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이사 취임승낙서와 등기필요서류
대표이사 취임등기를 하려면 대표이사에게서 어떤 서류를 받아두어야 하나요?
취임승낙서, 인감증명서, 주민등록초본 또는 등본 등을 대표이사 개인에게 받아야 취임등기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사내이사로 선임됨과 동시에 대표이사로 취임하는 경우에는 취임승낙서에 사내이사 및 대표이사로 취임한다는 문구를 정확하게 기재하며, 승낙서는 하나로 작성해도 각각 작성해도 됩니다.
취임승낙서와 공증위임장에는 개인인감을 선명하게 날인하고, 인감증명서는 등기소 제출용 1통과 공증용 1통을 받습니다.
주민등록초본 또는 등본 1통에는 본인의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어야 하고 전주소가 모두 나올 필요는 없습니다.
1. 사내이사 겸 대표이사 취임승낙서는 어떻게 작성하나요?
사내이사 및 대표이사 취임승낙서 사내이사로 선임됨과 동시에 대표이사로 취임할 경우에는 취임승낙서에 사내이사 및 대표이사로 취임한다는 문구를 정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상법 제389조 제1항(대표이사)①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회사를 대표할 이사를 선정하여야 한다.
사내이사 취임승낙서와 대표이사 취임승낙서를 각각 작성할 수 있으며, 하나로 작성할 수 있습니다. 아래 양식은 하나로 작성한 경우입니다.
취임승낙서에는 개인인감을 선명하게 날인합니다.
하나로 작성한 양식의 견본입니다.
취임승낙서 본인은 주식회사 큰새의 주주총회 및 이사회에서 사내이사 및 대표이사로 선임될 경우 그 취임을 승낙합니다. 2024년 3월 28일 대표이사 겸 사내이사 염춘필 (개인인감) 주식회사 큰새 귀중
2. 기존 이사가 대표이사로 취임할 때는 무엇이 달라지나요?
기존의 이사가 대표이사로 취임할 경우에는 대표이사 취임승낙서에 개인인감도장을 날인합니다.
대표이사만 취임하는 경우의 양식입니다.
취임승낙서 본인은 주식회사 큰새의 주주총회 및 이사회에서 대표이사로 선임될 경우 그 취임을 승낙합니다. 2024년 3월 28일 대표이사 염춘필 (개인인감) 주식회사 큰새 귀중
3. 취임승낙서 외에 대표이사에게 받아야 할 서류는?
그 외 대표이사 선임등기를 위해 대표이사에게 받아야 할 서류
- 법인인감으로 사용할 인감을 등기소에 신고하므로, [인감신고서]에 법인인감과 개인인감을 날인 합니다. 이사회 이사록 공증을 위해 공증위임장에 개인인감을 날인 합니다.
- 인감증명서는 등기소 제출용 1통/ 공증용 1통 을 받습니다. 용도를 등기소제출용과 공증용으로 기재해도 되며, 기재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 주민등록초본 또는 주민등록등본 1통 이 필요하며, 본인의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전주소가 모두 나올 필요는 없습니다.
- 법인인감카드 발급신청서 등에는 법인인감을 날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