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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 영문사임서(양식)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 · 법무사 염춘필 · 2025-01-14

외국인 이사의 영문 사임서는 어떻게 작성하고 어떤 확인을 받아야 하나요?

결론

외국인 이사의 사임서는 영문이 아니어도 되고, 한글이나 다른 외국어로 작성해도 무방합니다.

외국어로 작성한 사임서에 한글을 추가하거나 영어 번역문을 첨부할 필요는 없으며, 번역문은 법무사사무실에 제출할 때 필요합니다.

한국에 인감을 신고한 외국인은 개인인감 날인과 인감증명서 1부로,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공증 또는 영사공증으로 사임서를 확인받으면 됩니다.

해외 체류 외국인은 체류국 공증인의 공증에 아포스티유 확인 또는 영사확인을 받되, 가입국이 아니고 영사관도 없는 경우에는 공증만 받으면 됩니다.

1. 사임서는 꼭 영문으로 작성해야 하나요

외국인이사 영문사임서 양식입니다. 외국인 이사라 하더라도 한글로 사임서를 작성해도 무방합니다. 영어가 아니라 다른 외국어로 사임서를 작성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외국어로 작성한 사임서에 한글을 추가로 재할 필요는 없습니다. 영어가 아닌 경우에도 영어 번역문을 첨부하여 사임서를 작성할 필요는 없습니다. 번역문은 법무사사무실에 제출할 때 필요합니다. 번역문을 공증할 필요도 없습니다.

2. 인감을 신고한 외국인 이사는 어떤 서류를 내야 하나요

한국에 인감을 신고한 외국인일 경우에는 사임서에 개인인감을 날인하고, 인감증명서 1부를 첨부합니다.

일본국인일 경우에는 일본국 인감을 날인하고, 일본국 발행 인감증명서(아포스티유 확인 및 번역) 1부를 첨부합니다.

3. 국내 체류 외국인이 인감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이 인감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내 공증인의 공증을 받거나, 대한민국 영사관에서 영사공증을 받으면 됩니다.

4. 해외 체류 외국인 이사는 무엇을 받아야 하나요

해외에 체류하는 외국인이라면 체류국 공증인의 공증 + 아포스티유 확인을 받습니다. 체류국이 아포스티유 가입국가가 아니라면 체류국 공증인의 공증 + 체류국 대한민국 영사관의 영사확인을 받습니다. 체류국이 아포스티유 가입국가도 아니고, 대한민국 영사관도 없을 때에는 체류국 공증인의 공증을 받습니다.

5. 영문 사임서 견본

위 절차에 맞춰 작성한 영문 사임서의 견본입니다.

LETTER OF RESIGNATION I, the undersigned, do hereby resign the office of Director of 회사명 (the “Company”) upon effective as of as of 2025... Date: By:______________________ Name : To 회사명

사임서 작성 전에 본인의 인감신고 여부와 체류지를 먼저 확인한 뒤 그에 맞는 확인 방식을 택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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