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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국 대표이사/이사/감사가 취임을 할 때 필요한 서류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 · 법무사 염춘필 · 2025-01-22

일본에 체류 중인 일본국인이 한국 주식회사의 임원으로 취임하려면 서류 준비가 꼭 필요한가요?

결론

일본에 거주하는 일본국인이 한국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사·감사로 취임하려면 취임승낙서와 인감 관련 서류에 아포스티유 확인을 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대표이사와 사내이사는 취임승낙서·인감신고서에 일본 개인인감을 날인하고, 아포스티유 확인을 받은 개인인감증명서와 주민표를 준비합니다.

이사와 감사도 대표이사와 동일한 서류 구성으로 취임 절차를 준비합니다.

1. 대표이사로 취임할 때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대표이사

  1. 사내이사 및 대표이사 취임승낙서/ 인감신고서에 개인인감 날인 : 취임승낙서 등을 한글로 작성하거나, 일본어나 영어로 작성해도 됨(단 번역문 필요)
  2. 이사회 의사록을 공증받아야 할 경우 공증용 위임장에 개인인감날인
  3. 일본국 개인인감증명서 2통 + 아포스티유 확인 : 1통은 등기소에 제출/ 1통은 공증사무실 제출
  4. 일본국 주민표 + 아포스티유 확인
  5. 이사회 의사록 등에 날인이 필요할 경우 해당 서류를 일본으로 이메일 등으로 보낸 후 날인하거나, 아니면 한국에서 막도장을 만들어 날인함

2. 이사·감사로 취임할 때도 서류가 같은가요?

이사 및 감사의 경우에도 대표이사와 같은 결의 서류 구성으로 준비합니다.

  1. 사내이사 및 대표이사 취임승낙서에 개인인감 날인 : 취임승낙서를 한글로 작성하거나, 일본어나 영어로 작성해도 됨(단 번역문 필요)
  2. 이사회 의사록을 공증받아야 할 경우 공증용 위임장에 개인인감날인
  3. 일본국 개인인감증명서 2통 + 아포스티유 확인 : 1통은 등기소에 제출/ 1통은 공증사무실 제출
  4. 일본국 주민표 + 아포스티유 확인
  5. 이사회 의사록 등에 날인이 필요할 경우 해당 서류를 일본으로 이메일 등으로 보낸 후 날인하거나, 아니면 한국에서 막도장을 만들어 날인함

3. 일본에 있는 사람은 서류 날인을 어떻게 하나요?

이사회 의사록 등에 날인이 필요할 경우 해당 서류를 일본으로 이메일 등으로 보낸 후 날인하거나, 아니면 한국에서 막도장을 만들어 날인함

일본국 개인인감증명서 2통 + 아포스티유 확인 : 1통은 등기소에 제출/ 1통은 공증사무실 제출

자주 묻는 질문

취임승낙서는 반드시 한글로 작성해야 할까요?
취임승낙서는 한글로 작성하거나 일본어·영어로 작성해도 되며, 다만 외국어로 작성한 경우에는 번역문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개인인감증명서는 한 통만 준비해도 충분할까요?
개인인감증명서는 아포스티유 확인을 받아 2통을 준비해야 하며, 1통은 등기소에, 1통은 공증사무실에 제출합니다.
일본에 있는 임원의 날인은 서류를 미리 이메일로 보내 받거나 한국에서 막도장을 준비해 처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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