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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만료 퇴임이사에게 받아야 할 등기서류가 있나요?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 · 법무사 염춘필 · 2024-03-26

임기만료로 퇴임하는 이사에게도 등기서류를 받아야 할까요?

결론

임기만료로 퇴임하는 이사에게는 따로 받아야 할 서류가 없습니다.

임기만료는 이사의 의사와 무관하게 기간만료로 위임계약이 종료되는 것이어서, 사임처럼 의사를 확인할 서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등기사항전부증명서의 선임일자와 정관의 임기 규정을 맞춰보면 퇴임일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임기만료 퇴임 이사의 등기에 필요한 서류가 있나요?

주주총회 시즌 막바지여서 질문외 쇄도합니다. 메뚜기도 한 철이라는 듯 상업등기 법무사들은 3월과 4월 정신 없이 바쁜 시간을 보냅니다. 오전에 임기만료로 퇴임하는 이사한테 받아야 할 등기서류가 있는 지 전화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사의 임기를 3년으로 정하고, 정기주주총회일까지 연장이 가능하다는 정관의 규정이 있어서 2024년 3월 28일 정기주주총회에 임기가 만료되는 이사가 있습니다. 등기를 위하여 이 이사한테 받아야 할 서류가 있는지가 궁금했던 것입니다.

2. 사임과 임기만료는 무엇이 다른가요?

사임은 본인의 의사에 의해 이사직에서 물러나는 것이므로 그 의사를 확인하기 위해 사임서를 작성합니다. 물론 인감증명서를 첨부하고요. 그런데 임기만료로 퇴임하는 것은 이사의 의사와 관계없이 기간만료로 이사와 회사의 위임계약이 종료되는 것으로 봅니다. 퇴임하는 이사의 의사와 관계없이 객관적으로 임기가 만료된 사실만 있으면 됩니다. 따라서 임기만료로 퇴임하는 이사의 퇴임등기를 위해 이사로부터 받을 서류는 없습니다. 등부사항전부증명서에 기재된 선임일자와 정관을 보면 이사의 임기만료일을 알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임기만료일을 확인하려면 어디를 봐야 할까요?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기재된 선임일자와 정관의 임기 규정을 함께 보면 이사의 임기만료일을 알 수 있습니다.
사임하는 이사도 서류 없이 퇴임등기가 가능할까요?
사임은 본인의 의사로 이사직에서 물러나는 것이므로, 그 의사를 확인하기 위해 인감증명서를 첨부한 사임서를 받아야 합니다.
등기사항전부증명서의 선임일자와 정관의 임기 규정으로 임기만료일을 먼저 확인한 뒤 퇴임등기를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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