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사례를 찾습니다. 집행임원 등기를 하면서 대표이사 사임이나 해임을 하지 않고, 대표이사 퇴임등기를 한 사례를 찾습니다
대표이사의 사임이나 해임 없이 집행임원 등기를 신청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결론
집행임원을 둔 회사는 상법 제408조의2 제1항에 따라 대표이사를 둘 수 없으므로, 집행임원 취임등기를 신청할 때 대표이사의 퇴임등기도 함께 신청해야 합니다.
등기관이 대표이사를 직권으로 말소하지는 않으므로, 실무에서는 대표이사가 사임하거나 해임되는 절차를 거쳐 퇴임등기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사임이나 해임 절차 없이 집행임원 도입만으로 대표이사 퇴임등기가 이루어진 등기 사례는 확인된 자료에서 찾아볼 수 없습니다.
1. 집행임원을 둔 회사에 대표이사를 둘 수 있나요?
상법 제408조의2 제1항(집행임원 설치회사, 집행임원과 회사의 관계)① 회사는 집행임원을 둘 수 있다.
이 경우 집행임원을 둔 회사(이하 "집행임원 설치회사"라 한다)는 대표이사를 두지 못한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2. 집행임원 등기 신청 시 대표이사 퇴임등기도 함께 해야 하나요?
등기 실무는 이사와 집행임원의 등기신청방법에 관한 대법원 등기예규 제4조가 정하는 대로 움직입니다.
제4조 (집행임원 의 취임ㆍ퇴임등기신청) ① 집행임원을 둔 회사의 대표자는 다음 각 호의 서면을 첨부하여 집행임원의 취임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대표이사가 있는 회사의 경우에는 대표이사의 퇴임등기도 동시에 신청하여야 한다.
3. 사임·해임 없이 대표이사 퇴임등기가 된 사례가 있나요?
집행임원등기를 신청할 때 등기관이 대표이사를 직권으로 말소하지 않는 것은 명확합니다. 실무에서는 대표이사가 사임하거나, 대표이사를 해임하고 있습니다.
염법은 대표이사가 사임하거나, 해임되지 않고, 집행임원 등기를 신청함과 동시에 집행임원제도 도입에 따른 대표이사 퇴임등기를 신청하고, 그 등기가 된 사례가 있는지 궁금 합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자료에는 이에 대해 언급해 놓은 것이 없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등기관이 대표이사 등기를 직권으로 말소해 주는 경우도 있나요?
아니요, 등기관은 대표이사를 직권으로 말소하지 않으며, 실무에서는 대표이사의 사임이나 해임을 통해 퇴임등기를 처리합니다.
집행임원을 둔 회사에서 대표이사 직위를 유지하는 것이 법적으로 허용되나요?
상법 제408조의2 제1항에 의하면 집행임원을 둔 회사는 대표이사 직위를 둘 수 없다고 정합니다.
집행임원 도입을 추진하는 회사는 사임이나 해임 절차를 먼저 밟아 대표이사 퇴임등기를 집행임원 취임등기와 동시에 신청하는 방식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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