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 임용계약서를 꼭 작성해야하는지요?
이사 지위 취득 요건과 임용계약서 작성은 무엇이 다른가요?
주주총회의 선임결의와 피선임자의 승낙만 있으면, 이사는 대표이사와 별도의 임용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지위를 취득합니다.
1995년 대법원 판결은 선임을 임용계약의 청약으로 보는 취지였으나, 대법원 2017. 3. 23. 선고 2016다251215 전원합의체 판결은 이사의 지위가 법령·정관·주주총회 결의에서 나온다고 보아 별도 임용계약 체결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1. 임용계약서 없이도 이사 선임의 효력이 생기나요
염춘필 법무사님. 이사 임용계약서를 작성하지 아니하면 이사 선임의 효력에 문제가 생긴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희 회사는 이사와 임용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는데,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나요?
회 사와 이사의 관계는 민법상 위임 관계가 준용됩니다. 따라서 민법상 위임계약에 준하는 계약이 체결되어야 비로소 회사의 이사가 됩니다.
실무계에서는 대법원의 아래 판례에 대한 오해가 있어서 별도로 이사와 임용계약서를 작성해야 비로소 이사가 되는 것으로 오해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감사와 관련된 판례지만 그대로 이사에게도 적용됩니다.)
위임계약이 필요하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례에 따라, 주주총회에서 이사나 감사를 선임하는 경우, 선임결의와 피선임자의 승낙만 있으면, 피선임자는 대표이사와 별도의 임용계약을 체결하였는지와 관계없이 이사나 감사의 지위를 취득 합니다.
상법 제382조 제2항(이사의 선임, 회사와의 관계 및 사외이사)② 회사와 이사의 관계는 「민법」의 위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선임행위와 취임승낙에 따른 임용계약이 체결되면 족할 뿐 별도로 임용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2. 임용계약이 필요하다는 옛 판례는 무엇이었나요
실무계에서 오해의 근거가 되어 온 것은 1995년 대법원 판결입니다.
임용계약과 관련한 대법원 판례
대법원 1995. 2. 28. 선고 94다31440 판결
대법원 1995. 02. 28. 선고 94다31440 — 감사선임등기주식회사와 임용계약을 체결하고 새로이 회사의 감사의 지위에 취임하여 감사로서의 직무를 수행할 권리와 의무를 가지게 된 자로서는, 아직 감사로서 회사등기부에 등재되지 아니한 상태라면 등기에 의하여 선의의 제3자에 대항할 수 없어 완전한 감사로서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으므로, 회사에 대하여 회사와의 임용계약에 기하여 회사등기부상 감사변경의 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할 수 있으나, 감사의 선임에 관한 주주총회의 결의는 피선임자를 회사의 기관인 감사로 한다는 취지의 회사 내부의 결정에 불과한 것이므로, 주주총회에서 감사선임결의가 있었다고 하여 바로 피선임자가 감사의 지위를 취득하게 되는 것은 아니고, 주주총회의 선임결의에 따라 회사의 대표기관이 임용계약의 청약을 하고 피선임자가 이에
이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주주총회에서 이사를 선임하는 것을 임용계약의 청약으로 보고, 이사가 그 취임을 승낙하는 것을 임용계약의 승낙으로 보아 회사가 주주총회에서 이사를 선임하고, 선임된 이사가 그 취임을 함으로 비로소 임용계약이 성립 하고, 이사가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는 취지입니다.
3. 전원합의체 판결은 임용계약서 없는 선임을 어떻게 보나요
대법원 2017. 3. 23. 선고 2016다251215 전원합의체 판결
주식회사의 이사 또는 감사의 지위를 취득하기 위한 요건(=주주총회의 선임결의와 피선임자의 승낙) 및 이때 피선임자가 대표이사와 별도의 임용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17. 03. 23. 선고 2016다251215 — 이사및감사지위확인이사·감사의 지위가 주주총회의 선임결의와 별도로 대표이사와 사이에 임용계약이 체결되어야만 비로소 인정된다고 보는 것은, 이사·감사의 선임을 주주총회의 전속적 권한으로 규정하여 주주들의 단체적 의사결정 사항으로 정한 상법의 취지에 배치된다.
이 판결은 대표이사의 대표권 규정부터 이사 지위의 단체법적 성질까지 차례로 짚어 결론에 이릅니다.
상법 제389조 제3항(대표이사)③제208조제2항, 제209조, 제210조와 제386조의 규정은 대표이사에 준용한다.
상법 제209조 제1항(대표사원의 권한)①회사를 대표하는 사원은 회사의 영업에 관하여 재판상 또는 재판외의 모든 행위를 할 권한이 있다.
이사의 지위가 계약이 아닌 법령·정관·주주총회 결의에서 나온다는 논리는 이사에 관한 각 규정의 취지에서 확인됩니다.
상법 제382조의3 제1항(이사의 충실의무 등)① 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 및 주주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상법 제388조(이사의 보수)이사의 보수는 정관에 그 액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
감사에 관해서도 이사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고, 대주주 의결권 제한의 취지가 같은 결론을 뒷받침합니다.
상법 제412조 제1항(감사의 직무와 보고요구, 조사의 권한)①감사는 이사의 직무의 집행을 감사한다.
상법 제409조 제2항(선임)②의결권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3(정관에서 더 낮은 주식 보유비율을 정할 수 있으며, 정관에서 더 낮은 주식 보유비율을 정한 경우에는 그 비율로 한다)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제1항의 감사의 선임에 있어서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상법 제415조(준용규정)제382조제2항, 제382조의4, 제385조, 제386조, 제388조, 제400조, 제401조, 제403조부터 제406조까지, 제406조의2 및 제407조는 감사에 준용한다.
결론 적으로, 주주총회에서 이사나 감사를 선임하는 경우, 선임결의와 피선임자의 승낙만 있으면, 피선임자는 대표이사와 별도의 임용계약을 체결하였는지와 관계없이 이사나 감사의 지위를 취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