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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복리후생규정(견본 양식)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 · 법무사 염춘필 · 2024-02-29

임원의 학자금·교육훈련비·경조금 등 복리후생 항목과 지급 기준을 한 번에 정한 임원복리후생규정 견본 양식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요?

1. 규정의 목적과 적용 범위

제1조 [목적] 본 규정은 당사 임원에 대한 학자금, 의료비, 기타 상해 및 장애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임원의 처우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임원의 복리후생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적용 범위 조항에서는 재직 임원 자녀의 학비 지원과 함께, 임원 사망 시 유자녀에 대한 지원이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정합니다.

제2조 [적용 범위] 재직중인 임원의 자녀(입양자 포함)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학비를 지원한다, 임원(대주주인 임원은 제외)이 사망하는 경우 사망 당시 초등학교 이상의 재학중인 자녀가 있을 경우 해당자녀에 한하여 학업을 종료할 때까지 본 규정에 따라 학비를 지원한다. 학비라 함은 수업료, 등록금 등 학교가 공식적으로 징수하는 납입고지서상의 금액을 말한다.

2. 학자금 지원 한도와 신청 절차

학자금의 지원 한도 및 시기는 아래와 같다.

학교 구급별 지원한도와 지급 시기, 제출서류는 다음 표와 같습니다.

구분 연간 지원한도 지급 시기 제출서류 초등학교, 중학교 100만원 납기전후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납입고지서 사본 고등학교 500만원 대학교 1,000만원

학자금은 재직중인 임원이 신청하며, 임원(대주주인 임원은 제외)이 사망한 경우 지원대상인 유자녀 본인 또는 자녀를 실제 부양하고 있다는 것이 입증되는 유족이 근거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한다. 학자금 수혜자는 학자금 수령 전/후 15일 내에 납부영수증원본 또는 학자금 지출을 증명하는 서류를 회사에 제출하여야 하며, 위 기간 내 제출치 않을 경우 기지급한 학자금을 회수한다.

3. 교육훈련비 지원

제4조 [교육훈련비] 재직중인 임원에 대하여 업무와 관련 있는 교육 및 훈련비를 실비로 지원한다. 교육 및 훈련비라 함은 수업료, 등록금 등 교육기관이 공식적으로 징수하는 납입고지서상의 금액으로 1인당 연 300만원을 한도로 한다. 교육훈련기간이 6월 이상인 경우, 당해 교육기관을 초과하여 근무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지급받은 금액을 반납한다.

4. 건강검진 및 체력단련비

제5조 [건강검진 및 체력단련비] 임원 및 그 배우자에게는 종합 건강 검진 및 체력단련에 소요되는 비용을 실비로 지원한다. 종합건강 검진비용은 연 1회, 1인당 300만원을 한도로 한다. 체력단련비는 헬스, 골프, 수영 등 종목에 관계없는 모든 체력관련 비를 의미하며 1인당 연 150만원을 한도로 한다.

5. 건강·상해 보험 지원

제6조 [건강·상해 보험] 임원 유고시 직무 불이행으로 인한 회사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임원을 피보험자로 하는 건강·상해보험 가입을 지원한다. 건강·상해 보험 가입은 보장을 주목적으로 하며, 보장내용 등에 대하여는 보험 상품 및 회사의 사정에 따라 조정한다. 본 조에 따라 가입한 보험에서 발생한 보험금은 해당하는 임원에게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6. 기타 상해 및 장해지원

제7조 [기타 상해 및 장해지원] 회사업무로 인한 부상 또는 질병에 대하여 치료에 필요한 비용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요양급여 기준을 준용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 제1항(장해급여)① 장해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유된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는 경우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한다.
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01

7. 경조금

제8조 경조금 경조사 지급대상 지급액 결혼 본인 자녀 본인의 형제/자매 70만원 50만원 10만원 회갑/고희 부모(본인/배우자) 20만원 사망 본인 배우자·자녀·부모(본인/배우자) 조부모(본인/배우자)·현제/자매(본인) 사망전 3년 평균임금 3개월분 100만원

경조금 지급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경조금은 아래의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경조금의 수령사유가 발생한 임원은 해당사유를 증명할 근거를 회사에 제출해야 한다.

8. 부칙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회사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 이 규정은 본 규정의 시행 이전 근속기간에 대해서도 소급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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