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의무행사중인 이사를 대표이사로 선임할 수 있는지 여부
권리의무행사중인 이사를 대표이사로 선임해도 되나요?
결론
권리의무행사중인 이사도 이사와 같은 권리와 의무를 가지므로 대표이사가 될 수 있습니다.
이사의 임기가 만료되어도 그 퇴임으로 상법 또는 정관에서 정한 이사의 수에 미치지 못하면, 후임 이사가 선임될 때까지 이사로서의 권리의무가 남습니다.
권리의무행사중인 이사는 이사회에 참석하여 발언하고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이사의 보수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본금이 10억원 이상인 회사는 이사를 3인 이상 두어야 하고, 10억원 미만인 회사는 이사를 1인 또는 2인으로 둘 수 있습니다.
1. 이사는 몇 명을 두어야 하나요
상법에 의하면 자본금이 10억원 이상인 회사는 이사의 수를 3인 이상 두어야 합니다. 자본금 10억원 미만일 경우에는 이사를 1인 또는 2인으로 둘 수도 있습니다. 이사의 수를 정관에서 정할 수 있는데, 정관에서 이사의 수를 정할 때에는 상법에서 정한 이사의 수 이상이어야 합니다.
상법 제389조(대표이사)①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회사를 대표할 이사를 선정하여야 한다.
그러나 정관으로 주주총회에서 이를 선정할 것을 정할 수 있다.②전항의 경우에는 수인의 대표이사가 공동으로 회사를 대표할 것을 정할 수 있다.이하 조문 전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2. 권리의무행사중인 이사는 대표이사가 될 수 있나요
어떤 이사의 임기가 만료되었는데 후임자를 선임하지 않거나 못하였습니다. 원칙적으로는 이사가 임기가 만료되면 임기만료로 퇴임하여야 한다. 이사의 퇴임으로 상법 또는 정관에서 정한 이사의 수에 미치지 못할 경우에는 후임 이사가 선임될 때까지 이사로서의 권리의무가 있습니다. 이를 권리의무행사중인 이사라 합니다. 권리의무행사중인 이사 는 이사회에 참석하여 발언하고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이사의 보수를 받고, 대표이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즉 권리의무행사중인 이사는 이사와 같은 권리와 의무가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권리의무행사중인 이사의 지위는 언제까지 이어지나요?
후임 이사가 선임될 때까지 이사로서의 권리의무가 있습니다. 권리의무행사중인 이사는 이사회 참석, 발언, 의결권 행사, 보수 수령, 대표이사 선임이 모두 가능합니다.
이사 임기 만료가 겹친 상태에서 대표이사를 선임하는 사안이라면, 정관에 정한 이사의 수를 먼저 대조해 보는 것이 순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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