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대표이사 사임 등기
공동대표이사가 사임할 때 후임 선임 없이 사임등기를 할 수 있나요?
공동대표이사 사임등기는 원칙적으로 후임 공동대표이사를 선임하거나 공동대표 규정을 폐지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이사 중에서 후임 공동대표를 선임하거나, 주주총회에서 새 이사를 뽑아 공동대표로 선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공동대표 규정을 폐지하고 남은 공동대표를 단독대표이사로 변경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회사가 후임 선임도 규정 폐지도 하지 않으면 사임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고 등기도 되지 않습니다.
1. 사안의 구성 — 공동대표이사 한 사람이 사임하려면
주식회사 큰새의 자본금은 10억원 이상이어서 상법상 이사의 수가 3인 이상입니다. 정관으로도 이사의 수가 3인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관에는 '이사가 수인일 경우 공동대표로 할 수 있다'라 정해 놓았습니다. 주식회사 큰새의 이사는 현재 4인이며, 갑, 을, 병, 정입니다. '갑'과 '을'이 공동대표인데, '을'이 공동대표직에서 사임하고자 합니다. 어떤 방법이 있는지 알아봅니다.
2. 이사 중에서 후임 공동대표이사를 선임할 수 있나요?
'을'이 사임하면 공동대표이사 '갑'만 남습니다. 공동대표일 경우에 후임 공동대표를 선임하지 아니하면, 공동대표 사임의 등기를 할 수 없습니다. 주식회사 큰새 이사회를 열어서 사내이사 '병'과 '정' 중에서 1인을 공동대표로 선임한 다음 '을'에 대해서는 공동대표이사 사임등기(사내이사도 사임할 경우 공동대표이사와 사내이사 사임등기)를 하면서 동시에 공동대표이사 취임등기기를 하면 됩니다.
후임 공동대표이사를 선임하지 아니하고, 공동대표이사 사임등기를 할 수 없습니다.
3. 새로운 이사를 선임하면서 공동대표로 함께 선임할 수 있나요?
주주총회를 열어서 사내이사를 선임한 후, 이사회에서 선임된 사내이사를 공동대표이사로 선임하고, 공동대표이사 사임 및 취임등기를 할 수 있습니다.
4. 공동대표 규정을 폐지하고 단독대표이사로 바꿀 수 있나요?
이사회를 열어서 공동대표이사 규정 폐지와 공동대표이사 '갑'을 대표이사로 변경하는 절차를 거친 후, '을'의 공동대표이사 사임등기, '갑'을 공동대표이사에서 단독대표이사로 변경하는 등리를 할 수 있습니다.
5. 회사가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으면 사임등기가 안 되나요?
공동대표이사 '을'이 공동대표이사직에서 사임하는 사임서를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후임 공동대표이사를 선임하지 아니하고, 공동대표이사 규정도 폐지하지 아니하면, '을'은 공동대표이사직에서 사임할 수 없고, 그 등기도 되지 않습니다. 회사는 공동으로 회사를 대표하도록 정해 놓았는데, 후임 공동대표이사를 선임하지 아니하면 '갑'이 회사를 대표할 수 없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때 '을'은 상당히 난감한 상황해 처해집니다. 공동대표이사를 그만두고 싶은 사정이 발생해서 어떻게 하든 그 직에서 물러나고 싶은데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때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노하우나 비밀스러운 이야기라기 보다는, 공개된 장에서 설명드리기 어려운 내용들이라 방법을 같이 찾아볼 수 있다라고 말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계시면 염춘필 법무사에게 연락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