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분할을 할 때 분할신설회사의 대표이사를 선임하는 방법
분할신설회사의 대표이사 선임 방법은 무엇을 기준으로 정하나요?
신설회사 정관이 정한 대표이사 선임 기관을 기준으로 갈리며, 주주총회에서 선임하기로 정한 경우라면 분할계획서에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해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으면 별도 절차 없이 선임됩니다.
반면 이사의 수가 3인 이상이고 이사회에서 선임하도록 정관에 정한 경우에는 분할계획서에 기재했더라도 신설회사의 이사회가 대표이사를 선임해야 비로소 선임됩니다.
이사와 감사는 정관과 무관하게 분할계획서 기재와 주주총회 승인만으로 선임됩니다.
1. 이사·감사는 분할계획서 기재로 선임됩니다
회사를 분할할 때 물적분할을 하든, 인적분할을 하든 분할계획서를 작성합니다. 상법에 따라 분할계획서에 이사와 감사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면 별도의 선임절차 없이 분할계획서를 분할존속회사의 주주총회에서 승인하는 방식으로 분할 신설회사의 이사와 감사를 선임할 수 있습니다.
상법 제530조의3 제1항(분할계획서ㆍ분할합병계약서의 승인)①회사가 분할 또는 분할합병을 하는 때에는 분할계획서 또는 분할합병계약서를 작성하여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상법 제530조의5 제1항(분할계획서의 기재사항)①분할에 의하여 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분할계획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2. 대표이사는 정관이 정한 선임 기관에 따라 갈립니다
그러면 대표이사는 어떻게 될까요? 대표이사도 분할계획서에 성명 등을 기재하면 별도의 선임절차 없이 선임할 수 있을까요?
상법 제389조 제1항(대표이사)①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회사를 대표할 이사를 선정하여야 한다.
1) 정관에 대표이사를 주주총회에서 선임하는 것으로 정해 놓은 경우에는 분할계획서에 신설회사의 대표이사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면 별도의 대표이사 선임 절차 없이 신설회사의 대표로 선임됩니다.
2) 그런데 이사의 수가 3인 이상이고, 이사회에서 대표이사를 선임하도록 정관에 정한 경우에는 비록 분할계획서에 신설회사의 대표이사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해 놓아도 신설회사의 대표이사로 선임되지 않습니다. 신설회사의 이사회에서 대표이사를 선임해야 비로소 신설회사의 대표이사로 선임됩니다.
선례의 질의 주제를 소개합니다.
주식회사의 단순분할 시 분할계획서에 대표이사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는 방식으로 분할신설회사의 대표이사를 선임할 수 있는지 여부
3. 상업등기선례는 어떻게 답했나
주식 회사 가 단순분할하는 경우 분할계획서에 이사ㆍ감사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고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음으로써 별도의 선임절차 없이 분할신설 회사 의 이사와 감사의 선임이 가능한데, 만약 정관에서 대표이사를 주주총회에서 선임하기로 정하였다면 이사ㆍ감사와 마찬가지로 분할계획서에 대표이사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는 방식으로 분할신설 회사 의 대표이사를 선임할 수 있다.
(2023. 7. 12. 사법등기심의관-3661 질의회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