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실무와 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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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대표이사와 등기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 · 법무사 염춘필 · 2024-03-19

주식회사에 공동대표이사를 둘 수 있나요?

결론

주식회사는 수인의 대표이사를 두는 경우 이사회 결의(또는 정관으로 정한 경우 주주총회)로 공동으로 회사를 대표할 것을 정할 수 있습니다.

정관이 1인의 대표이사만 두도록 정하고 있다면 수인의 대표이사를 두도록 정관을 먼저 변경해야 합니다.

공동대표이사인 경우 등기신청도 공동으로 하여야 하며, 1인만으로는 등기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공동대표이사 1인이 사임하려면 후임 공동대표이사를 선임하거나 공동대표에 관한 정함을 폐지해야 사임등기가 가능합니다.

1. 수인의 대표이사를 두려면 정관이 먼저인가요?

공동대표를 둘 수 있는 경우 주식회사는 수인의 대표이사를 둘 경우에는 공동으로 회사를 대표(공동대표이사) 할 것을 정할 수 있습니다. 정관에 [이 회사는 1인 이상의 대표이사를 선임할 수 있다. 수인의 대표이사를 선임할 경우에는 공동대표로 할 수 있다.]로 정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수인의 대표이사를 선임하고, 선임된 대표이사를 공동대표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끔 회사의 정관을 살펴보면 [이 회사는 1인의 대표이사(사장)을 둔다.]로 정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수인의 대표이사를 둘 수 없습니다. 이러한 회사가 수인의 공동대표이사를 두려면 먼저 수인의 대표이사를 둘 수 있도록 정관을 변경해야 합니다.

2. 정관에 공동대표이사 규정이 없어도 공동대표이사를 둘 수 있나요?

정관에 공동대표이사를 둘 수 있다는 규정이 없을 경우에도 공동대표이사를 둘 수 있을까? 정관에 공동대표이사를 둘 수 있다다는 규정이 없어도 이사회 결의로 공동대표이사를 둘 수 있습니다. 먼저 정관을 변경하여 공동대표이사 규정을 신설한 후, 이사회에서 공동대표이사를 두지 않아도 된다는 뜻입니다.

3. 대표이사와 공동대표이사는 누가 선임하나요?

이사가 2인일 경우에도 각각의 이사를 대표이사로 선임하고, 공동대표이사로 선임할 수 있습니다. 이사의 수가 2인일 경우에는 상법상 이사회가 구성되지 아니하므로, 주주총회에서 대표이사나 공동대표이사를 선임합니다. 이사가 3인 이상일 경우 이사회에서 대표이사와 공동대표이사를 선임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정관에 ' 대표이사를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라고 정했을 경우 주주총회에서 대표이사와 공동대표이사를 선임합니다.

4. 대표이사 선임기관에 대한 상법 규정은 어떻게 되나요?

상법 제389조 제1항(대표이사)①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회사를 대표할 이사를 선정하여야 한다.
그러나 정관으로 주주총회에서 이를 선정할 것을 정할 수 있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5. 단독대표와 공동대표를 섞어서 선임할 수 있나요?

주식회사 00이 대표이사 갑, 을, 병을 선임했습니다. 갑, 을, 병을 단독대표로 선임할 수 있고, 공동대표로 선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지 마십시오. 갑을 단독대표, 을과 병을 공동대표로 선임할 수 있습니다. 갑이 대주주이면서 회장, 을과 병이 전문경영인일 경우 이러한 형태를 선택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6. 공동대표이사의 법인인감은 어떻게 쓰나요?

수인의 대표이사가 있을 경우 각자 법인인감을 등기소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하나의 법인인감도장을 여러 명이 같이 사용할 수 없습니다. 공동대표이사도 각자 법인인감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하나의 법인도장을 공동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7. 공동대표이사의 등기신청은 누가 하나요?

공동대표이사인 경우 공동으로 등기를 신청 하여야 하며, 공동대표이사 중 1인이 등기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8. 공동대표이사에서 단독대표이사로 바꾸려면 어떻게 하나요?

이사회에서 공동대표이사를 선임했을 경우 이사회에서 공동대표에 관한 정함을 폐지하면 단독대표 가 됩니다.

9. 후임 선임 없이 공동대표이사 사임등기가 가능한가요?

주식회사 00의 이사는 갑, 을, 병이며, 갑과 을이 공동대표이사입니다. 을이 공동대표이사직에서 사임을 하고 이사직을 유지합니다. 그러면 갑이 단독대표가 되는 것인지요? 그렇지 않습니다. 공동대표이사 1인이 사임했을 경우 공동대표에 관한 정함을 폐지하지 않는 한, 반드시 후임공동대표이사를 선임해야 합니다. 후임공동대표이사를 선임하지 않는 한 공동대표 1인의 사임등기도 되지 않습니다. 공동대표를 두는 까닭은 두개의 주주집단이 공동으로 회사를 대표하는 자를 선임하라는 취지가 내포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이사가 2인뿐인 회사인데 공동대표이사를 둘 수 있나요?
이사가 2인인 회사는 상법상 이사회가 구성되지 아니하므로 주주총회에서 대표이사와 공동대표이사를 선임할 수 있습니다.
공동대표이사들이 하나의 법인인감 도장을 같이 사용해도 되나요?
공동대표이사도 각자 법인인감을 등기소에 신고할 수 있으나, 하나의 법인 도장을 공동으로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공동대표이사 선임·사임·폐지 등기와 정관 변경이 함께 필요한 경우라면 등기 전에 정관 규정과 선임 절차를 먼저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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