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실무와 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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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비상무이사를 대표이사로 선임할 수 있나요?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 · 법무사 염춘필 · 2024-03-25

기타비상무이사를 그대로 대표이사로 앉힐 수 있을까요?

결론

기타비상무이사를 대표이사로 선임하는 것은 등기실무상 인정되지 않습니다. 대표이사는 사내이사여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 등기예규의 해석이기 때문입니다.

기타비상무이사를 대표이사로 만들려면 해당 이사가 기타비상무이사직에서 사임한 뒤 주주총회에서 사내이사로 선임되고, 이사회에서 대표이사로 선임되어야 합니다.

1. 기타비상무이사는 어떤 이사인가요?

주식회사 00의 자본금은 10억원 이상입니다. 이사가 3인이데, 대표이사 겸 사내이사 갑, 사내이사 을, 기타비상무이사 병이 있습니다. 갑은 대표이사에서 사임하고, 이사직은 유지할 예정입니다. 회사는 기타비상무이사 병을 사내이사로 선임하려 합니다. 주식회사 00이 기타비상무이사를 대표이사로 선임할 수 있을까요? 선임할 수 없다면 기타비상무이사 병을 대표이사로 선임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회사의 상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며, 사외이사가 아닌 이사를 기타비상무이사라 합니다. 사외이사의 법률적/사회적/경제적 역할을 살펴보았을 때 상법에 명문적인 규정이 없다 하더라도 사외이사를 대표이사로 선임할 수 없는 것은 명백합니다. 그런데 기타비상무이사도 대표이사로 선임할 수 없는지는 쉬이 결론을 내릴 수 없습니다.

2. 기타비상무이사를 대표이사로 선임할 수 있나요?

대법원 등기예규에서 '대표이사는 사내이사여야 한다라'라고 해석해 놓았습니다. 따라서 실무상으로는 기타비상무이사가 대표이사가 될 수 없습니다.

상법 제389조 제1항(대표이사)①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회사를 대표할 이사를 선정하여야 한다.
그러나 정관으로 주주총회에서 이를 선정할 것을 정할 수 있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3. 기타비상무이사를 대표이사로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그러면 주식회사 00은 기타비상무이사 병을 어떻게 대표이사로 선임할 수 있을까요?

  1. 병이 기타비상무이사직에서 사임하고, 00의 주주총회에서 병을 사내이사로 선임한 다음, 이사회에서 병을 대표이사로 선임하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기타비상무이사를 사내이사로 선임할 때 주주총회와 이사회는 각각 무슨 역할을 맡나요?
이사를 선임하는 기관은 주주총회이고 대표이사를 선임하는 기관은 이사회입니다. 따라서 주주총회에서 사내이사 선임을 마친 뒤 이사회 결의로 대표이사를 선임하는 순서가 됩니다.
기타비상무이사직 사임, 주주총회의 사내이사 선임, 이사회의 대표이사 선임이라는 세 단계를 순서대로 챙겨 변경등기 서류를 준비하는 것이 실무상 오류를 줄이는 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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