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관상 대표자 직무대행자가 등기를 신청할 수 있을까요?
대표이사가 유고인 상태에서 정관상 직무대행자인 전무이사 명의로 본점이전등기를 낼 수 있을까요?
정관으로 지정된 대표이사 직무대행자는 자기 이름으로 본점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정관상 직무대행자는 회사 내부적인 업무집행은 처리할 수 있으나 상법에 의해 대표권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등기신청서에는 대표이사가 등기소에 미리 제출한 법인인감을 날인해야 하는데, 정관상 직무대행자는 법인인감을 제출할 수 없어 날인할 수 없습니다.
1. 대표이사가 유고일 때 정관상 직무대행자는 무엇을 할 수 있나요
대표이사가 유고인 상태입니다. 정관에 대표이사가 유고일 때에는 전무이사가 직무대행자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회사가 본점이전등기를 신청해야 하는 상황인데, 정관상 대표자 직무대행자인 전무이사가 본점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지요?
대표이사가 유고일 때 어떤 사정에 의해 후임 대표이사를 선임할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관에 대표이사가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할 자를 기재해 놓은 회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회사의 내부적인 업무집행을 할 때에는 정관에서 정한 대표이사 직무대행자가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관에서 정한 대표이사 직무대행자라 하더라도, 상법 등에 의해 대표권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정관에서 정한 대표이사 직무대행자는 등기소에 법인인감을 제출할 수 없습니다. 등기신청서에는 대표이사가 등기소에 미리 제출한 법인인감을 날인해야 하는데, 정관에서 정한 대표이사 직무대행자는 자기 이름으로 등기신청서에 법인인감을 날인할 수 없으므로, 정관에서 정한 대표이사 직무대행자의 이름으로는 등기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사례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