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 2명인 소규모 주식회사에서 대표이사를 정하는 방법
이사 2명뿐인 소규모 주식회사에서 주주총회로 대표이사를 선임해도 되나요?
정관에 주주총회에서 대표이사를 선임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가능하고, 그런 규정 없이는 선임할 수 없습니다.
자본금 10억원 미만 주식회사로 이사가 2인이면 이사회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정관에 이사회에서 대표이사를 정한다는 규정만 두고 주주총회 선임 근거가 없으면 대표이사를 선임할 수 없어, 정관변경과 선임결의를 함께 갖추어야 등기가 받아들여집니다.
정관에 대표이사를 정하는 규정 자체가 없다면 이사 2명이 각자 회사를 대표할 뿐 대표이사를 따로 정할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 상업등기선례 제201709-2호의 입장입니다.
정관 규정을 갖춘 뒤에는 사내이사 2인 중 1인만 대표이사로 하거나 둘 다 대표이사로, 공동대표이사로 선임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1. 이사 2인 회사는 어떤 대표 구조를 선택할 수 있나요
자본금 10억원 미만인 주식회사는 이사의 수를 1인 또는 2인으로 할 수 있습니다. 이사가 2인일 경우에는 각각 사내이사로 등기를 할 수 있으며, 사내이사 2인 중 대표이사를 선임하여 등기를 할 수 있고, 각 사내이사 2인을 전부 대표이사로 선임할 수 있으며, 공동대표이사로 선임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사내이사 2인 회사에서 대표이사 교체 등기를 하다가 보정을 받은 사례로 이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주식회사 한길은 자본금이 1억원이며 사내이사가 2인이고, 그중에 대표이사가 1인이었습니다. 사내이사 겸 대표이사가 사임하여, 주주총회에서 새로 사내이사 겸 대표이사를 선임한 후 그 사임 및 취임등기를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아래와 같이 보정 이 나왔습니다.
2. 왜 주주총회 선임 등기가 보정되었나요
등기관의 보정사항
(1) 상법위반
상업등기법 제26조(신청의 각하)등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이유를 적은 결정으로 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
등기관의 보정사항은 '정관에 이사회에서 대표이사를 선임할 수 있다.'라고만 기재되어 있는 경우, 이사가 2인일 경우 이사회가 존재하지아니하므로, 상법 389조 1항에 따라 '주주총회에서 대표이사를 선임할 수 있다.'는 정관 규정이 있어야만 주주총회에서 대표이사를 선임할 수 있지, '정관에 이사회에서 대표이사를 선임할 수 있다.'는 규정만 있고, '주주총회에서 대표이사를 선임할 수 있다'는 정관규정이 없다면, 이 회사는 대표이사를 선임할 수 없다. 따라서 먼저 '주주총회에서 대표이사를 선임할 수 있다'는 취지로 정관을 변경함과 동시에 대표이사를 주주총회에서 선임하거나 그러한 서면결의를 한 후, 해당 등기를 신청하라는 취지 였습니다.
상법 제389조 제1항(대표이사)①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회사를 대표할 이사를 선정하여야 한다.
3. 이사 2인이면 당연히 주주총회에서 대표이사를 선임할 수 있나요
그래서 상법 383조를 찾아 보았는데, 이사가 2인일 경우 주주총회에서 대표이사를 선임한다는 규정이 없었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당연히 있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이사 2인 회사의 법적 지위를 정하는 상법 제383조를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관련 상법규정
상법 제383조 제6항(원수, 임기)⑥ 제1항 단서의 경우에는 각 이사(정관에 따라 대표이사를 정한 경우에는 그 대표이사를 말한다)가 회사를 대표하며 제343조제1항 단서, 제346조제3항, 제362조, 제363조의2제3항, 제366조제1항, 제368조의4제1항, 제393조제1항, 제412조의3제1항 및 제462조의3제1항에 따른 이사회의 기능을 담당한다.
제383조를 찾아보면 대표이사를 어느 기관이 선임하는지에 관한 규정은 없고, 제1항 단서(이사 1~2인 허용)와 제6항(각자 대표 원칙과 정관에 따른 대표이사 정함)만이 이사 2인 회사의 대표 구조를 정하고 있습니다.
4. 대법원 등기선례는 무엇이라고 하나요
그래서 대법원 등기예규를 다시 찾아보았습니다.
대법원 등기예규에 따르면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소규모 주식회사에서 이사가 2명인 경우 각 이사가 회사를 대표하되 정관에 대표.이사를 정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회사가 그 규정에 따라 대표이사를 정할 수 있는 것이나, 회사의 정관에 대표이사를 정하는 규정이 없다면 그 회사는 이사 2명이 각자 회사를 대표할 수 있을 뿐 따로 대표이사를 정할 수는 없다.' 는 것입니다.
1. 상법 제383조 제1항 단서 및 제383조 제6항에 의하면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소규모 주식회사에서 이사가 2명인 경우 각 이사가 회사를 대표하되 정관에 대표.이사를 정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회사가 그 규정에 따라 대표이사를 정할 수 있는 것이나, 회사의 정관에 대표이사를 정하는 규정이 없다면 그 회사는 이사 2명이 각자 회사를 대표할 수 있을 뿐 따로 대표이사를 정할 수는 없다.
2. 이사가 2명인 소규모 주식회사는 상법상의 이사회가 존재하지 않는 회사이므로, 정관에 ‘이사회에서 대표이사를 정한다’는 내용의 규정을 두고 있더라도 이 러한 정관규정에 의해서는 대표이사를 정할 수 없으나, 정관에 ‘대표이사는 이사들의 합의로 정한다’ 는 내용의 규정이 있고 회사가 그에 따라 대표이사를 정한 경우 이는 상법 제383조 제6항의 ‘정관에 따라 대표이사를 정한 경우’에 해당될 수 있다.
5. 이 사례는 어떻게 해결했나요
그래서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정관을 아래와 같이 수정했습니다.
제32조(대표이사의 선임) 대표이사는 이사회 결의로 선임한다. 다만 자본금 10억원 미만으로 이사가 2인일 경우에는 주주총회에서 대표이사를 선임한다.
오늘은 '당연히 그럴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항상 그런 것은 아니다라는 점을 배운 하루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