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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 사임과 주주총회 의장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 · 법무사 염춘필 · 2025-01-17

대표이사가 주주총회 직전에 사임서를 내면 누가 주주총회 의장을 할 수 있나요?

결론

대표이사가 사임서를 제출했더라도 상법과 정관이 정한 이사 수에 결원이 생기면 후임 이사가 선임될 때까지 이사 직에 머무릅니다.

그 대표이사가 주주총회 의장을 합니다.

사임으로도 이사 수가 정관·상법상 최소 요건을 넘어 유지되면 남은 이사들이 이사회에서 새 대표이사를 선임하고 그가 의장이 됩니다.

이사 전원이 주주총회에 출석하지 않으면 주주총회 보통결의로 임시의장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

1. 이 회사 정관은 주주총회 의장을 어떻게 정하고 있나요

주주총회를 개회하기 전에 대표이사가 사임서를 제출 했습니다. 주주총회에서 사내이사를 새로 선임하고, 새로 선임된 사내이사가 대표이사로 선임될 예정입니다. 누가 이 주주총회의 의장이 될까요?

이 회사는 주주총회 의장에 대해 정관에 아래와 같이 정해 놓았습니다.

제19조 (의장)

① 주주총회의 의장은 대표이사로 한다. 다만, 대표이사가 수인인 경우 에는 이사회에서 정한다.

② 대표이사가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에는 제27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 한다.

제27조 (이사의 직무)

② 사장, 부사장, 전무이사, 상무이사 및 이사는 대표이사를 보좌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회로부터 위임받은 위원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관업무를 담당 수행한다. 대표이사가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사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정관 규정만으로는 답이 갈리므로, 이사의 수와 자본금 규모에 따라 사례를 나누어 살펴봅니다.

2. 이사 2인 회사에서 대표이사 겸 사내이사가 사임하면 누가 의장을 하나요

[사례 1] 자본금 10억원 미만인 회사로서 이사가 2인이며 그 중 1인이 대표이사인데, 대표이사 겸 사내이사 직을 사임한 경우 (정관에 이사의 수를 1인 이상으로 정해 놓음)

사례와 같이 정관에 이사의 수를 1인 이상으로 정해 놓은 경우 대표이사 겸 사내이사가 그 직을 사임할 경우 남아 있는 사내이사가 회사를 대표합니다. 정관에 대표이사가 주주총회의 의장이 되고, 대표이사가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이사가 그 직무를 수행하는데, 대표이사겸 사내이사가 그 직에서 사임한 것은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남아 있는 이사가 주주총회의 의장 을 합니다.

3. 사임해도 이사 수에 결원이 생기면 대표이사가 계속 의장을 하나요

[사례 2] 자본금 10억원 이상상인 회사로서 이사가 3인이며, 그 중 1인이 대표이사인데, 대표이사겸 사내이사 직을 사임한 경우

사례와 같이 자본금 10억원 이상인 회사는 이사의 수가 3인 이상이어야 하는데, 대표이사 겸 이사가 대표이사겸 사내이사직을 사임했다 하더라도, 후임이사가 선임되기 전까지 상법 및 정관에 정해 놓은 이사의 수에 결원이 생기게 되므로 사임서를 제출한 대표이사겸 사내이사는 후임 이사가 선임될 때까지 이사로서의 권리의무를 행사 합니다. 따라서 대표이사로서의 권리의무를 행사하며 사임서를 제출한 대표이사가 주주총회의 의장을 합니다.

[사례 3] 자본금 10억원 이상상인 회사로서 이사가 3인이며, 그 중 1인이 대표이사인데, 이사 3인 전원이 사임서를 제출한 경우

이 경우에도 이사 전원이 후임 이사 3인 이상 선임되기 전까지는 이사로서의 권리의무를 행사하게 되므로, 사내이사겸 대표이사도 사내이사겸 대표이사의 권리의무를 행사합니다. 따라서 사임서를 제출한 대표이사가 주주총회의 의장 을 합니다.

4. 사임해도 이사 수가 최소 요건을 넘으면 누가 의장을 하나요

[사례 4] 자본금 10억원 이상인 회사로서 이사가 5인이며, 그 중 1인이 대표이사인데, 그 대표이사가 이사겸 대표이사 사임서를 제출한 경우

사례의 경우 상법 및 정관에서 정한 이사의 수가 3인 이상일 경우, 대표이사겸 사내이사가 사임서를 제출해도 이사의 수가 4인이 되므로, 상법이나 정관에서 정한 이사의 수를 초과합니다. 이때에는 사임서를 제출한 대표이사겸 사내이사가 대표이사겸 사내이사의 권리의무를 행사할 수 없으므로, 나머지 4명의 이사가 이사회를 열어 대표이사를 선임하면, 이 선임된 이사가 주주총회의 의장을 합니다.

상법 제389조 제1항(대표이사)①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회사를 대표할 이사를 선정하여야 한다.
그러나 정관으로 주주총회에서 이를 선정할 것을 정할 수 있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이사회를 열었는데 이사가 2대2로 대표이사를 선임하지 못하였다면 남은 이사 중 사장, 부사장, 전무이사, 상무이사 및 이사의 순으로 주주총회 의장 을 합니다. 이사 사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주총회에 출석하지 아니하였다면 그 다음 순서의 자가 주주총회 의장을 합니다.

5. 이사 전원이 주주총회에 출석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사례 5] 사례 1부터 4까지의 경우 이사 전원이 주주총회에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이사 전원이 주주총회에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주주총회 보통결의로 임시의장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 정관에 임시의장에 대한 특별한 제약이 없는 한 주주 중에서 선임할 수 있고, 주주가 아닌 자를 임시의장에 선임해도 무방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임시의장은 반드시 주주여야 하나요?
정관에 임시의장에 대한 특별한 제약이 없는 한 주주 중에서 선임할 수 있고, 주주가 아닌 자를 임시의장으로 선임해도 무방합니다.
사임한 대표이사가 후임 선임 전 이사 권리의무를 행사하는 근거는 무엇인가요?
상법 및 정관에 정해 놓은 이사의 수에 결원이 생기는 경우, 후임 이사가 선임될 때까지 사임서를 제출한 이사가 이사로서의 권리의무를 계속 행사합니다.
대표이사 사임이 예정된 주주총회를 앞두고 있다면 이사 수와 정관의 의장 규정을 먼저 확인하여 의장 선정과 등기 일정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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