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이사 임기를 정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정관에 정함이 없어도 대표이사의 임기를 1년으로 정할 수 있을까요?
정관에 대표이사의 임기에 관한 정함이 없어도, 대표이사를 선임하는 이사회에서 임기를 1년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상법은 대표이사의 임기에 관해 정한 바가 없어, 정관에 정함이 있으면 그 정관이 정한 임기를 따릅니다.
정관에 정함이 없는 대부분의 회사는 이사회에서 대표이사 선임과 함께 임기를 정하는 방법을 씁니다.
선임되는 대표이사의 임기를 1년으로 정하면, 그 대표이사는 1년 후에 임기만료로 퇴임합니다.
1. 대표이사의 임기도 이사의 임기와 같이 3년이었던 사안
오늘은 대표이사도 이사처럼 임기를 정 할 수 있는지, 정할 수 있으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이사의 임기가 선임된 날로부터 3년인 회사입니다. 이번에 대표이사를 새로 선임하는데, 대표이사의 임기를 1년으로 하라는 본사의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정관 등에 대표이사의 임기에 관한 정함이 없어서, 이사의 임기와 대표이사의 임기가 같았습니다. 대표이사의 임기도 3년이었던 것이지요. 이번에 선임되는 대표이사의 임기를 1년으로 정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2. 대표이사의 임기는 어디에 따라 정해지나요?
상법에 대표이사의 임기에 대해 정해 놓은 바 없습니다. 상법에 대표이사의 임기에 관한 정함이 없더라도, 정관에 대표이사의 임기를 정해 놓았을 경우 대표이사는 정관에서 정한 임기에 따릅니다. 그런데 정관에 대표이사의 임기를 정해놓은 회사는 없습니다.
상법 제389조 제1항(대표이사)①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회사를 대표할 이사를 선정하여야 한다.
상법 제383조 제2항(원수, 임기)②이사의 임기는 3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정관에 정함이 없는 회사가 대부분이라, 실무로는 다음 방법을 쓰게 됩니다.
이럴 때에는 대표이사를 선임하는 이사회에서 대표이사의 임기를 정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귀사가 대표이사를 선임하고, '선임된 대표이사의 임기를 1년으로 한다.'라 정하면, 1년 후에 임기만료로 퇴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