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선임 주주총회 결의취소판결과 이들이 선임한 대표이사 선임등기의 직권말소 여부
결의취소된 이사 2인이 참여해 선임된 대표이사 등기는 왜 직권말소되지 않는가요?
취소된 이사 2인이 찬성하여 선임된 대표이사의 등기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할 수 없습니다.
결의취소판결이 확정되면 그 이사 본인의 선임등기는 제1심 수소법원의 촉탁으로 본점과 지점 소재지에서 말소되지만, 후속 결의에 따른 등기는 별개입니다.
형식적 심사권만 가진 등기관은 후속 이사회·주주총회 결의의 무효나 하자 여부를 판단할 수 없어, 그 결의 효력에 대한 판결이 있거나 서면 자체로 무효임이 명백하지 않으면 직권말소가 허용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1. 어떤 사안인가 — 결의취소된 이사 2인이 참여한 대표이사 선임
주식회사 00의 이사는 5명입니다. 이 중 이사 2인을 선임하는 주주총회 결의취소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이사 2인은 선임결의가 취소되었으므로 법원이 촉탁으로 이사직에서 말소합니다. 처음부터 이사가 아닌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기존 이사 1명과 선임이 취소소가 된 이사 2명이 모여서 대표이사를 선임한 적이 있습니다. 법원의 판결에 의해 이사의 선임결의가 취소된 2인이 찬성하여 선임된 대표이사(결의 취소가 되지 않은 이사가 대표이사로 선임됨)의 등기는 어떻게 될까요?
2. 결의취소판결 확정 시 이사 선임등기의 말소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먼저 결의취소판결이 확정되었을 때 이사 본인의 등기가 어떻게 정리되는지 선례가 밝히고 있습니다.
상법 제378조(결의취소의 등기)결의한 사항이 등기된 경우에 결의취소의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본점의 소재지에서 등기하여야 한다.
상법 제308조 제2항(창립총회)②제363조제1항ㆍ제2항, 제364조, 제368조제2항ㆍ제3항, 제368조의2, 제369조제1항, 제371조제2항, 제372조, 제373조, 제376조 내지 제381조와 제435조의 규정은 창립총회에 준용한다.
3. 후속 대표이사 선임등기를 등기관이 직권말소할 수 있나요
문제는 결의취소된 이사 2인이 참여한 뒤의 이사회·주주총회 결의에 따른 등기를 등기관이 스스로 말소할 수 있는지입니다.
대법원 등기선례에 따르면 형식적 심사권밖에 없는 등기관으로서는 주주총회결의취소판결이 확정되었다고 해서
①그 결의 이후의 이사회결의에 무효의 사유가 있는지 여부,
②후속 주주총회결의에 절차상·내용상의 하자가 있는지 여부,
③절차상·내용상의 하자가 있다면 그 하자가 주주총회결의부존재·무효의 사유인지 또는 취소의 사유인지 등의 문제를 판단하기 어려우므로 당해 결의의 효력에 대한 판결이 존재하거나(판결이유 포함), 등기부·등기신청서와 첨부서면 자체에 의하여 무효임이 명백한 특별한 사정 등이 없다면 등기관은 그 후속 이사회나 주주총회의 결의에 따른 등기를 직권말소할 수 없을 것이므로, 사례의 경우 이사의 선임결의가 취소된 2인이 찬성하여 선임된 대표이사의 등기를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할 수 없습니다.
상법 제376조(결의취소의 소)①총회의 소집절차 또는 결의방법이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거나 현저하게 불공정한 때 또는 그 결의의 내용이 정관에 위반한 때에는 주주ㆍ이사 또는 감사는 결의의 날로부터 2월내에 결의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상업등기법 제26조(신청의 각하)등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이유를 적은 결정으로 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
4. 선례의 개요
이 답의 바탕이 된 대법원 상업등기 선례의 제목과 시행 정보입니다.
- 관련 대법원 상업등기 선례
- 주주총회 결의취소판결 후 촉탁에 의한 등기의 대상 및 이사선임 후 취소 전 등기행위의 효력
- 제정 2019. 10. 16. [상업등기선례 제201910-1호, 시행 ]
(2019. 10. 16. 사법등기심의관-3908 질의회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