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관상 사업목적에 ‘업’단어를 반드시 포함하여 기재하여야 하는지 여부
정관의 사업목적에 '업' 단어를 반드시 포함하여 기재하여야 하는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결론
정관의 사업목적에 '업' 단어를 반드시 기재할 필요는 없습니다.
일반인이 회사의 목적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다면 '업' 단어 없이 기재해도 됩니다.
회사의 목적에 특정 단어를 기재하도록 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상법 제289조 제1항은 정관의 절대적 기재사항으로 '목적' 자체를 요구할 뿐 표현 방식까지 정하지 않습니다.
설립등기에서 목적이 상법 제317조 제2항에 따라 등기 사항이기는 하나 '업' 표기를 요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1. 사업목적에 '업' 단어를 반드시 넣어야 하나요?
회사의 목적에 특정 단어를 기재해야 하는 규정이 없을 뿐만 아니라 ‘업’ 단어를 기재하지 않더라도 회사의 목적을 일반인이 충분히 인식할 수 있다면 회사의 목적에 ‘업’ 단어를 반드시 기재할 필요는 없다.
(2024.07.08. 사법등기심의관- 3595 질의회답)
2. 그렇다면 정관의 목적은 무엇까지 기재하면 되나요?
정관의 절대적 기재사항으로 요구되는 것은 '목적' 자체이며, 그 표현 방식까지 정한 규정은 없습니다.
상법 제289조 제1항(정관의 작성, 절대적 기재사항)①발기인은 정관을 작성하여 다음의 사항을 적고 각 발기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개정 1984.4.10, 1995.12.29, 2001.7.24, 2011.4.14>1. 목적이하 조문 전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설립등기에서도 정관의 목적은 제289조 제1항 제1호의 사항으로 등기되는데, 이는 목적이 등기 사항이라는 뜻일 뿐 '업' 표기를 요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상법 제317조 제2항(설립의 등기)②제1항의 설립등기에 있어서는 다음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개정 1962.12.12, 1984.4.10, 1995.12.29, 1999.12.31, 2009.1.30, 2011.4.14>1. 제289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 제6호와 제7호에 게기한 사항이하 조문 전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자주 묻는 질문
사업목적에 '업'을 빼고 기재해도 설립등기가 각하되지는 않나요?
회사의 목적을 일반인이 충분히 인식할 수 있다면 '업' 단어를 기재하지 않더라도 설립등기가 각하되지 않습니다.
정관의 사업목적은 '업' 단어 여부보다 일반인이 회사의 목적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도록 기재했는지 살핀 뒤 설립등기를 준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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