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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 선임등기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 · 법무사 염춘필 · 2024-05-17

대표이사 선임은 반드시 이사회에서 해야 하는가요?

결론

아니요, 이사가 2인 이하인 회사는 이사회가 구성되지 않으므로 주주총회에서 대표이사를 선임합니다.

이사가 3인 이상인 회사는 원칙적으로 이사회 결의로 선임하되, 정관에 주주총회 선임 규정이 있으면 주주총회에서 선임합니다.

자본금 10억원 미만인 회사는 이사를 1인 또는 2인으로 둘 수 있고, 이사가 1인이면 사내이사가 곧 회사를 대표합니다.

선임 효력은 선임행위와 취임승낙 중 늦은 때에 발생하며, 그때부터 본점은 2주 내, 지점은 3주 내에 등기합니다.

1. 이사가 1인 또는 2인인 회사는 대표이사를 어떻게 두나요?

자본금 10억원 미만인 회사로 이사가 1인 또는 2인일 경우 자본금 10억원 미만인 회사는 이사의 수를 1인 또는 2인으로 할 수 있습니다. 이사의 수가 1인일 경우에는 이사를 대표할 대표이사를 둘 수 없습니다. 이사가 1인일 때에는 반드시 '사내이사'여야 하는데, 사내이사가 회사를 대표합니다.

상법 제383조 제1항(원수, 임기)① 이사는 3명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는 1명 또는 2명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09.5.28>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이사가 2인일 때에도 둘 다 '사내이사'여야 합니다. 각 사내이사가 회사를 대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각 사내이사가 회사를 대표할 경우에는 별도로 '대표이사'를 두지 않습니다. 그런데 대법원 예규에 따르면, 이사의 수가 2인일 때에는 1인을 대표이사로 선임할 수 있습니다. 2인을 모두 대표이사로 선임할 수도 있고, 각자 대표로 하거나, 공동대표로 할 수도 있습니다. 이사회가 구성되지 아니하므로, 이사의 수가 2인일 때에는 주주총회에서 대표이사나 공동대표이사를 선임 합니다.

2. 이사가 3인 이상이면 대표이사를 누가 선임하나요?

이사의 수가 3인 이상일 때 대표이사의 선임기관 이사회 결의로 대표이사를 선임 이사의 수가 3인 이상일 때에는 원칙적으로 이사회에서 대표이사를 선임합니다. 이사 전원을 대표이사로 선임할 수 있으며, 공동대표이사로 선임할 수도 있습니다.

상법 제389조 제1항(대표이사)①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회사를 대표할 이사를 선정하여야 한다.
그러나 정관으로 주주총회에서 이를 선정할 것을 정할 수 있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주주총회결의로 대표이사를 선임 정관에 주주총회에서 대표이사를 선임한다는 규정이 있을 경우에는 주주총회에서 대표이사를 선임합니다. 이런 회사는 이사회에서 대표이사를 선임할 수 없습니다. 이사회에서 대표이사를 선임하려면, 먼저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대표이사 선임기관을 이사회로 변경한 다음, 이사회에서 대표이사를 선임할 수 있습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수인의 대표이사가 공동으로 회사를 대표할 것을 정할 수 있다. ③ 제208조 제2항, 제209조, 제210조 와 제386조 의 규정은 대표이사에 준용한다.

3. 대표이사 선임등기에는 어떤 서류를 제출하나요?

선임된 대표이사는 취임승낙서, 인감신고서에 개인인감을 날인하고, 인감증명서 2통/ 주민등록초본 1통을 제출합니다. 이사회에서 선임할 경우에는 공증받은 이사회의사록, 주주총회에서 선임할 경우에는 공증받은 주주총회의사록을 제출하고, 자본금 10억원 미만인 회사가 주주총회에서 대표이사를 선임할 경우에는 서면결의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그외에 등기 위임장 등을 제출합니다.

4. 대표이사 선임의 효력은 언제 발생하나요?

대표이사는 선임기관의 선임행위와 당사자의 취임승낙 중 늦은 때에 선임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5. 대표이사 선임등기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대표이사는 본점과 지점에서 각각 등기합니다. 대표이사 선임의 효력이 발생한 때로부터 본점소재지에서는 2주내, 지점소재지에서는 3주내에 대표이사 선임의 등기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대표이사 선임등기에 제출하는 의사록은 선임기관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나요?
이사회에서 선임하면 공증받은 이사회의사록을, 주주총회에서 선임하면 공증받은 주주총회의사록을 제출합니다. 다만 자본금 10억원 미만인 회사가 주주총회에서 선임하는 경우에는 서면결의서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이사 2인 회사에서 두 사람 모두 대표이사로 할 수 있나요?
이사의 수가 2인일 때에는 1인을 대표이사로 선임할 수 있고, 2인 모두를 대표이사로 선임하여 각자 대표 또는 공동대표로 할 수도 있습니다.
선임기관별로 공증 대상 의사록과 인감 서류를 먼저 챙기는 것이 대표이사 선임등기 절차의 첫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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