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외이사 자격상실 등기
사외이사 자격상실에 따른 퇴임등기는 사임서·인감증명서 제출과 무엇이 다른가요?
사임에 따르는 퇴임등기와 달리, 자격상실을 원인으로 하는 퇴임등기는 사외이사의 사임서와 인감증명서 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장회사의 사외이사는 상법 제542조의8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면 그 직을 상실하며, 그 구체적 사유는 상법시행령 제34조 제5항이 열거하고 있습니다.
시행령 제3호의 해당 상장회사 외의 2개 이상의 다른 회사 이사 등 재임 요건에 해당하게 된 날이 곧 퇴임원인일자가 되어, 사례의 사외이사는 2024년 9월 5일자 등기신청이 가능합니다.
1. 사임서·인감증명서 없이 퇴임등기가 가능한가
사외이사 사임서와 인감증명서 없이 사외이사 자격상실을 원인으로 퇴임등기가 가능합니다.
주식회사 큰새는 상장회사입니다. 따라서 상법 상장회사 특례규정이 적용됩니다.
상장회사의 사외이사는 상법542조의8 3항에서 열거한 각호에 해당할 경우 사외이사직을 상실하며, 사외이사직을 상실한 이사는 자격상실로 퇴임합니다.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면
상법 제542조의8 제2항(독립이사의 선임)② 상장회사의 독립이사는 제382조제3항 각 호 뿐만 아니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아니하여야 하며, 이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직을 상실한다.
한편 상법 제542조의8은 2025년 7월 22일 개정으로 «사외이사»의 명칭이 «독립이사»로 바뀌고 이사 총수 비율 기준이 정비되었으나, 자격상실 사유에 해당하면 그 직을 상실한다는 구조는 그대로입니다.
2. 일반 상법상 사외이사의 자격상실 요건은
사외이사 자격상실 관련 상법규정
상법 제382조 제3항은 사외이사의 정의와 함께 해당하는 경우 그 직을 상실하는 사유를 각 호로 정하고 있습니다.
상법 제382조 제3항(이사의 선임, 회사와의 관계 및 사외이사)③ 사외이사(社外理事)는 해당 회사의 상무(常務)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이사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를 말한다.
3. 상장회사 특례는 어떻게 다른가
사외이사 자격상실 관련 상법의 상장회사 특례규정
② 상장회사의 사외이사는 제382조 제3항 각 호 뿐만 아니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아니하여야 하며, 이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직을 상실한다.
이 절이 문제로 삼은 것은 각 호 중 제7호의 포괄 위임 사유이며, 그 구체적 내용은 시행령이 정하고 있습니다.
4. 시행령이 정하는 «2개 이상 다른 회사 이사 재임»이란
사외이사 자격상실에 관한 상법시행령 규정
상법시행령 제34조 제5항은 상법 제542조의8 제2항 제7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열거하고, 그 제3호가 이 사건의 쟁점 조항입니다.
- 1. 해당 상장회사의 계열회사의 상무에 종사하는 이사ㆍ집행임원ㆍ감사 및 피용자이거나 최근 3년 이내에 계열회사의 상무에 종사하는 이사ㆍ집행임원ㆍ감사 및 피용자였던 자
- 2. 다음 각 목의 법인 등의 이사ㆍ집행임원ㆍ감사 및 피용자[사목에 따른 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법무조합, 변호사 2명 이상이 사건의 수임ㆍ처리나 그 밖의 변호사 업무수행 시 통일된 형태를 갖추고 수익을 분배하거나 비용을 분담하는 형태로 운영되는 법률사무소, 합작법무법인,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의 경우에는 해당 법무법인 등에 소속된 변호사, 외국법자문사를 말한다]이거나 최근 2년 이내에 이사ㆍ집행임원ㆍ감사 및 피용자였던 자
- 3. 해당 상장회사 외의 2개 이상의 다른 회사의 이사ㆍ집행임원ㆍ감사로 재임 중인 자
- 4. 해당 상장회사에 대한 회계감사 또는 세무대리를 하거나 그 상장회사와 법률자문ㆍ경영자문 등의 자문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변호사(소속 외국법자문사를 포함한다), 공인회계사, 세무사, 그 밖에 자문용역을 제공하고 있는 자
- 5. 해당 상장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보유(「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33조제3항에 따른 보유를 말한다)하고 있는 자
- 6. 해당 상장회사와의 거래(「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약관에 따라 이루어지는 해당 상장회사와의 정형화된 거래는 제외한다) 잔액이 1억원 이상인 자
- 7. 해당 상장회사에서 사외이사 또는 독립이사로 각각 재직한 기간을 더하면 6년을 초과하거나, 해당 상장회사에서 사외이사 또는 독립이사로 각각 재직한 기간과 해당 상장회사의 계열회사에서 사외이사 또는 독립이사로 각각 재직한 기간을 더하면 9년을 초과하는 자
5. 검토 사례 — 자격상실 시점과 등기
주식회사 큰새의 사외이사 김갑동은 2023년 3월 25일 주식회사 큰새의 사외이사로 취임하였으며, 주식회사 먼길의 이사로 2024년 2월 27일 취임하였습니다.
김갑동은 주식회사 대로의 사내이사로 2024년 9월 5일 취임하였습니다.
따라서 주식회사 큰새의 사외이사 김갑동은 2024년 9월 5일 주식회사 대로의 사내이사로 취임함과 동시에 상법 시행령에서 정한 [ 해당 상장회사 외의 2개 이상의 다른 회사의 이사ㆍ집행임원ㆍ감사로 재임 중인 자]에 해당하여 사외이사의 자격을 상실 하게 됩니다. 따라서 사외이사 김갑동의 사외이사직 퇴임등기는 사외이사의 사임서와 인감증명서 없이 퇴임원인일자 2024년 9월 5일자로 하는 등기신청이 가능합니다.
6. 퇴임등기 신청 시 첨부서면은
사외이사 자격상실을 원인으로 한 퇴임등기 신청시 첨부할 서면에 관한 참조할 만한 상업등기선례
사외이사직 상실로 인한 변경등기의 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면
제정 2007. 6. 20. [상업등기선례 제2-29호, 시행 ]
참조조문 : 증권거래법 제54조의5제4항제9호, 제191조의16제1항, 제2항, 제3항, 증권거래법 시행령 제37조의6제3항제2호, 비송사건절차법 제204조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