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실무와 놀자
hangillaw.com글쓰기

감사 선임시 의결권 계산 방법(비상장)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 · 법무사 염춘필 · 2024-03-11

발행주식총수의 3%를 넘게 가진 주주가 있으면 감사 선임 의결권 계산은 어떻게 되나요?

결론

3%를 초과하는 주식은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그 초과 주식은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정족수 계산에서도 산입하지 않습니다(대법원 2016. 8. 17. 선고 2016다222996 판결).

감사는 주주총회에서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 과반수와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으로 선임합니다(상법 제409조).

발행주식총수 10,000주를 갑 7,000주, 을 2,000주, 병 1,000주로 가진 회사라면 각각 300주, 합 900주를 발행주식총수로 보고 보통결의로 감사를 선임합니다.

정관에 전자적 방법의 의결권 행사를 정한 회사는 출석한 의결권의 과반수만으로 감사를 선임합니다(상법 제368조의4).

1. 감사 선임 결의는 주주총회에서 어떤 정족수로 하나요?

상법 제409조 제1항(선임)①감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
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감사선임 의결권에 관련 정관규정

제52조(감사의 수와 선임)

①당 회사는 감사를 1인 이상 둘 수 있다. 다만, 자본금이 10억 원미만인 경우 감사를 두지 않을 수도 있다.

②감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하며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주식 총수의 4분의 1이상의 수로 한다. 그러나 의결권이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상법 제368조 제1항(총회의 결의방법과 의결권 행사)①총회의 결의는 이 법 또는 정관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써 하여야 한다.
<개정 1995.12.29>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2. 발행주식총수의 3% 초과 주식은 왜 의결권이 제한되나요?

이 제한을 두는 까닭은 특정 대주주가 감사 선임을 독점하지 못하게 하여 감사의 감독 기능을 지키기 위함입니다.

3. 의결권 없는 3% 초과 주식이 발행주식총수에 산입되나요?

감사선임 의결권과 관련한 대법원 판례 주주총회결의무효확인등 [대법원 2016. 8. 17. 선고 2016다222996 판결]

【판시사항】 감사의 선임에서 상법 제409조 제2항 의 의결권 없는 주식이 상법 제368조 제1항 에서 말하는 ‘발행주식총수’에 산입되는지 여부 (소극) 및 이는 자본금 총액이 10억 원 미만이어서 감사를 반드시 선임하지 않아도 되는 주식회사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 (적극)

【판결요지】

대법원 2016. 08. 17. 선고 2016다222996 — 주주총회결의무효확인등주주총회에서 감사를 선임하려면 우선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라는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여야 하고, 나아가 의결정족수가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이어야 하는데, 상법 제371조는 제1항에서 ‘발행주식총수에 산입하지 않는 주식’에 대하여 정하면서 상법 제409조 제2항의 의결권 없는 주식(이하 ‘3% 초과 주식’이라 한다)은 이에 포함시키지 않고 있고, 제2항에서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 수에 산입하지 않는 주식’에 대하여 정하면서는 3% 초과 주식을 이에 포함시키고 있다.
그런데 만약 3% 초과 주식이 상법 제368조 제1항에서 말하는 ‘발행주식총수’에 산입된다고 보게 되면, 어느 한 주주가 발행주식총수의 78%를 초과하여 소유하는 경우와 같이 3% 초과주식의 수가 발행주식총수의 75%를 넘는 경우에는 상법 제368조 제1항에서 말하는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라는 요건을 충족시키는 것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게 되는데, 이러한 결과는 감사를 주식회사의 필요적 상설기관으로 규정하고 있는 상법의 기본 입장과 모순된다.따라서 감사의 선임에서 3% 초과 주식은 상법 제371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상법 제368조 제1항에서 말하는 ‘발행주식총수’에 산입되지 않는다. 그리고 이는 자본금 총액이 10억 원 미만이어서 감사를 반드시 선임하지 않아도 되는 주식회사라고 하여 달리 볼 것도 아니다.판례 원문 기준: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판례 원문 보기
상법 제371조(정족수, 의결권수의 계산)① 총회의 결의에 관하여는 제344조의3제1항과 제369조제2항 및 제3항의 의결권 없는 주식의 수는 발행주식총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 총회의 결의에 관하여는 제368조제3항에 따라 행사할 수 없는 주식의 의결권 수와 제409조제2항 및 제542조의12제4항에 따라 그 비율을 초과하는 주식으로서 행사할 수 없는 주식의 의결권 수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5.20, 2020.12.29>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4. 사례로 보는 의결권 계산 방법은?

사례로 살펴보는 감사 선임시 의결권 계산방법 [사례] 주식회사 큰새는 발행주식총수가 10,000주입니다. 갑이 7,000주, 을이 2,000주, 병이 1,000주를 가지고 있습니다. 감사 정을 선임할 때 의결권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살펴봅니다. 이 회사 정관은 위에 소개한 정관 규정과 같습니다. [계산방법] 감사를 선임할 때100분이 3 이상을 보유한 주식에 대해서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발행주식총수를 계산할 때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는 주식을 차감하므로 이 회사는 감사를 선임할 때 갑, 을, 병 각각 300주 합 900주를 발행주식총수로 보고 주주총회 보통결의로 감사 정을 선임하면 됩니다.

5.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하면 결의 요건이 달라지나요?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경우 정관에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하도록 정하고, 전자적 방법으로 감사를 선임할 때에는 몇 주가 출석했던 상관없이 출석한 의결권의 과반수로 감사를 선임합니다.

상법 제368조의4 제1항(전자적 방법에 의한 의결권의 행사)①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가 총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음을 정할 수 있다.
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상장회사의 경우 이 조항이 없을 때에는 감사를 선임하는 결의요건을 충족하는 것이 너무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현실에 맞게 상법을 개정해 줄 것으로 요구하는 여론이 비등했는데, 100분의 3의 요건을 변경할 경우 소수주주를 보호하는 입법취지와 반하기 때문에 입법권자의 고민이 깊어졌습니다. 그래서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경우 그 요건을 완화한 것입니다. 상장회사 중에서 전자적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하도록 정한 회사는 이 조항이 적용됩니다. 비상장 회사가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하는 예는 거의 없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3% 제한을 두는 까닭은 무엇인가요?
특정 대주주가 감사 선임을 독점하지 못하게 하여 감사의 감독 기능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비상장 회사에서도 전자적 방법 의결권 규정이 실제로 쓰이나요?
거의 쓰이지 않습니다. 상장회사 중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하도록 정한 회사에 적용되고, 비상장 회사가 그렇게 하는 예는 거의 없습니다.
감사 선임 안건을 올리기 전에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해 보유한 주주가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강남역 사무소)서울 강남구 강남대로84길 23, 207호02-552-8373hangil@gillaw.net법무사 염춘필 권점희 박용일사업자등록번호 220-05-31553
※ 본문·조문은 원문(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준)에 기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