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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회사 감사 선임 및 해임시 특수관계인 등에 대한 결의요건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 · 법무사 염춘필 · 2024-08-06

상장회사 감사 선임·해임에서 의결권 제한은 최대주주에게만 적용되는 것인가요?

결론

상장회사에서 감사를 선임하거나 해임할 때에는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주식의 초과분에 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합니다.

주주가 최대주주인 경우에는 특수관계인, 그 계산으로 주식을 보유하는 자, 의결권을 위임한 자의 위임분까지 합산하여 100분의 3 초과 여부를 계산합니다.

최대주주가 아닌 주주와 그 특수관계인까지 제한 대상을 넓히는 정관 규정이나 주주총회결의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 무효입니다.

비상장 회사의 감사 해임에는 100분의 3룰이 적용되지 않아 의결권 있는 주식 전부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1. 최대주주가 아닌 주주는 어디까지 의결권이 제한되나요

상장회사의 감사의 선임 및 해임의 결의요건 1)최대주주가 아닌 경우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정관에서 더 낮은 주식 보유비율을 정할 수 있으며, 정관에서 더 낮은 주식 보유비율을 정한 경우에는 그 비율로 한다)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2. 주주가 최대주주라면 어떤 주식까지 합산되나요

2)최대주주인 경우 최대주주,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 최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의 계산으로 주식을 보유하는 자, 최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에게 의결권(의결권의 행사를 지시할 수 있는 권한을 포함한다)을 위임한 자(해당 위임분만 해당한다)가 소유하는 상장회사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합계 가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 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정관에서 더 낮은 주식 보유비율을 정할 수 있으며, 정관에서 더 낮은 주식 보유비율을 정한 경우에는 그 비율로 한다)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합산 대상이 되는 특수관계인의 범위는 시행령이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3. 특수관계인은 어디까지인가요

특수관계인은 아래와 같다

1. 본인이 개인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가.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2. 나. 6촌 이내의 혈족
  3. 다. 4촌 이내의 인척
  4. 라. 본인이 단독으로 또는 본인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관계에 있는 사람과 합하여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거나 그 밖에 이사ㆍ집행임원ㆍ감사의 임면 등 법인 또는 단체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법인 또는 단체와 그 이사ㆍ집행임원ㆍ감사
  5. 마. 본인이 단독으로 또는 본인과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관계에 있는 자와 합하여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거나 그 밖에 이사ㆍ집행임원ㆍ감사의 임면 등 법인 또는 단체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법인 또는 단체와 그 이사ㆍ집행임원ㆍ감사

2. 본인이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가. 이사ㆍ집행임원ㆍ감사
  2. 나. 계열회사 및 그 이사ㆍ집행임원ㆍ감사
  3. 다. 단독으로 또는 제1호 각 목의 관계에 있는 자와 합하여 본인에게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거나 그 밖에 이사ㆍ집행임원ㆍ감사의 임면 등 본인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개인 및 그와 제1호 각 목의 관계에 있는 자 또는 단체(계열회사는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와 그 이사ㆍ집행임원ㆍ감사
  4. 라. 본인이 단독으로 또는 본인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관계에 있는 자와 합하여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거나 그 밖에 이사ㆍ집행임원ㆍ감사의 임면 등 단체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해당 단체와 그 이사ㆍ집행임원ㆍ감사

4. 최대주주가 아닌 주주로 의결권 제한을 확장할 수 있나요

3) ‘최대주주가 아닌 주주와 그 특수관계인 등’이 일정 비율을 초과하여 소유하는 주식에 관하여 감사의 선임 및 해임에 있어서 의결권을 제한하는 내용의 정관 규정이나 주주총회결의의 효력

‘최대주주가 아닌 주주와 그 특수관계인 등’이 일정 비율을 초과하여 소유하는 주식에 관하여 감사의 선임 및 해임에 있어서 의결권을 제한하는 내용의 정관 규정이나 주주총회결의의 효력이 있는지가 문제가 되는데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 최대주주가 아닌 주주와 그 특수관계인 등’에 대하여도 일정 비율을 초과하여 소유하는 주식에 관하여 감사의 선임 및 해임에 있어서 의결권을 제한하는 내용의 정관 규정이나 주주총회결의 등은 무효' 이다.

대법원 2009. 11. 26. 선고 2009다51820 — 주주총회결의취소[2] 상법 제409조 제2항·제3항은 ‘주주’가 일정 비율을 초과하여 소유하는 주식에 관하여 감사의 선임에 있어서 그 의결권을 제한하고 있고, 구 증권거래법(2007.
8. 3. 법률 제8635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191조의11은 ‘최대주주와 그 특수관계인 등’이 일정 비율을 초과하여 소유하는 주권상장법인의 주식에 관하여 감사의 선임 및 해임에 있어서 의결권을 제한하고 있을 뿐이므로, ‘최대주주가 아닌 주주와 그 특수관계인 등’에 대하여도 일정 비율을 초과하여 소유하는 주식에 관하여 감사의 선임 및 해임에 있어서 의결권을 제한하는 내용의 정관 규정이나 주주총회결의 등은 무효이다.[1] 상법 제369조 제1항에서 주식회사의 주주는 1주마다 1개의 의결권을 가진다고 하는 1주 1의결권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은 강행규정이므로 법률에서 위 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정관의 규정이나 주주총회의 결의 등으로 위 원칙에 반하여 의결권을 제한하더라도 효력이 없다.판례 원문 기준: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판례 원문 보기

5. 감사 해임에도 같은 결의요건이 적용되나요

감사의 해임에도 위 결의요건을 준수해야 하는지 여부 비상장 회사의 경우에 감사를 해임할 때에는 100분의 3룰의 적용이 없으므로, 비상장 회사의 감사를 해임할 때에는 주주가 가지고 있는 의결권 있는 주식 전부를 행사할 수 있다. 그런데 상장회사의 경우에는 감사를 해임할 때에도 선임과 같은 결의요건을 지켜야 한다.

6. 이 요건을 정한 상법 규정은 무엇인가요

7. 시행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인과 합산 대상은 무엇인가요

상법 제542조의8 제2항(독립이사의 선임)② 상장회사의 독립이사는 제382조제3항 각 호 뿐만 아니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아니하여야 하며, 이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직을 상실한다.
<개정 2011.4.14, 2018.9.18, 2025.7.22>1.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이하 조문 전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1. 본인이 개인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가.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2. 나. 6촌 이내의 혈족
  3. 다. 4촌 이내의 인척
  4. 라. 본인이 단독으로 또는 본인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관계에 있는 사람과 합하여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거나 그 밖에 이사ㆍ집행임원ㆍ감사의 임면 등 법인 또는 단체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법인 또는 단체와 그 이사ㆍ집행임원ㆍ감사
  5. 마. 본인이 단독으로 또는 본인과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관계에 있는 자와 합하여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거나 그 밖에 이사ㆍ집행임원ㆍ감사의 임면 등 법인 또는 단체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법인 또는 단체와 그 이사ㆍ집행임원ㆍ감사

2. 본인이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가. 이사ㆍ집행임원ㆍ감사
  2. 나. 계열회사 및 그 이사ㆍ집행임원ㆍ감사
  3. 다. 단독으로 또는 제1호 각 목의 관계에 있는 자와 합하여 본인에게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거나 그 밖에 이사ㆍ집행임원ㆍ감사의 임면 등 본인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개인 및 그와 제1호 각 목의 관계에 있는 자 또는 단체(계열회사는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와 그 이사ㆍ집행임원ㆍ감사
  4. 라. 본인이 단독으로 또는 본인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관계에 있는 자와 합하여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거나 그 밖에 이사ㆍ집행임원ㆍ감사의 임면 등 단체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해당 단체와 그 이사ㆍ집행임원ㆍ감사

제38조(감사 등 선임ㆍ해임 시의 의결권 제한) ① 법 제542조의12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상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감사 등 선임ㆍ해임 시의 의결권 제한)① 법 제542조의12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21.2.1>1. 최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의 계산으로 주식을 보유하는 자이하 조문 전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70101

② 법 제542조의12제7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2026년 7월 21일 시행령 개정으로 상법 시행령 제38조 제2항은 삭제되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합산되는 특수관계인의 범위는 무엇을 기준으로 정하나요?
특수관계인의 범위는 상법 시행령이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개인인 경우 배우자, 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등이 포함되고,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이사·집행임원·감사, 계열회사 등이 포함됩니다.
정관이나 주주총회결의로 제한 대상을 최대주주 밖으로 넓힐 수 있나요?
최대주주가 아닌 주주와 그 특수관계인 등이 일정 비율을 초과하여 소유하는 주식에 관하여 의결권을 제한하는 정관 규정이나 주주총회결의는 무효입니다. 대법원 판례가 그 효력을 부정하고 있습니다.
상장회사의 감사 선임·해임 주주총회를 준비할 때 100분의 3룰 적용 대상 주주와 시행령상 특수관계인·위임 주식 범위를 먼저 확정하는 것이 실무의 출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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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문·조문은 원문(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준)에 기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