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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이사/감사 취임등기서류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 · 법무사 염춘필 · 2024-03-26

외국인이 국내 회사의 사내이사로 취임할 때 취임등기에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결론

외국인 사내이사의 취임등기에는 취임승낙서와 본인 확인 수단(인감 또는 공증), 여권사본 등 체류 상황에 맞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국내 체류 중인 경우 인감신고를 했다면 개인인감 날인과 국내 발행 개인인감증명서, 공증을 받을 경우 국내 공증인의 공증 중 하나를 택합니다.

외국 체류 중인 경우 체류국 공증인의 공증 후 아포스티유 확인 또는 대한민국 영사관의 영사확인, 체류국 대한민국 영사관의 영사공증, 체류국 본국 영사관의 영사공증, 인감제도가 있는 국가의 인감증명서 활용까지 네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대표이사 선임 이사회에 참석해 의사록을 공증해야 할 때에는 POWER OF ATTORNEY에 공증과 아포스티유 확인 또는 영사확인이 추가로 필요합니다.

1. 외국인 사내이사 취임등기,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

자본금 10억원 이상인 회사로 이사의 수가 3인 이상입니다. 외국인이 1인이 사내이사로 취임합니다. 이때 등기를 위하여 사내이사에게 받아야 할 서류를 알아봅니다.

2.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사내이사는 어떻게 하나요

외국인 사내이사가 국내에 체류하고 있을 경우

체류 중이라 하더라도 인감신고 여부와 공증 방법에 따라 세 가지로 나뉩니다.

방법 1 : 외국인 사내이사가 국내에 체류하고 있으면서 인감신고를 한 경우

취임승낙서에 개인인감을 날인하고 국내에서 발행한 개인인감증명서를 1부 첨부 합니다.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나 국내거소사실증명서 1통 이 필요합니다.

방법 2 : 외국인 사내이사가 국내에 체류하고 있으면서 공증인의 공증을 받는 경우

취임승낙서에 서명을 하고, 국내 공증인의 공증 을 받습니다.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나 국내거소사실증명서 1통이 필요하며, 이 서류가 없다면 여권사본을 공증 받습니다. 외국인 이사는 성명과 생년월일을 등기합니다. 생년월일을 등기할 때 이를 소명하는 서류가 여권사본입니다.

방법 3 : 외국인 사내이사가 국내에 있는 본국 영사관의 영사공증을 받는 경우

취임승낙서에 서명을 하고, 국내에 있는 본국 영사관의 영사공증 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권사본도 함께 본국영사관의 영사공증을 받습니다.

취임승낙서는 한글 / 영어/ 다른 외국어 모두 가능 하며 외국어일 경우에는 번역이 필요합니다.

3. 영문 취임승낙서는 어떤 형식인가요

견본 형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영문취임승낙서 견본

I, the undersigned, accept the appointment as (Director) of (company name) pursuant to the resolution of the shareholders' meeting of (company name).

Date:_________________________

By:__________________________

Name

4. 외국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사내이사는 어떻게 하나요

외국인 사내이사가 외국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

외국 체류 중이라면 공증을 받은 뒤 아포스티유 확인 또는 영사확인이 추가로 붙는 자리가 핵심입니다.

방법 1 : 체류국 공증인의 공증과 아포스티유 등

외국인 사내이사가 외국에 체류하고 있으면 취임승낙서에 서명을 하고, 취임승낙서와 여권사본을 공증 을 받은 후 아포스티유 협약 가입국가일 경우에는 공증서류에 아포스티유 확인 을, 아포스티유 협약 가입국가가 아닐 경우에는 체류국 대한민국 영사관의 영사확인 을 받으면 됩니다.

방법 2 : 체류국 대한민국 영사관에서 영사공증

외국인 사내이사가 대한민국 국민이었고, 국내에 제출하는 서류일 경우 대한민국 영사관에서 공증을 해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에는 체류국 대한민국 영사관에서 취임승낙서와 여권사본을 공증 받으면 됩니다. 사전에 대한민국 영사관에 연락해서 공증을 해 주는지 여부를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방법 3 : 체류국 본국 영사관에서 영사공증

예를 들어 미국인이 일본국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본국 미국영사관에서 취임승낙서와 여권사본을 공증 받으면 됩니다. 외교관이 공증한 서류에는 추가적으로 아포스티유 확인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방법 4 : 인감제도가 있는 국가일 경우

일본과 같이 인감제도가 있는 경우에는 취임승낙서에 개인인감을 날인하고, 일본국 발행 개인인감증명서와 일본국 발행 주민표를 각각 아포스티유확인 을 받아 주면 됩니다.

5. POWER OF ATTORNEY가 추가로 필요한 때는 언제인가요

POWER OF ATTORNEY가 추가로 필요한 경우

취임하는 사내이사가 대표이사를 선임하는 이사회에 참석해서 이사회 의사록을 공증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POWER OF ATTORNEY 를 공증하고, 아포스티유 확인 을 받거나, 대한민국 영사의 영사확인 을 받아 주셔야 합니다.

POWER OF ATTORNEY 견본양식

KNOW ALL MEN BY THESE PRESENTS: That I, 000, do hereby appoint Chunphil Yum of Hangil Agent at law, 207 Halla Classic BLDG. 824-11, Yuk Sam-Dong, Kangnam-Gu, Seoul, Korea as my true and lawful attorney, with full power and authority to do the following:

To take any action that may be necessary or appropriate for the notarization by a notary public for registration of 000 CO., LTD..

I hereby ratify and confirm as my own act and deed all that such attorney may do or cause to be done by virtue of this instrument.

IN WITNESS WHEREOF, I executed this Power of Attorney this day of October 2023.

Date:_____________________

By:______________________

(Name)

자주 묻는 질문

외국인 감사가 취임하는 경우에도 같은 서류가 필요한가요?
이 글의 원문은 외국인 사내이사의 취임등기 서류를 다루고 있으며, 감사 취임 절차에 대한 별도의 안내는 담고 있지 않습니다.
취임승낙서를 외국어로 작성해도 되나요?
취임승낙서는 한글, 영어, 다른 외국어 모두 가능하며, 외국어일 경우에는 번역이 필요합니다.
체류국 본국 영사관의 영사공증을 받은 서류에도 아포스티유 확인이 필요한가요?
외교관이 공증한 서류에는 추가적으로 아포스티유 확인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외국인 사내이사의 생년월일 등기는 무엇으로 소명하나요?
외국인 이사는 성명과 생년월일을 등기하며, 생년월일을 소명하는 서류는 여권사본입니다.
외국인 사내이사 취임등기는 체류지와 공증 방법에 따라 첨부 서류가 달라지므로, 신청 전에 이사의 체류 상황을 먼저 확인하여 필요한 서류를 갖추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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