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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선임 주주총회 결의취소판결과 이들이 선임한 대표이사 선임등기의 직권말소 여부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 · 법무사 염춘필 · 2024-10-04

결의취소된 이사 2인이 참여해 선임된 대표이사 등기는 왜 직권말소되지 않는가요?

결론

취소된 이사 2인이 찬성하여 선임된 대표이사의 등기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할 수 없습니다.

결의취소판결이 확정되면 그 이사 본인의 선임등기는 제1심 수소법원의 촉탁으로 본점과 지점 소재지에서 말소되지만, 후속 결의에 따른 등기는 별개입니다.

형식적 심사권만 가진 등기관은 후속 이사회·주주총회 결의의 무효나 하자 여부를 판단할 수 없어, 그 결의 효력에 대한 판결이 있거나 서면 자체로 무효임이 명백하지 않으면 직권말소가 허용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1. 어떤 사안인가 — 결의취소된 이사 2인이 참여한 대표이사 선임

주식회사 00의 이사는 5명입니다. 이 중 이사 2인을 선임하는 주주총회 결의취소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이사 2인은 선임결의가 취소되었으므로 법원이 촉탁으로 이사직에서 말소합니다. 처음부터 이사가 아닌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기존 이사 1명과 선임이 취소소가 된 이사 2명이 모여서 대표이사를 선임한 적이 있습니다. 법원의 판결에 의해 이사의 선임결의가 취소된 2인이 찬성하여 선임된 대표이사(결의 취소가 되지 않은 이사가 대표이사로 선임됨)의 등기는 어떻게 될까요?

2. 결의취소판결 확정 시 이사 선임등기의 말소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먼저 결의취소판결이 확정되었을 때 이사 본인의 등기가 어떻게 정리되는지 선례가 밝히고 있습니다.

상법 제378조(결의취소의 등기)결의한 사항이 등기된 경우에 결의취소의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본점의 소재지에서 등기하여야 한다.
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상법 제308조 제2항(창립총회)②제363조제1항ㆍ제2항, 제364조, 제368조제2항ㆍ제3항, 제368조의2, 제369조제1항, 제371조제2항, 제372조, 제373조, 제376조 내지 제381조와 제435조의 규정은 창립총회에 준용한다.
<개정 1984.4.10, 2014.5.20>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3. 후속 대표이사 선임등기를 등기관이 직권말소할 수 있나요

문제는 결의취소된 이사 2인이 참여한 뒤의 이사회·주주총회 결의에 따른 등기를 등기관이 스스로 말소할 수 있는지입니다.

대법원 등기선례에 따르면 형식적 심사권밖에 없는 등기관으로서는 주주총회결의취소판결이 확정되었다고 해서

①그 결의 이후의 이사회결의에 무효의 사유가 있는지 여부,

②후속 주주총회결의에 절차상·내용상의 하자가 있는지 여부,

③절차상·내용상의 하자가 있다면 그 하자가 주주총회결의부존재·무효의 사유인지 또는 취소의 사유인지 등의 문제를 판단하기 어려우므로 당해 결의의 효력에 대한 판결이 존재하거나(판결이유 포함), 등기부·등기신청서와 첨부서면 자체에 의하여 무효임이 명백한 특별한 사정 등이 없다면 등기관은 그 후속 이사회나 주주총회의 결의에 따른 등기를 직권말소할 수 없을 것이므로, 사례의 경우 이사의 선임결의가 취소된 2인이 찬성하여 선임된 대표이사의 등기를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할 수 없습니다.

상법 제376조(결의취소의 소)①총회의 소집절차 또는 결의방법이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거나 현저하게 불공정한 때 또는 그 결의의 내용이 정관에 위반한 때에는 주주ㆍ이사 또는 감사는 결의의 날로부터 2월내에 결의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1984.4.10, 1995.12.29>②제186조 내지 제188조, 제190조 본문과 제191조의 규정은 제1항의 소에 준용한다. <개정 1984.4.10, 1995.12.29>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상업등기법 제26조(신청의 각하)등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이유를 적은 결정으로 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의 잘못된 부분이 보정될 수 있는 경우로서 등기관이 보정을 명한 날의 다음 날까지 신청인이 그 잘못된 부분을 보정하였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사건이 그 등기소의 관할이 아닌 경우이하 조문 전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50131

4. 선례의 개요

이 답의 바탕이 된 대법원 상업등기 선례의 제목과 시행 정보입니다.

  1. 관련 대법원 상업등기 선례
  2. 주주총회 결의취소판결 후 촉탁에 의한 등기의 대상 및 이사선임 후 취소 전 등기행위의 효력
  3. 제정 2019. 10. 16. [상업등기선례 제201910-1호, 시행 ]

(2019. 10. 16. 사법등기심의관-3908 질의회답)

자주 묻는 질문

취소판결 확정 전에 이사가 이미 사임한 경우에도 취소등기를 합니까?
이사 선임결의의 취소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이사가 사임하고 사임의 등기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이사의 등기는 말소되어 있으므로 이사 선임결의 취소의 등기를 하지 않습니다.
등기관이 후속 대표이사 선임등기를 직권말소하려면 어떤 요건을 갖추어야 하나요?
후속 이사회·주주총회 결의의 효력에 대한 판결이 존재하거나 등기부·등기신청서와 첨부서면 자체에 의하여 무효임이 명백한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 요건이 없으면 결의의 효력을 다투는 별도의 판결을 구하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결의취소된 이사 본인의 말소등기는 수소법원 촉탁으로 해결되지만, 후속 대표이사 선임등기를 정리하려면 그 결의의 효력을 다투는 별도의 판결이 먼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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