 동종일 필요는 없고, 모회사와 자회사가의 영업이 동종인 것 하나만 있어도 이 법률조항이 적용된다고 판단합니다.
4. 자회사가 모회사와 동종영업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경우에는 승인이 필요 없나요
자회사가 모회사와 동종영업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경우
자회사가 모회사와 동종영업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경우에는 모회사 이사회의 동의 없이 모회사의 이사가 자회사의 이사로 취임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