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 2명인 소규모 주식회사에서 대표이사를 정하는 방법
이사 2명인 소규모 주식회사에서 대표이사를 정하는 기준은 무엇일까요?
이사 2명인 소규모 주식회사에서 대표이사를 둘 수 있는지는 정관에 대표이사 선임에 관한 규정을 두었는지에 따라 정해집니다.
정관에 그런 규정이 없으면 두 이사가 각자 사내이사로서 회사를 대표하며, 대표이사를 선임하려면 먼저 정관에 선임 규정을 두어야 합니다.
정관이 대표이사의 수를 제한하지 않았다면 이사 2명을 모두 대표이사로 선임할 수 있고, 공동대표이사로도 선임할 수 있습니다.
1. 이사 2명인 소규모 회사에서 대표이사 선임이 문제되는 이유는?
자본금 10억원 이상인 주식회사는 이사의 수를 3인 이상으로 해야 합니다. 자본금 10억원 미만인 소기업은 이사를 1인 또는 2인을 둘 수 있습니다.
1인인 경우에는 대표이사로 할 수 없으며, 대표권 있는 이사(사내이사)라 합니다.
상법 제383조 제1항(원수, 임기)① 이사는 3명 이상이어야 한다.
이사의 수가 2인일 경우 문제입니다. 대표이사를 정하지 않아도 되는지 / 이사 2인 중에 대표이사 1인을 정할 수 있는지 / 이사 2인을 둘 다 대표이사로 선임할 수 있는지 / 둘 다 대표이사로 선임할 수 있다면 공동대표로 할 수 있는지 의문이 듭니다. 이와 관련한 상업등기선례를 살펴보겠습니다.
2. 정관에 대표이사 규정이 없으면 대표이사를 둘 수 없나요?
이사가 2인이 소기업의 정관에 대표이사를 둔다는 규정이 없을 때에는 대표이사를 둘 수 없습니다. 이때에는 2명의 이사가 모두 사내이사이며, 사내이사인 상태에서 회사를 각각 대표 합니다.
이 대목을 담은 상업등기선례의 회답 내용입니다.
제정 2017. 9. 27. [상업등기선례 제201709-2호, 시행 ]
3. '이사회에서 대표이사를 정한다'는 정관으로도 정할 수 있나요?
이사 2명인 회사에서 정관의 문구가 어떻게 적혀 있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2. 이사가 2명인 소규모 주식회사는 상법상의 이사회가 존재하지 않는 회사이므로, 정관에 ‘이사회에서 대표이사를 정한다’는 내용의 규정을 두고 있더라도 이러한 정관규정에 의해서는 대표이사를 정할 수 없으나, 정관에 ‘대표이사는 이사들의 합의로 정한다’는 내용의 규정이 있고 회사가 그에 따라 대표이사를 정한 경우 이는 상법 제383조 제6항의 ‘정관에 따라 대표이사를 정한 경우’에 해당될 수 있다.
상법 제389조 제1항(대표이사)①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회사를 대표할 이사를 선정하여야 한다.
(2017. 9. 27. 사법등기심의관-3220 질의회답)
4. 이사 2명을 모두 대표이사로, 공동대표로도 선임할 수 있나요?
이사 2명을 모두 대표이사로 할 수 있는지 여부
대표이사를 둘 수 있다고 정해져 있는 회사의 정관에, 대표이사의 수를 1인으로 한다라고 그 수를 제한하지 아니하였다면, 이사 2인을 각각 대표이사로 선임 할 수 있습니다. 대표이사로 선임하면서 공동대표이사로 선임 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