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보수 및 상여금 지급규정(견본 양식 제공)
임원 보수 및 상여금 지급은 어떻게 결정하고 정관에는 어떻게 규정하나요?
1. 임원 보수의 의의
임원원의 보수 임원의 보수란 임원의 직무집행에 대한 대가로서 지급되는 것으로 그 명칭을 불문한다. 따라서 봉급/각종의 수당/상여금/퇴직위로금/해직보상금/실적금을 포함 한다. 명목상 이사나 감사도 법적으로는 이사나 감사의 지위를 가지므로 상법제388조에 따라 정관의 규정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결정된 보수청구권을 갖는다. (제4판 회사법강의 정찬형 저 726쪽 그 취지를 인용함)
2. 임원의 보수 지급 결정 방법은 무엇인가요
이사와 감사의 보수(퇴직금 포함)는 정관에 그 액을 기재하면, 정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보수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임원의 보수와 퇴직금지급규정을 직접 정하는 방법을 선호하시는 분들도 있으나, 그렇게 기재된 정관이 금융권 등 제3자에게 제출될 수 있으므로, 개인적으로 그런 정관을 추천하는 분들의 사정을 이해하나,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임원의 보수 한도를 주주총회에서 정하고, 이사회에서 임원별 보수를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법 제388조(이사의 보수)이사의 보수는 정관에 그 액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
상법 제415조(준용규정)제382조제2항, 제382조의4, 제385조, 제386조, 제388조, 제400조, 제401조, 제403조부터 제406조까지, 제406조의2 및 제407조는 감사에 준용한다.
3. 정관 규정 사례
정관에서 임원 보수를 규정에 맡기는 방식의 정관 조항 사례를 발췌합니다.
제45조(이사의 보수와 퇴직금)
①이사의 보수는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친 임원보수지급규정 에 의한다.
②퇴직한 이사의 퇴직금은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친 임원퇴직금지급규정 에 의한다.
③이사의 유고시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친 임원유족보상금지급규정 에 의하여 유족에게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56조(감사의 보수와 퇴직금)
①감사의 보수는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친 임원보수지급규정 에 의하되 의안은 이사의 보수결정을 위한 의안과 구분하여 의결하여야 한다.
②퇴직한 감사의 퇴직금은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친 임원퇴직금지급규정 에 의한다.
③감사의 유고시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친 임원유족보상금지급규정 에 의하여 유족에게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4. 견본 양식 사례 1의 구성
호봉제를 원칙으로 하는 보수체계를 둔 규정 사례로, 목적·용어 정의·보수체계·보수한도·상여금·부칙 순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1조[목적] 본 규정은 정관의 규정에 의한 임원의 보수에 관한 사항을 사항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임원’이란 주주총회에서 선임된 이사 및 감사로서 상근인 자를 말하며, 임원에 준하는 대우를 받더라도 별도의 고용계약에 의하여 근무하는 자는 근로자로 보며 그 별도의 계약에 의한다. ‘보수’란 기준급, 상여금, 제수당 및 기타 급여를 포함한 것을 말한다.
제5조 [보수한도] 보수는 경영성과 및 경영 기여도에 따라 대표이사가 정할 수 있으며, 지급한도는 아래와 같다. 이사별 연간 한도 10억원 (또는 이사 전체 연간한도 50억원) 감사 연간 한도 3억원 본조 1항에서 말하는 지급한도에는 저5조에 따른 상여금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
제6조 (상여금) 회사발전에 공헌이 있는 재임연수 1년 이상인 임원에게는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 임원상여금은 제4조에 따른 급여지급한도액의 100%한도내에서 이사회결의로 지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회사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 이 규정은 본 규정의 시행 이전 근속기간에 대해서도 소급 적용한다.
5. 견본 양식 사례 2의 구성
월급여와 상여금으로 보수를 구성하는 규정 사례로, 총칙에 이어 보수의 결의·종류·지급방법·한도·개폐 조항으로 짜여 있습니다.
이 규정은 정관 제48조 및 제54조에 의해 당사 임원 보수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임원의 정의)
① 이 규정의 적용대상이 되는 임원이라 함은 명칭여부에 불구하고 회사의 경영에 실질적으로 참여하는 자로서 다음 각호에서 지정하는 아래의 자를 말한다.
가. 당사의 회장, 사장, 부사장, 이사장, 대표이사, 전무이사 및 상무이사 등 이사회의 구성원 전원과 청산인
나. 감사
다. 그 밖에 가목부터 나목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직무에 종사하는 자
② 미등기 실무임원에 해당하는 자는 이 규정의 적용대상이 아니다.
③ 제1항에 의한 임원이라도 퇴직금이 없는 조건의 별도 연봉계약을 한 임원의 경우에는 이 규정의 적용대상이 되는 임원이 아니다.
제4조(보수의 구성 및 대상기간)
① 임원의 보수는 [월급여 + 상여금]으로 구성된다.
② 임원보수의 대상기간은 매년 01월 01 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5조(임원보수의 결의) 임원의 보수는 20억원 범위내에서 이사회결의(이사회가 없는 경우에는 주주총회에 의하며, 이하 같다)에 의하여 그 금액을 확정한다. 다만, 대상기간 중 잔여기간에 대한 보수의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이사회결의에 그 내용을 확정하며, 확정된 내용에 따라 임원보수계약서를 수정한다
제8조(정기상여) ① 정기상여는 명절상여, 휴가상여, 연말상여 등을 의미하며, 개별 임원의 월급여의 600% 범위내에서 연 2회 이상 시기를 정하여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지급방법) 이 규정에 의한 임원의 보수는 금전으로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현물로도 지급할 수 있으며 현물로 지급시 평가는 ‘상속세및증여세법’을 준용한다.
제11조(지급시기) 보수는 매월 10일에 지급하며 상여금은 보수계약서에 기재된 지급시기로부터 3월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제12조(한도) 이 규정에 의해서 결정되는 모든 임원들에 대한 보수의 연간 총합계(제9조의 성과급 및 별도계약에 의한 연봉을 포함)는 정관 제40조 제1항 및 제49조 제1항에 의해서 정해진 한도를 초과할 수 없다.
제13조(규정의 개폐) 이 규정은 주주총회 특별결의에 의하여서만 개폐가 가능하다.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3년 12월 11일 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