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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비상무이사를 사외이사로 선임할 수 있는지요?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 · 법무사 염춘필 · 2024-03-21

기타비상무이사의 사외이사 선임 가능 여부는 무엇을 기준으로 정하나요?

결론

상법 제382조 제3항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기타비상무이사는 그 회사의 사외이사로 선임될 수 있습니다.

상법은 사외이사가 될 수 없는 자를 열거하고 있을 뿐 기타비상무이사에 대한 별도의 제한 규정을 두지 않았습니다.

현재 회사의 상무에 종사하는 이사이거나 최근 2년 이내에 상무에 종사한 이사는 사외이사가 될 수 없다는 점은 그대로 적용됩니다.

1. 사외이사가 될 수 없는 자는 상법에 어떻게 정하고 있나요

먼저 사외이사 자격요건 제한 사항에 관한 상법규정을 살펴봅니다.

사외이사 관련 상법규정

  1. 1. 회사의 상무에 종사하는 이사ㆍ집행임원 및 피용자 또는 최근 2년 이내에 회사의 상무에 종사한 이사ㆍ감사ㆍ집행임원 및 피용자
  2. 2. 최대주주가 자연인인 경우 본인과 그 배우자 및 직계 존속ㆍ비속
  3. 3. 최대주주가 법인인 경우 그 법인의 이사ㆍ감사ㆍ집행임원 및 피용자
  4. 4. 이사ㆍ감사ㆍ집행임원의 배우자 및 직계 존속ㆍ비속
  5. 5. 회사의 모회사 또는 자회사의 이사ㆍ감사ㆍ집행임원 및 피용자
  6. 6. 회사와 거래관계 등 중요한 이해관계에 있는 법인의 이사ㆍ감사ㆍ집행임원 및 피용자
  7. 7. 회사의 이사ㆍ집행임원 및 피용자가 이사ㆍ집행임원으로 있는 다른 회사의 이사ㆍ감사ㆍ집행임원 및 피용자

2. 기타비상무이사는 사외이사로 선임될 수 있나요

상법에 사외이사 자격요건을 정하고, 사외이사가 될 수 없는 자를 위와 같이 열거해 놓았습니다. 현재 해당 회사의 사내이사이거나, 사내이사로 선임되는 날짜를 기준으로 하여 2년 이내에 해당 회사의 사내이사였던 자는 그 회사의 사외이사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위 법률조항을 아무리 살펴보아도 기타비상무이사와 사외이사 제한과 관련된 사항이 없습니다.

따라서 상법에 열거한 사외이사의 다른 제한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한, 기타비상무이사가 사임한 후, 바로 사외이사로 선임될 수 있습니다. 사외이사의 법률적 취지와 사회적 역할에 비추어 합리적인 결정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법률상으로는 가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기타비상무이사에서 사외이사로 옮기는 절차는 어떻게 하나요?
상법 제382조 제3항에 기타비상무이사를 막는 규정이 없으므로, 기타비상무이사가 사임한 후 바로 사외이사로 선임할 수 있습니다. 사외이사 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합리적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법률상 가능합니다.
사내이사였던 사람은 언제부터 사외이사가 될 수 있나요?
사내이사로 선임되는 날짜를 기준으로 2년 이내에 해당 회사의 사내이사였던 자는 그 회사의 사외이사가 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사내이사에서 물러난 뒤 2년이 지나야 선임이 가능합니다.
선임 전에 상법 제382조 제3항 각 호의 결격사유를 하나씩 대조해 보는 것이 기타비상무이사의 사외이사 선임 판단의 첫걸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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