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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회사 이사 또는 대표이사의 해임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 · 법무사 염춘필 · 2025-01-21

유한회사 이사 또는 대표이사를 해임하면 어떤 절차와 결의요건을 거치게 되나요?

결론

유한회사 이사의 해임은 사원총회 특별결의로 이루어지며, 총사원의 반수 이상이며 총사원 의결권의 4분의 3 이상을 가진 사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대표이사의 해임은 이사와 달리 사원총회 보통결의 사항으로 판단되고, 이사회에서 선임한 대표이사는 이사 과반수 결의로 해임할 수 있습니다.

해임 대상 이사가 사원총회를 소집하지 않으면 총사원의 동의로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고,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3 이상 출자좌수를 가진 소수사원이 법원의 허가를 얻어 임시사원총회를 소집할 수도 있습니다.

정관에 이사의 임기가 없는 회사는 정관을 개정해 임기를 정하면 해임 대신 임기만료로 퇴임시키는 방법도 쓸 수 있습니다.

1. 유한회사는 이사를 1인 이상 둘 수 있고, 대표이사는 사원총회에서 선임하는 것이 원칙인가요?

유한회사의 경우 자본금에 관계없이 이사를 1인 이상 둘 수 있습니다. 2인 이상의 이사를 둘 경우 대표이사를 선임하고 있습니다. 정관에 다른 정함(이사회에서 대표이사 선임)이 없으면 사원총회에서 대표이사를 선임하고 있고, 대부분의 유한회사가 대표이사를 둔 경우 사원총회에서 선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원총회에서 대표이사를 해임하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소송으로 해임하는 것은 논의에서 제외합니다.

2. 이사 또는 대표이사를 해임하는 사원총회는 어떻게 소집하나요?

이사 또는 대표이사를 해임하는 사원총회의 개최

유한회사 는 해당 이사(대표이사가 있는 경우에는 대표이사/이하 같음)가 사원총회를 소집합니다. 해임을 당하는 이사가 사원총회를 소집하지 아니할 때에는 총사원의 동의로 소집절차를 생략하고, 바로 사원총회를 열 수 있습니다. 만약 총사원의 동의로 사원총회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없을 때에는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출자좌수를 가진 소수사원이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이사에게 제출하여 사원총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소수사원의 사원총회 소집청구가 있은 후 이사가 지체없이 소집절차를 밟지 않을 때에는 사원총회 소집을 청구한 사원이 법원의 허가를 얻어 임시사원총회를 소집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22.09.07 선고 2022마5372 — 주주총회소집허가일반적으로 주주총회는 이사회의 결의로 소집하지만(상법 제362조), 예외적으로 소수주주가 법원의 허가를 얻어 소집할 수도 있다.
즉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적은 서면(이하 ‘임시총회소집청구서’라 한다)을 이사회에 제출하여 임시총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고, 위 청구가 있은 후 지체 없이 총회소집의 절차가 진행되지 않은 때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직접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상법 제366조). 이러한 임시총회소집청구권은 주주의 공익권 중 하나로서, 소수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고 특히 지배주주의 지지를 받는 이사가 주주총회의 소집을 미루고 있는 경우 이를 견제하기 위한 것이다.이와 같은 절차를 통하여 소수주주는 자신이 제안하는 안건을 주주총회의 결의에 부의할 수 있게 된다. 소수주주가 상법 제366조에 따라 임시총회 소집에 관한 법원의 허가를 신청할 때 주주총회의 권한에 속하는 결의사항이 아닌 것을 회의 목적사항으로 할 수는 없다. 이때 임시총회소집청구서에 기재된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의 이유가 이사회에 먼저 제출한 청구서와 서로 맞지 않는다면 법원의 허가를 구하는 재판에서 그 청구서에 기재된 소집의 이유에 맞추어 회의의 목적사항을 일부 수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고, 법원으로서는 위와 같은 불일치 등에 관하여 석명하거나 지적함으로써 신청인에게 의견을 진술하게 하고 회의 목적사항을 수정·변경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한편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대표이사는 이사회 결의로 이사 중에서 선임되므로(상법 제389조), 대표이사가 이사직을 상실하면 자동적으로 대표이사직도 상실한다. 따라서 대표이사는 이사회 결의로 대표이사직에서 해임되는 경우뿐만 아니라 주주총회 결의로 이사직에서 해임되는 경우에도 대표이사직을 상실하게 된다. 그렇다면 소수주주가 제출한 임시총회소집청구서에 회의의 목적사항이 ‘대표이사 해임 및 선임’으로 기재되었으나 소집의 이유가 현 대표이사의 ‘이사직 해임’과 ‘후임 이사 선임’을 구하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고, 회사의 정관에 ‘대표이사의 해임’이 주주총회 결의사항으로 정해져 있지 않다면,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의 이유가 서로 맞지 않으므로 법원으로서는 소수주주로 하여금 회의의 목적사항으로 기재된 ‘대표이사 해임 및 선임’의 의미를 정확하게 밝히고 그에 따른 조치를 취할 기회를 갖도록 할 필요가 있다.판례 원문 기준: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판례 원문 보기

3. 이사를 해임하는 사원총회의 결의요건은 무엇인가요?

이사해임 사원총회 결의요건

유한회사의 이사를 해임할 때에는 사원총회의 특별결의요건에 해당합니다. 총사원의 반수 이상이며 총사원의 의결권의 4분의 3이상을 가진는 자의 동의 가 있어야 합니다.

4. 대표이사 해임은 보통결의로 충분한가요?

대표이사 해임의 사원총회 결의요건

사원총회에서 대표이사를 해임할 때에는 이사와 달리 사원총회보통결의사항이라 판단합니다. 보통결의는 총사원의 의결권의 과반수를 가진 사원이 출석하고 의결권의 과반수로써 결의합니다.

이사회를 두고 선임한 경우라면 결의 주체가 달라집니다.

대표이사를 이사회에서 선임한 경우

유한회사에 이사회를 두고 이사의 과반수 결의로 대표이사를 선임한 경우에는 과반수의 결의로 대표이사를 해임할 수 있습니다.

5. 해임 대신 임기만료로 퇴임시키는 방법도 있나요?

이사의 임기를 두는 정관으로 개정하여 임기만료로 퇴임하는 경우

유한회사의 경우 상법에 이사의 임기를 정해 놓지 않았습니다. 회사의 정관에 이사의 임기를 두지 않는 회사라면 사원총회에서 정관을 개정하여 이사의 임기를 정하면 이사를 해임하지 않고 임기만료로 퇴임시킬 수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이 방법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소수사원의 소집청구 후에도 이사가 소집절차를 밟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소집을 청구한 사원이 법원의 허가를 얻어 직접 임시사원총회를 소집할 수 있습니다. 청구 때에는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이사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이사의 임기는 무엇을 기준으로 정하나요?
유한회사는 상법에 이사의 임기를 정해 놓지 않았으므로 정관이 기준이 됩니다. 정관에 임기가 없다면 사원총회에서 정관을 개정하여 임기를 정한 뒤 임기만료로 퇴임시킬 수 있습니다.
이사의 해임은 대표이사와 결의요건이 다르므로 해임 대상에 맞는 결의요건과 소집절차를 먼저 확인한 뒤 사원총회를 진행해야 하며, 특별결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로는 이사를 해임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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