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 선임시 의결권 계산 방법(비상장)
발행주식총수의 3%를 넘게 가진 주주가 있으면 감사 선임 의결권 계산은 어떻게 되나요?
3%를 초과하는 주식은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그 초과 주식은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정족수 계산에서도 산입하지 않습니다(대법원 2016. 8. 17. 선고 2016다222996 판결).
감사는 주주총회에서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 과반수와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으로 선임합니다(상법 제409조).
발행주식총수 10,000주를 갑 7,000주, 을 2,000주, 병 1,000주로 가진 회사라면 각각 300주, 합 900주를 발행주식총수로 보고 보통결의로 감사를 선임합니다.
정관에 전자적 방법의 의결권 행사를 정한 회사는 출석한 의결권의 과반수만으로 감사를 선임합니다(상법 제368조의4).
1. 감사 선임 결의는 주주총회에서 어떤 정족수로 하나요?
상법 제409조 제1항(선임)①감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
감사선임 의결권에 관련 정관규정
제52조(감사의 수와 선임)
①당 회사는 감사를 1인 이상 둘 수 있다. 다만, 자본금이 10억 원미만인 경우 감사를 두지 않을 수도 있다.
②감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하며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주식 총수의 4분의 1이상의 수로 한다. 그러나 의결권이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상법 제368조 제1항(총회의 결의방법과 의결권 행사)①총회의 결의는 이 법 또는 정관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써 하여야 한다.
2. 발행주식총수의 3% 초과 주식은 왜 의결권이 제한되나요?
이 제한을 두는 까닭은 특정 대주주가 감사 선임을 독점하지 못하게 하여 감사의 감독 기능을 지키기 위함입니다.
3. 의결권 없는 3% 초과 주식이 발행주식총수에 산입되나요?
감사선임 의결권과 관련한 대법원 판례 주주총회결의무효확인등 [대법원 2016. 8. 17. 선고 2016다222996 판결]
【판시사항】 감사의 선임에서 상법 제409조 제2항 의 의결권 없는 주식이 상법 제368조 제1항 에서 말하는 ‘발행주식총수’에 산입되는지 여부 (소극) 및 이는 자본금 총액이 10억 원 미만이어서 감사를 반드시 선임하지 않아도 되는 주식회사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 (적극)
【판결요지】
대법원 2016. 08. 17. 선고 2016다222996 — 주주총회결의무효확인등주주총회에서 감사를 선임하려면 우선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라는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여야 하고, 나아가 의결정족수가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이어야 하는데, 상법 제371조는 제1항에서 ‘발행주식총수에 산입하지 않는 주식’에 대하여 정하면서 상법 제409조 제2항의 의결권 없는 주식(이하 ‘3% 초과 주식’이라 한다)은 이에 포함시키지 않고 있고, 제2항에서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 수에 산입하지 않는 주식’에 대하여 정하면서는 3% 초과 주식을 이에 포함시키고 있다.
상법 제371조(정족수, 의결권수의 계산)① 총회의 결의에 관하여는 제344조의3제1항과 제369조제2항 및 제3항의 의결권 없는 주식의 수는 발행주식총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4. 사례로 보는 의결권 계산 방법은?
사례로 살펴보는 감사 선임시 의결권 계산방법 [사례] 주식회사 큰새는 발행주식총수가 10,000주입니다. 갑이 7,000주, 을이 2,000주, 병이 1,000주를 가지고 있습니다. 감사 정을 선임할 때 의결권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살펴봅니다. 이 회사 정관은 위에 소개한 정관 규정과 같습니다. [계산방법] 감사를 선임할 때100분이 3 이상을 보유한 주식에 대해서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발행주식총수를 계산할 때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는 주식을 차감하므로 이 회사는 감사를 선임할 때 갑, 을, 병 각각 300주 합 900주를 발행주식총수로 보고 주주총회 보통결의로 감사 정을 선임하면 됩니다.
5.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하면 결의 요건이 달라지나요?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경우 정관에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하도록 정하고, 전자적 방법으로 감사를 선임할 때에는 몇 주가 출석했던 상관없이 출석한 의결권의 과반수로 감사를 선임합니다.
상법 제368조의4 제1항(전자적 방법에 의한 의결권의 행사)①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가 총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음을 정할 수 있다.
상장회사의 경우 이 조항이 없을 때에는 감사를 선임하는 결의요건을 충족하는 것이 너무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현실에 맞게 상법을 개정해 줄 것으로 요구하는 여론이 비등했는데, 100분의 3의 요건을 변경할 경우 소수주주를 보호하는 입법취지와 반하기 때문에 입법권자의 고민이 깊어졌습니다. 그래서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경우 그 요건을 완화한 것입니다. 상장회사 중에서 전자적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하도록 정한 회사는 이 조항이 적용됩니다. 비상장 회사가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하는 예는 거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