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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를 해임할 때 대상 이사가 주주인 경우 특별이해관계인에 해당되는지 여부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 · 법무사 염춘필 · 2025-04-02

이사 해임 주주총회에서 해임 대상 이사가 주주이면 특별이해관계인이라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나요?

결론

해임 대상 이사가 주주인 경우에도 그가 주주로서의 입장에서 가지는 이해관계는 특별이해관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다수설·일본 최고재판소 판례입니다.

한국 등기 실무도 그 이사가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특별이해관계인은 안건에 대하여 발행주식총수에 산입되지 않으므로, 해임 대상 이사가 특별이해관계인인지 여부에 따라 특별결의 가부가 갈립니다.

해임 대상 이사가 특별이해관계인이면 발행주식총수에서 그 지분이 빠져 3,000주가 기준이 되어 사례에서는 해임안이 가결되고, 아니면 10,000주가 기준이 되어 부결됩니다.

1. 사례로 본 문제 — 해임 대상 이사가 주주일 때 의결권이 갈리는 이유

어제는 주식회사의 이사를 해임할 때 해임의 효력 발생시기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이사를 해임할 때 해임 대상인 이사가 주주인 경우 그 이사가 해임결의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알아봅니다.

먼저 사례를 들어서 독자들의 상상력을 자극해 보겠습니다.

주식회사 높이나는새는 주주가 갑, 을, 병 3명입니다. 발행주식 총수 10,000주 중 갑이 7,000주(70%), 을이 2,000주(20%), 병이 1,000주(10%) 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사 겸 주주인 감을 해임하는 임시주주총회가 개최되었습니다. 을은 갑의 해임에 찬성하고, 갑과 병은 갑의 해임을 반대합니다. 주총 장에서 을은 갑을 해임하는 안건에 갑이 특별이해관계인이므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이사를 해임합니다. 발행주식 총수의 3분의 1이상의 찬성과 참석주식수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가결 됩니다. 특별이해관계인일 경우에는 발행주식총수에 산입하지 아니하므로, 사례의 경우 해임 당사자가 주주일 경우 특별이해관계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중요한 쟁점입니다.

2. 특별이해관계인이 아니라면 사례의 해임안은 부결됩니다

위 사례에서 해임 대상 이사가 특별이해관계인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에는 발행주식총수 10,000주이고, 갑, 을, 병이 모두 주주총회에 참석했을 경우 찬성 주식수가 2,000주이므로 주주총회 특별결의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이사 갑에 대한 해임의 건은 부결됩니다.

3. 특별이해관계인이라면 사례의 해임안은 가결됩니다

위 사례에서 해임 대상 이사가 특별이해관계인에 해당할 경우에는 발행주식총수 3,000주이고, 갑, 을, 병이 모두 주주총회에 참석했을 경우 찬성 주식수가 2,000주이므로 주주총회 특별결의요건을 충족하여 이사 갑에 대한 해임의 건이 가결됩니다.

4. 특별이해관계인에 해당한다고 보는 견해는 무엇인가요?

총회의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를 가지는 자란 결의에 의하여 특히 권리를 얻거나 의무를 면하는 것과 같이 법률상 특별한 이해관계를 가지는 자를 가리키는 것이므로 이사해임의 결의에 있어서 이사인 주주는 이에 속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상법 주석서-손주찬 정동윤 편집대표)

5. 특별이해관계인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견해와 등기 실무는 어떻게 보나요?

특별이해관계란 특정주주가 그 주주로서의 입장을 떠나서 가지는 회사외의 개인적인 이해관계의 뜻으로 보고 이사로서의 적부는 기업경영자로서의 지위에 관한 것이지만 기업소유자로서의 주주의 이해관계와 동질적인 이해관계의 연장으로 보아 특별이해관계에 해당하지 않는다.

(일본최고재판소, 한국의 다수설)

실무계에서는 해임대상 이사가 주주인 경우 그 이사를 해임할 때 그 이사는 특별이해관계인이 아니므로 해당 주총 안건에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확고한 입장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해임 대상 이사가 특별이해관계인으로 인정되면 결의 요건 계산이 어떻게 달라지나요?
특별이해관계인인 주주의 지분은 발행주식총수에 산입되지 않으므로, 사례처럼 해임 대상 이사가 7,000주를 가진 경우 발행주식총수 기준이 10,000주에서 3,000주로 줄어 참석 주식 3,000주 중 찬성 2,000주로 특별결의 요건을 충족하게 됩니다.
학설 중 해임 대상 이사를 특별이해관계인으로 보는 근거는 무엇인가요?
결의에 의하여 특히 권리를 얻거나 의무를 면하는 것과 같은 법률상 특별한 이해관계를 가지는 자가 특별이해관계인이므로 자신의 해임을 결의하는 이사인 주주는 이에 속한다는 것입니다.
이사 해임 주주총회 소집 전에 특별이해관계인 해당 여부에 따른 결의 요건 계산을 미리 확인하고 의결권 행사 대상을 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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