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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의 단순분할 시 분할계획서에 대표이사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는 방식으로 분할신설회사의 대표이사를 선임할 수 있는지 여부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 · 법무사 염춘필 · 2025-08-20

단순분할 때 대표이사 선임을 위해 분할계획서에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함께 기재해야만 하나요?

결론

정관에서 대표이사를 주주총회에서 선임하기로 정한 주식회사는 단순분할 시 분할계획서에 대표이사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고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는 방식으로 분할신설회사의 대표이사를 선임할 수 있습니다.

단순분할에서는 분할계획서에 이사·감사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고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으면 별도의 선임절차 없이 분할신설회사의 이사와 감사 선임이 가능합니다.

대표이사도 정관이 주주총회 선임으로 정하고 있다면 이사·감사와 같은 방식으로 선임할 수 있다는 것이 2023. 7. 12. 사법등기심의관-3661 질의회답의 결론입니다.

1. 단순분할에서 분할신설회사의 이사·감사 선임 방식

주식회사가 단순분할하는 경우 분할계획서에 이사ㆍ감사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고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음으로써 별도의 선임절차 없이 분할신설회사의 이사와 감사의 선임이 가능한데, 만약 정관에서 대표이사를 주주총회에서 선임하기로 정하였다면 이사ㆍ감사와 마찬가지로 분할계획서에 대표이사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는 방식으로 분할신설회사의 대표이사를 선임할 수 있다.

상법 제530조의3(분할계획서ㆍ분할합병계약서의 승인)①회사가 분할 또는 분할합병을 하는 때에는 분할계획서 또는 분할합병계약서를 작성하여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제1항의 승인결의는 제434조의 규정에 의하여야 한다.③ 제2항의 결의에 관하여는 제344조의3제1항에 따라 의결권이 배제되는 주주도 의결권이 있다. <개정 2011.4.14>이하 조문 전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상법 제530조의4(분할에 의한 회사의 설립)제530조의2에 따른 회사의 설립에 관하여는 이 장 제1절의 회사설립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분할되는 회사(이하 "분할회사"라 한다)의 출자만으로 회사가 설립되는 경우에는 제299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상법 제530조의5(분할계획서의 기재사항)①분할에 의하여 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분할계획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4, 2015.12.1>1. 분할에 의하여 설립되는 회사(이하 "단순분할신설회사"라 한다)의 상호, 목적, 본점의 소재지 및 공고의 방법이하 조문 전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2. 대표이사는 어떻게 선임할 수 있나요

주식회사가 단순분할하는 경우 분할계획서에 이사ㆍ감사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고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음으로써 별도의 선임절차 없이 분할신설회사의 이사와 감사의 선임이 가능한데, 만약 정관에서 대표이사를 주주총회에서 선임하기로 정하였다면 이사ㆍ감사와 마찬가지로 분할계획서에 대표이사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는 방식으로 분할신설회사의 대표이사를 선임할 수 있다.

상법 제389조 제1항(대표이사)①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회사를 대표할 이사를 선정하여야 한다.
그러나 정관으로 주주총회에서 이를 선정할 것을 정할 수 있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2023. 7. 12. 사법등기심의관-3661 질의회답)

자주 묻는 질문

정관에 대표이사 선임 기관을 정하지 않았다면 분할계획서 기재 방식을 쓸 수 없는가요?
분할계획서 기재 방식은 정관에서 대표이사를 주주총회에서 선임하기로 정한 경우에 이사·감사와 마찬가지로 인용된 질의회답의 전제입니다.그 밖의 정관 구성에서 이 방식이 인정되는지는 본문에서 다루지 않으므로, 해당 결론을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단순분할을 준비하는 회사는 먼저 정관에서 대표이사를 어느 기관이 선임하는지를 확인하고, 주주총회 선임으로 정하여 있다면 분할계획서에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는 방식을 분할 절차에 함께 반영해 두면 절차를 한 번에 마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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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문·조문은 원문(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준)에 기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