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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외이사를 대표이사로 선임할 수 있는지요?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 · 법무사 염춘필 · 2024-06-12

사외이사와 대표이사는 무엇이 다른가요?

결론

대표이사는 사내이사여야 하므로 사외이사를 그대로 대표이사로 선임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 상업등기예규상 대표이사는 사내이사여야 하기 때문에, 사외이사는 먼저 직을 사임하고 주주총회에서 사내이사로 선임된 뒤 이사회 결의로 대표이사가 되어야 합니다.

사내이사에서 사외이사로 가는 길은 사임 후 2년이 지나야 가능하지만, 사외이사에서 사내이사로 되는 것은 상법상 제한이 없습니다.

1. 사외이사를 대표이사로 선임하는 데 제한이 있나요?

열일 중에 문의전화가 왔습니다.

이사가 3인인 회사입니다. 사내이사 겸 대표이사 1인, 기타비상무이사 1인, 사외이사 1인입니다. 대표이사가 대표이사직만 사임하고자 합니다. 후임으로 사외이사를 대표이사로 선임하려고 하는데, 제한사항이 있는지요? 사외이사를 대표이사로 선임할 수 있는지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대표이사가 되려면 먼저 사내이사가 되어야 합니다.

아, 왜 이런 설명을 하냐구요? 대법원 상업등기예규에 의하면 대표이사는 사내이사여야 합니다. 따라서 대표이사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사내이사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사외이사를 사내이사로 바꾸는 방법을 먼저 설명드렸습니다. 주주총회에서 사내이사로 선임된 후, 이사회를 열어 대표이사로 선임하면 됩니다.

상법 제389조 제1항(대표이사)①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회사를 대표할 이사를 선정하여야 한다.
그러나 정관으로 주주총회에서 이를 선정할 것을 정할 수 있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2. 사외이사가 사내이사로 될 수는 있나요?

사내이사가 바로 사외이사로 선임될 수 없습니다. 상법에 사외이사 선임의 제한조건을 정해 놓았는데, 회사의 사내이사였던 자는 2년이 지나지 않는 한 그 회사의 사외이사로 선임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사내이사 선임의 제한조건이 없습니다. 따라서 사외이사였던 자가 바로 사내이사로 선임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외이사 직을 사임하고, 주주총회에서 새로 사내이사로 선임되어야 합니다.

상법 제382조 제3항(이사의 선임, 회사와의 관계 및 사외이사)③ 사외이사(社外理事)는 해당 회사의 상무(常務)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이사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를 말한다.
사외이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직을 상실한다. <개정 2011.4.14>1. 회사의 상무에 종사하는 이사ㆍ집행임원 및 피용자 또는 최근 2년 이내에 회사의 상무에 종사한 이사ㆍ감사ㆍ집행임원 및 피용자이하 조문 전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자주 묻는 질문

사외이사가 사내이사로 선임되는 절차는 무엇인가요?
사외이사 직을 먼저 사임한 뒤 주주총회에서 새로 사내이사로 선임되어야 합니다. 이후 이사회에서 대표이사로 선임하면 됩니다.
사외이사 사임, 주주총회의 사내이사 선임, 이사회의 대표이사 선임 순서를 순서대로 챙겨 두면 상업등기 신청에서 절차를 다시 묻는 일이 없습니다.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강남역 사무소)서울 강남구 강남대로84길 23, 207호02-552-8373hangil@gillaw.net법무사 염춘필 권점희 박용일사업자등록번호 220-05-3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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