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회사 감사위원회 특례와 상장회사 감사위원 선임특례 (상장회사 특례규정 해설 5)
상장회사는 어떤 경우에 감사위원회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나요?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 자산총액이 2조원 이상인 상장회사는 감사위원회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합니다.
부동산투자회사 등 상법시행령이 정한 예외 회사는 제외됩니다.
의무 설치 상장회사의 감사위원회는 3명 이상의 이사로 구성하고 사외이사(현행 조문의 독립이사)가 3분의 2 이상이어야 하며, 위원 중 1명 이상은 회계 또는 재무 전문가여야 합니다.
감사위원회위원의 선임·해임 권한은 주주총회에 있고, 위원 중 1명은 다른 이사와 분리하여 선임해야 합니다.
감사위원회위원을 선임·해임할 때 3% 초과 보유 주주는 초과 주식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합니다.
1. 어떤 상장회사가 감사위원회를 설치할 의무가 있나요?
비상장 회사 의 경우 감사에 갈음하여 감사위원회를 둘 수 있습니다. 상장회사의 경우 감사위원회를 둔 회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만 상장회사라 하더라도 의무적으로 감사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의 자산총액이 2조원 이상인 상장회사 는 의무적으로 감사위원회를 설치 하여야 합니다. 다만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인 상장회사 등 상법시행령에서 정한 회사들은 최근 사업연도 말 자산총액이 2조원 이상이라 하더라도 감사위원회를 두지 않을 수 있습니다.
상법 제542조의11 제1항(감사위원회)① 자산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장회사는 감사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한다.
같은 말이지만,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의 자산총액이 2조원 미만인 상장회사는 감사위원회를 설치할 의무가 없습니다.
설치 의무에서 제외되는 회사는 상법시행령 제37조 제1항 각 호가 정합니다.
- 1.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인 상장회사
-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공기업의 경영구조 개선 및 민영화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상장회사
- 3.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가 개시된 상장회사
- 4.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 주권을 신규로 상장한 상장회사(신규상장 후 최초로 소집되는 정기주주총회 전날까지만 해당한다). 다만,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주권을 발행한 회사로서 감사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하는 회사가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주권을 발행한 회사로 되는 경우 또는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주권을 발행한 회사로서 감사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하는 회사가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주권을 발행한 회사로 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감사위원회는 어떻게 구성해야 하나요?
감사위원회는 3명 이상의 이사 로 구성하며, 사외이사가 위원의 3분의 2 이상 이어야 합니다. 다만 상장회사중에서도 감사위원회 설치 의무가 있는 상장회사의 감사위원은 위원 중 1명 이상은 회계 또는 재무 전문가 이어야 합니다. 이 회계 또는 재무전문가는
1. 공인회계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그 자격과 관련된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회계 또는 재무 분야에서 석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연구기관 또는 대학에서 회계 또는 재무 관련 분야의 연구원이나 조교수 이상으로 근무한 경력(학위 취득 전의 경력을 포함한다)이 합산하여 5년 이상인 사람,
3. 상장회사에서 회계 또는 재무 관련 업무에 합산하여 임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5년 이상 또는 임직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10년 이상인 사람,
4.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제1항제4호ㆍ제5호의 기관 또는 「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에서 회계 또는 재무 관련 업무나 이에 대한 감독 업무에 근무한 경력이 합산하여 5년 이상인 사람
5.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제1항제6호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중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상법 제415조의2 제2항(감사위원회)② 감사위원회는 제393조의2제3항에도 불구하고 3명 이상의 이사로 구성한다.
상장회사중에서도 감사위원회 설치 의무가 있는 상장회사의 감사위원회의 대표는 사외이사이여야 합니다.
회계 또는 재무 전문가의 범위는 상법시행령 제37조 제2항 각 호가 정합니다.
- 1. 공인회계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그 자격과 관련된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 2. 회계 또는 재무 분야에서 석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연구기관 또는 대학에서 회계 또는 재무 관련 분야의 연구원이나 조교수 이상으로 근무한 경력(학위 취득 전의 경력을 포함한다)이 합산하여 5년 이상인 사람
- 3. 상장회사에서 회계 또는 재무 관련 업무에 합산하여 임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5년 이상 또는 임직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10년 이상인 사람
- 4.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제1항제4호ㆍ제5호의 기관 또는 「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에서 회계 또는 재무 관련 업무나 이에 대한 감독 업무에 근무한 경력이 합산하여 5년 이상인 사람
- 5.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제1항제6호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
3. 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회위원이 될 수 없는 자는 누구인가요?
감사위원회 설치 의무 상장법인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상장회사의 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회 위원('기타지상무이사인 감사위원'으로 해석됨)이 될 수 없는 자는 아래 상법 및 상법시행령과 같다.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 당시에는 아래와 같은 사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였다 하더라도, 감사위원회 위원으로 재직하던 중에 아래와 같은 사항에 해당하게 되면, 감사위원회 위원직을 상실 합니다.
상법 제542조의10 제2항(상근감사)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1항 본문의 상장회사의 상근감사가 되지 못하며, 이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직을 상실한다.
결격사유의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법 제542조의8 제2항(독립이사의 선임)② 상장회사의 독립이사는 제382조제3항 각 호 뿐만 아니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아니하여야 하며, 이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직을 상실한다.
그 밖에 회사의 경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② 법 제542조의10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 1. 해당 회사의 상무에 종사하는 이사ㆍ집행임원의 배우자 및 직계존속ㆍ비속
- 2. 계열회사의 상무에 종사하는 이사ㆍ집행임원 및 피용자이거나 최근 2년 이내에 상무에 종사한 이사ㆍ집행임원 및 피용자
4. 사외이사 수가 구성요건에 미달하게 되면 어떻게 하나요?
상장회사는 감사위원회위원인 사외이사의 사임ㆍ사망 등의 사유로 인하여 사외이사의 수가 감사위원회의 구성요건에 미달하게 되면 그 사유가 발생한 후 처음으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에서 그 요건에 합치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사임 등을 원인으로 한 퇴임등기를 할 수 있되, 그 후임은 그 사유 발생한 후 처음으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할 수 있다는 취지 입니다.
5. 감사위원회위원은 누가 선임·해임하나요?
비상장회사의 감사위원회는 이사회의 위원회의 하나이므로, 이사회에서 감사위원회의 위원을 선임 및 해임을 합니다. 그런데 감사위원회 설치가 의무인 상장회사라면 감사위원회의 선임 및 해임은 주주총회 에서 합니다. 감사위원은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해임합니다. '감사위원이 되는 이사' 를 해임한 때에는 이사와 감사위원회위원의 지위를 모두 상실 합니다.
상법 제542조의12 제1항(감사위원회의 구성 등)① 제542조의11제1항의 상장회사의 경우 제393조의2에도 불구하고 감사위원회위원을 선임하거나 해임하는 권한은 주주총회에 있다.
상법 제434조(정관변경의 특별결의)제433조제1항의 결의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수와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수로써 하여야 한다.
6. 감사위원을 다른 이사와 분리하여 선임해야 하나요?
감사위원 선임이 의무인 상장회사 는 주주총회에서 이사를 선임한 후 선임된 이사 중에서 감사위원회위원을 선임하여야 합니다. 다만, 감사위원회위원 중 1명(정관에서 2명 이상으로 정할 수 있으며, 정관으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 인원으로 한다)은 주주총회 결의로 다른 이사들과 분리하여 감사위원회위원이 되는 이사로 선임 하여야 합니다. 이때에는 이사를 선임할 때 '감사위원이 되는 이사' 라 특정 한 후, 해당 이사를 선임합니다.
참고로 상법이 개정되면서 조문상 «사외이사»는 현재 «독립이사»로 명칭이 바뀌었으며, 본문에서 말하는 사외이사가 그에 해당합니다.
7. 감사위원 선임·해임 때 의결권 행사에 제한이 있나요?
감사위원 선임이 의무인 상장회사 의 감사위원회위원을 선임 또는 해임할 때 에는 상장회사의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 (정관에서 더 낮은 주식 보유비율을 정할 수 있으며, 정관에서 더 낮은 주식 보유비율을 정한 경우에는 그 비율로 한다)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 (최대주주인 경우에는 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회위원을 선임 또는 해임할 때에 그의 특수관계인, 그 밖에 상법시행령으로 정하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을 합산한다)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합니다.
위 사항은 감사위원 선임이 의무가 아닌 상장회사 가 감사를 선임하거나 해임할 때에 준용 합니다. 이 경우 주주가 최대주주인 경우에는 그의 특수관계인, 그 밖에 상법시행령으로 정하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을 합산 합니다.
감사위원 선임 의무인 상장회사가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써 감사위원회위원의 선임을 결의 할 수 있습니다. 법 조문만 보았을 때에는 감사위원 선임이 의무인 상장회사에만 적용되는 것으로 나와 있지만, 개인적 해석으로는 의무가 아닌 상장법인에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