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단법인의 임시이사가 선임된 경우, 이사의 사임으로 인한 변경등기를 할 수 있는지 여부
재단법인에서 사임한 이사의 사임등기는 언제부터 신청할 수 있나요?
결론
임시이사가 선임되어 사임한 이사의 이사로서의 권리의무가 소멸한 뒤에, 법원의 임시이사선임결정서를 첨부하여 사임등기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관에 정한 이사의 원수를 결한 경우 사임한 이사는 후임자가 선임될 때까지 이사로서의 권리의무가 있지만, 임시이사가 선임되면 그 권리의무는 소멸합니다(2008. 1. 15. 공탁상업등기과-73 질의회답).
1. 임시이사 자체를 등기할 수 있나요?
1. 민법법인의 임시이사는 그 등기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법령의 규정이 없으므로등기할 수 없다.
민법 제63조(임시이사의 선임)이사가 없거나 결원이 있는 경우에 이로 인하여 손해가 생길 염려 있는 때에는 법원은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임시이사를 선임하여야 한다.
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317
사단법인의 임시이사도 그 등기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법령의 규정이 없으므로등기할 수 없습니다(염법 추가해설)
2. 임시이사 선임이 사임한 이사의 권리의무에 어떤 영향을 주나요?
2. 재단법인에서 어느 이사의 사임으로 인하여 정관에 정한 이사의 원수를 결한 경우 사임한 이사는 후임자가 선임될 때까지 이사로서의 권리의무가 있지만, 임시이사가 선임되면 그러한 권리의무는 소멸한다. 이렇게 사임한 이사의 이사로서의 권리의무가 소멸하면, 재단법인은 법원의 임시이사선임결정서를 첨부하여 사임한 이사의 사임등기만을 신청할 수 있다.
민법 제691조(위임종료시의 긴급처리)위임종료의 경우에 급박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수임인, 그 상속인이나 법정대리인은 위임인, 그 상속인이나 법정대리인이 위임사무를 처리할 수 있을 때까지 그 사무의 처리를 계속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위임의 존속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317
(2008. 1. 15. 공탁상업등기과 -73 질의회답)
참조판례 : 대법원 2005. 3. 8. 자 2004 마 800 전원합의체 결정
3. 사임등기 신청에 참조할 선례는 무엇인가요?
참조선례 : 2002. 2. 18. 등기 3402-109 질의회답, 2003. 4. 23. 공탁법인 3402-95 질의회답, 2006. 5. 29. 공탁상업등기과 -477 질의회답, 2007. 3. 29. 공탁상업등기과 -337 질의회답
자주 묻는 질문
임시이사 자체는 등기할 수 있나요?
할 수 없습니다. 민법법인의 임시이사는 그 등기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법령의 규정이 없고, 사단법인의 임시이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임시이사 선임 전에 사임한 이사가 계속 이사로서 일해야 하는 근거는 무엇인가요?
후임자가 선임될 때까지는 이사로서의 권리의무가 남기 때문입니다(민법 제691조).
재단법인의 사임등기 신청은 임시이사 선임결정이 났는지, 그래서 사임한 이사의 권리의무가 소멸했는지 확인한 뒤에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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