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실무와 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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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상 대표자 직무대행자가 등기를 신청할 수 있을까요?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 · 법무사 염춘필 · 2025-06-05

대표이사가 유고인 상태에서 정관상 직무대행자인 전무이사 명의로 본점이전등기를 낼 수 있을까요?

결론

정관으로 지정된 대표이사 직무대행자는 자기 이름으로 본점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정관상 직무대행자는 회사 내부적인 업무집행은 처리할 수 있으나 상법에 의해 대표권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등기신청서에는 대표이사가 등기소에 미리 제출한 법인인감을 날인해야 하는데, 정관상 직무대행자는 법인인감을 제출할 수 없어 날인할 수 없습니다.

1. 대표이사가 유고일 때 정관상 직무대행자는 무엇을 할 수 있나요

대표이사가 유고인 상태입니다. 정관에 대표이사가 유고일 때에는 전무이사가 직무대행자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회사가 본점이전등기를 신청해야 하는 상황인데, 정관상 대표자 직무대행자인 전무이사가 본점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지요?

대표이사가 유고일 때 어떤 사정에 의해 후임 대표이사를 선임할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관에 대표이사가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할 자를 기재해 놓은 회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회사의 내부적인 업무집행을 할 때에는 정관에서 정한 대표이사 직무대행자가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관에서 정한 대표이사 직무대행자라 하더라도, 상법 등에 의해 대표권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정관에서 정한 대표이사 직무대행자는 등기소에 법인인감을 제출할 수 없습니다. 등기신청서에는 대표이사가 등기소에 미리 제출한 법인인감을 날인해야 하는데, 정관에서 정한 대표이사 직무대행자는 자기 이름으로 등기신청서에 법인인감을 날인할 수 없으므로, 정관에서 정한 대표이사 직무대행자의 이름으로는 등기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사례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정관상 직무대행자가 법인인감을 날인한 등기신청서를 제출하면 어떻게 처리되나요?
정관에서 정한 대표이사 직무대행자는 등기소에 법인인감을 제출할 수 없으므로, 그 이름으로 날인한 등기신청서로는 등기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대표이사 유고 중 본점이전등기가 필요한 회사는 정관상 직무대행자 명의 등기신청으로 갈음할 수 없으므로, 대표권 있는 자를 갖추는 절차부터 준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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