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임기와 이사임기 계산 방법
이사 임기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임기 3년이 넘거나 임기가 끝난 이사가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이사의 임기는 상법상 3년을 초과하지 못하며, 정관으로 임기 중 최종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종결 시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임기 계산은 민법의 기간 계산 방식에 따라 초일을 불산입하므로, 선임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에 임기가 만료됩니다.
자본금 10억원 이상 회사는 이사가 3인 이상이어야 하므로, 임기가 지난 이사도 후임 이사가 선임될 때까지 권리의무를 행사하는 '권리의무행사중인 이사'가 됩니다.
이사의 임기 계산은 회사 정관에 임기를 어떻게 정해 두었는지에 따라 달라지므로 정관 규정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1. 이사의 임기는 법에서 어떻게 정하나요?
정기주주총회 시즌입니다. 정기주주총회의 안건으로 재무제표 승인의 건이 반드시 포함되지만, 정관변경 또는 이사나 감사의 선임도 많이 발생합니다. 이사의 임기계산하는 방법을 알아 봅니다.
임기에 관한 상법 규정부터 확인합니다.
이사의 임기는 3년을 초과핮 못하나 정관으로 그 임기 중의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의 종결에 이르기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상법 제383조 제2항(원수, 임기)②이사의 임기는 3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2. 정관에는 보통 어떻게 규정되어 있나요?
가장 일반적인 정관 규정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34조(이사의 임기) ①이사의 임기는 취임 후 3년 으로 한다.
그러나 이사의 임기가 임기 중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회의 종결전에 끝날 때는 그 총회종결에 이르기까지 그 임기를 연장 할 수 있다.
3. 사례로 보는 이사의 임기 계산 — 임기가 지난 이사는 어떻게 되나요?
[사례 1]자본금 10억원 이상으로 이사가 A, B, C 3인이며 결산기가 매년 12월 31일인 경우의 임기계산을 하시오. 2024년 정기주주총회는 3월 28일 개최합니다.
- A : 2020년 7월 1일 선임
- B : 2021년 3월 5일 선임
- C: 2022년 5월 3일 선임
이사 A는 2020년 7월 1일 선임되었고, 정관상 이사의 임기가 취임 후 3년이므로, 이사 A의 임기만료일은 2023년 7월 1일입니다. 초일을 불산입하는 민법상 기간계산 방식이 적용되므로, 2023년 6월월 30일에 임기가 만료되는 것이 아니라 2023년 7월 1일에 임기가 만료됩니다. 사례의 경우 자본금이 10억원 이상이어서 이사의 수가 3인 이상이어야 하므로, 이사 A는 비록 임기가 지났지만 이사로서의 권리의무를 행사합니다. 이를 '권리의무행사중인 이사'라 칭합니다. 따라서 이사 A는 현 상태에서 대표이사로 선임될 수 있습니다.
4. 임기 중 최종 결산기의 정기주주총회까지 연장되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이사 B는 2021년 3월 5일 선임되었고, 정관상 이사의 임기가 취임 후 3년이므로, 3년이 되는 날이 2024년 3월 5일입니다. 그런데 이 회사의 정관에 '그 임기 중의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의 종결에 이르기까지 연장할 수 있다'고 정해 놓았으므로, 이사 B는 2024년도 정기주주총회일인 2024년 3월 28일에 임기가 만료됩니다. 3년 내 최종결산기는 2023년 12월 31일이고, 정기주주총회일이 2024년 3월 28일이므로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사의 임기가 3년을 초과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5. 임기 만료일이 정기주주총회보다 뒤에 있는 이사는?
이사 C는 2022년 5월 3일 선임되었고, 정관상 이사의 임기가 취임 후 3년이므로, 3년이 되는 날이 2025년 5월 3일 임기만료로 퇴임합니다. 만약 이 회사가 이사 C의 임기를 이사 A, B와 일치시키기 위해서는 2024년 3월 28일 사임한 후, 같은 날 재선임하면 됩니다.
6. 임기 계산의 원칙 — 무엇을 먼저 확인해야 하나요?
최근들어서는 정관에 이사의 임기를 다양하게 기재하는 회사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사의 임기를 계산하려면 회사의 정관에 이사의 임기를 어떻게 정해 놓았는지 살펴보고, 회사의 정관에 따라 이사의 임기를 계산해야 정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