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인 대표이사 선임등기
중국인을 새 대표이사로 선임할 때 취임 서류 공증을 어떻게 받아야 하나요?
중국인 대표이사가 국내에 체류 중이면 취임 관련 서류를 국내 공증인의 공증으로 받는 것이 가장 빠르고 간편합니다.
국내 공증이 어려워 중국이나 제3국에서 공증을 받는 경우에는 아포스티유 확인 또는 대한민국 영사관의 영사확인을 추가로 받아야 합니다.
취임승낙서는 한글·중국어·영어 어느 문자로 작성해도 되고, 한글 외의 문자는 번역본이 필요합니다.
사임하는 현 대표이사의 사임서는 공증 외에 법인인감 날인 또는 개인인감 날인·인감증명서 첨부의 방법으로도 처리할 수 있습니다.
1. 사례의 상황
서울에 본점을 두 주식회사입니다. 자본금은 1억원입니다. 주주는 중국인 1인이며, 이사 2인, 대표이사 1인입니다. 현 대표이사 겸 주주가 주식을 전부 가지고 있습니다. 이 회사의 대표이사가 이사직을 유지한 채 대표이사만 사임합니다. 중국인을 새로 이사로 선임하고, 선임된 이사가 대표이사 됩니다. 오후 늦게 이와 같은 등기를 한다며 필요서류를 안내해 달라는 전화가 왔습니다. 새로 선임될 중국인 대표이사가 다음 날 오후에 출국할 예정이라 합니다.
2. 공증은 국내에서 받는 것이 왜 나은가
1)새로 선임될 대표이사가 중국으로 출국하여, 대표이사 취임등기 관련서류를 중국에서 공증하고 아포스티유(중국도 아포스티유 가입국가임) 확인이나 대한민국영사관의 영사확인을 받아야 하는데 시간도 많이 걸릴 뿐만 아니라, 비용도 많이 들어갑니다. 따라서 가능하다면 취임등기 관련서류를 한국 공증인의 공증을 받는 것이 훨씬 간편합니다. 이렇게 안내를 하니까, 다음날 오전 중으로 국내 공증인의 공증을 받는 방법을 강구할 테니, 대표이사 등기 관련서류 중 외국인이 준비해 주어야 할 서류를 신속하게 보내 달라고 합니다.
상법 제389조(대표이사)①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회사를 대표할 이사를 선정하여야 한다.
3. 국내 체류 중일 때 준비할 서류는
2)새로 선임될 중국인 대표이사가 국내에 체류하고 있을 때 국내 공증인에게 받아야 할 서류
- 사내이사 및 대표이사 취임승낙서 (법무사 작성) : 취임승낙서는 한글/중국어/영어 어느 문자로 작성해도 관계가 없습니다. 다만 중국어와 영어로 작성할 경우에는 그 번역본이 필요합니다. 영어의 경우에는 법무사사무실에서 번역이 가능하고, 중국어로 작성했을 경우에는 번역을 해 주어야 합니다.
- 인감신고서 (법무사 작성)
- 여권사본
- 주소관련서면 (법무사 작성서면 또는 주소가 나오는 신분증 사본)
- 대표이사 선임을 위한 이사회 의사록을 공증받기 위한 위임장 (법무사 작성)
위 서류에 대해 국내 공증인의 공증을 받을 경우에는 대표이사 개인의 다른 서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4. 출국한 뒤에는 어디에서 공증을 받나
3)새로 선임될 중국인 대표이사가 중국 또는 타국에 체류하고 있을 때 체류국 공증인의 공증을 받고, 아포스티유확인 또는 대한민국영사관의 영사확인을 받아야 할 서류 * 서류는 위 2)와 같습니다. * 다만 위 서류에 체류국 공증인의 공증을 받고, 공증받은 서류에 아포스티유 확인을 받거나, 체류국 대한민국 영사관의 영사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대표이사가 중국이 아닌 제3국에 임시 체류하는 경우에도 임시 체류지 국가에서 받으면 되며, 홍콩에 체류하는 경우 홍콩에서 받으면 됩니다.
5. 사임하는 대표이사와 주주가 할 일
주주가 주주총회 공증을 하기 위한 공증용위임장에 서명을 하고 국내 공증인의 공증을 받아야 함(사례의 경우 주주가 대한민국에 체류중임)
대표이사가 대표이사 사임서에 서명을 한 후 국내 공증인의 공증을 받아야 함/ 대표이사 사임서에 법인인감날인하는 방법도 가능함 - 이때에는 사임서 공증이 필요하지 아니함/ 대표이사가 인감을 신고한 경우에는 대표이사 사임서에 개인인감을 날인하고, 개인인감증명서 1부 첨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