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실무와 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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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주를 발행할 때 임원의 보수와 노동자의 임금으로 주금납입채무와 상계를 할 수 있는지 여부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 · 법무사 염춘필 · 2024-11-08

밀린 임금과 임원 보수로 신주 주금납입채무를 상계해도 되나요?

결론

임원의 보수는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않고 상법에도 상계 제한 규정이 없으므로, 신주인수인의 요청과 신주발행회의 동의 아래 주금납입채무와 상계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임금은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상계하면 근로기준법 임금 전액지급 원칙에 위반되지만, 자유로운 의사에 터잡은 동의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면 위반되지 않습니다.

1. 주금납입채무와 상계(출자전환)는 성립하는가

주식회사가 신주를 발행할 때 신주인수인의 요청으로 신주발행회가 동의를 할 경우 신주인수인의 주금납입채무와 회사가 신주인수에게 지고 있는 채무(신주인수인의 회사에 대한 채권)을 상계(출자전환)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492조 제1항(상계의 요건)①쌍방이 서로 같은 종류를 목적으로 한 채무를 부담한 경우에 그 쌍방의 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한 때에는 각 채무자는 대등액에 관하여 상계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의 성질이 상계를 허용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317

2. 임금 상계가 왜 문제 되는가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임금 지급)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51023

3. 사례 — 밀린 보수와 임금의 출자전환

주식회사 먼길이 자금난을 겪고 있습니다. 수 개월 째 임원의 보수와 노동자의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회사가 이 번 어려움을 잘 극복할 경우 내년부터는 좋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노사가 합의하여 밀린 임금을 출자전환하기로 했습니다. 노동조합도 조합원의 의견을 수렴한 바 대다수가 임금을 가지고 출자전환을 하는 것에 찬성하고 있습니다. 다만 임금의 출자전환이므로 강제로 출자전환을 하는 것이 아니라 원하는 노동자에 한하여, 원하는 금액만 출자전환을 하는 것으로 정했습니다.

주식회사 먼길은 임원의 보수와 노동자의 임금을 출자전환하기로 결정하고, 이사회에서 신주발행 결의를 했습니다. 주금납입일에 임원의 보수와 노동자의 임금채권과 주금납입채무를 상계처리했습니다. 혹시 근로기준법이나 상법을 위반한 사실이 있을까요?

4. 임원의 보수는 주금납입채무와 상계할 수 있나

1)먼저 임원의 보수를 주금납입채무와 상계할 수 있는지 검토 해 보겠습니다. 주식회사 임원의 보수는 정관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지급합니다. 임원은 사용자이므로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상법에서도 임원의 보수를 통화로 지급하여야 한다거나, 회사의 채권과 상계를 할 수 없다는 제한 규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임원의 보수를 주금납입채무와 상계할 수 있습니다.

5. 노동자의 임금은 주금납입채무와 상계할 수 있나

2) 노동자의 임금의 경우 [ 근로기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서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이른바 임금 전액지급의 원칙을 선언한 취지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임금을 공제하는 것을 금지하여 근로자에게 임금 전액을 확실하게 지급 받게 함으로써 근로자의 경제생활을 위협하는 일이 없도록 그 보호를 도모하려는 데 있으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을 가지고 일방적으로 근로자의 임금채권을 상계하는 것은 금지된다고 할 것이지만,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근로자의 임금채권에 대하여 상계하는 경우에 그 동의가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터잡아 이루어진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때에는 근로기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위반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할 것] 이라는 대법원 판례 가 있습니다.

대법원 2001. 10. 23. 선고 2001다25184 — 퇴직금 · 판례 원문 보기

판례 인용의 근로기준법 제42조 제1항은 판결 당시의 조문번호로, 현행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에 해당합니다.

사례의 경우 원하는 노동자에 한하여, 원하는 금액만큼, 노동자의 요청으로 주금납입채무와 상계를 하게 되므로, 근로기준법 제42조 1항 본문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노동조합이 임금 출자전환에 찬성하기로 하면 노동자 개별 동의 없이도 상계할 수 있을까요?
대법원은 동의가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터잡아 이루어진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객관적으로 존재해야 상계가 허용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조합 차원의 찬성과 별개로 노동자 개인의 동의가 문제됩니다.
임금의 출자전환은 노동자 각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터잡은 동의가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부터 따져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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