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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배당 정관규정 및 절차(의사록 등 포함)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 · 법무사 염춘필 · 2024-02-21

중간배당을 하려면 정관 규정과 결의 절차를 무엇부터 갖추어야 하나요?

결론

중간배당의 전제는 정관에 중간배당 규정을 두는 것이며, 규정이 없는 회사는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정관변경을 먼저 합니다.

정관 규정이 갖추어지면 이사 3인 이상 회사는 이사회 결의로, 이사 1인 또는 2인인 소기업은 주주총회 결의로 중간배당을 합니다.

배당 가능 금액은 직전 결산기 대차대조표상 순자산액에서 자본금·준비금 합계액·직전 결산기 배당액·이익준비금 적립액을 공제한 한도 내로 제한됩니다.

기준일 14일 전에 정관과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기재된 공고방법에 따라 공고하고, 기준일 주주명부에 등재된 주주에게 배당하며, 이사가 한도를 넘어 배당하면 연대배상책임이 문제됩니다.

중간배당은 등기사항이 아니므로 주주총회·이사회 의사록을 공증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1. 중간배당을 하려면 무엇을 먼저 갖추어야 하나요

2012년 개정상법의 시행에 따라 중간배당을 하는 회사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중간배당을 하려면 먼저 정관에 중간배당에 관한 규정을 넣고, 이사가 3인 이상인 회사는 이사회에서 중간배당 결의를 하고, 이사가 1인 또는 2인인 소기업에서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중간배당을 합니다.

상법 제462조의3 제1항(중간배당)①년 1회의 결산기를 정한 회사는 영업년도중 1회에 한하여 이사회의 결의로 일정한 날을 정하여 그 날의 주주에 대하여 이익을 배당(이하 이 條에서 "中間配當"이라 한다)할 수 있음을 정관으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1.4.14>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2. 중간배당은 어느 한도까지 할 수 있나요

이사회 또는 주주총회가 정할 수 있는 배당금액에는 법정 한도가 있습니다.

한도를 넘어 배당했을 때 이사의 책임과 제한 사유도 법이 정하고 있습니다.

금지에도 불구하고 중간배당을 한 경우 이사의 연대배상책임이 문제됩니다.

3. 정관에 중간배당 규정이 없다면 어떻게 하나요

정관에 중간배당 규정이 없는 회사는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중간배당 규정을 신설하는 정관변경 결의를 선행합니다.

등기신청서류에 첨부하는 의사록이 아니므로 이 주주총회의사록을 공증을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다음은 중간배당 규정 신설을 위한 임시주주총회 의사록의 작성 예시입니다.

서기 2024년 월 일 오전 09시 본점 회의실에서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하다. 주주총수 명 발행 주식총수 주

의장 대표이사 000은 정관규정에 따라 의장석에 등단하여 위와 같이 심의에 필요한 의결권을 가진 주주가 출석하였으므로 본 총회가 유효적법하게 성립됨을 말하고 개회를 선언하다.

제1호 의안 : 정관변경의 건 의장은 중간배당을 위해 다음과 같이 정관을 변경할 필요성이 있음을 설명한 후 이에 대한 가부를 묻자 참석주주 전원의 일치로 이를 승인함 제54조(중간배당)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일정한 날을 정하여 그날의 주주에게 상법 제462조의3의 규정에 의한 중간배당을 할 수 있다.

중간배당은 직전결산기의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공제한 액을 한도로 한다.

  1. 1. 직전 결산기의 자본금의 액
  2. 2. 직전 결산기까지 적립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의 합계액
  3. 3. 직전 결산기의 정기총회에서 이익으로 배당하거나 또는 지급하기로 정한 금액
  4. 4. 중간배당에 따라 당해 결산기에 적립하여야 할 이익준비금

이상으로 총회의 목적인 의안 전부의 심의를 종료하였으므로 의장은 폐회한다고 선언하다. (회의 종료시간 오전 09시 55분) 위 결의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본 의사록을 작성하고 의장이 기명날인하다.

2024... 주식회사 000 의장 대표이사 000(법인인감)

4. 이사회에서 중간배당 결의를 하려면 어떤 요건인가요

상법 제383조 제6항(원수, 임기)⑥ 제1항 단서의 경우에는 각 이사(정관에 따라 대표이사를 정한 경우에는 그 대표이사를 말한다)가 회사를 대표하며 제343조제1항 단서, 제346조제3항, 제362조, 제363조의2제3항, 제366조제1항, 제368조의4제1항, 제393조제1항, 제412조의3제1항 및 제462조의3제1항에 따른 이사회의 기능을 담당한다.
<개정 2009.5.28, 2011.4.14>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등기신청서류에 첨부하는 의사록이 아니므로 이 의사록도 공증을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다음은 이사회에서 중간배당을 결의하는 의사록의 작성 예시입니다.

일 시 : 2024년 월 일 시 분 장 소 : 본사 회의실 출석사항 : 이사총수 3명 출석이사수 3명 감사총수 1명 출석감사수 0명 대표이사 000은 의장석에 등단하여 성원을 확인하고, 본 회의가 적법하게 성립되었음을 알리고 개회를 선언한다.

[제1호의안 의안] : 중간배당 승인에 대한 건

의장 대표이사 이철옥은 본 회사의 경영판단상 중간배당을 할 필요가 있음을 설명하고, 정관 제54조에 따라 중간배당을 결의할 것을 제안하자, 참석이사 전원의 찬성으로 아래와 같이 중간배당을 결의하다. 중간배당 기준일 : 2024년 월 일 중간배당금액 : 1주당 금 원, 배당금총액 : 금 원 이상으로 본 의안이 심의 완료되었으므로 의장은 폐회를 선언하다(종료시간 시 분). 위 의사항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본 의사록을 작성하고, 기명 날인하다.

2024년 월 일 주식회사 000 의장 대표이사 000 (인) 사내이사 000 (인) 사내이사 000 (인)

5. 기준일 공고는 언제, 어떻게 해야 하나요

기준일 14일 전에 공고를 합니다. 공고일과 기준일 사이가 14일 이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3월 3일 공고를 하면, 기준일은 3월 18일 이후여야 합니다. 정관과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나와 있는 공고방법에 따라 공고합니다. 공고방법을 특정신문으로 지정한 경우에는 반드시 그 신문에 공고를 해야 합니다. 공고방법이 홈페이지로 특정된 경우에는 홈페이지에 공고합니다.

실무상으로 이 공고를 생략하거나, 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논의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상법이 정해 놓은 절차대로 진행하는 것이 가장 좋으므로, 상법에 따라 기준일 공고를 할 것을 권유합니다.

본 회사는 2024년 월 일 이사회에서 중간배당을 결의하였습니다. 중간배당 기준일은 2024년 월 일입니다. 이 날 본회사의 주주명부에 주주로 등재된 자에 한하여 중간배당을 실시합니다. 2024년 월 일

주식회사 000 서울특별시 000 대표이사 000

6. 중간배당 의사록을 공증받아야 하나요

공증인법 제66조의2 제1항(법인의사록의 인증)①법인 등기를 할 때 그 신청서류에 첨부되는 법인 총회 등의 의사록은 공증인의 인증을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5.28, 2017.12.12>1.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를 「상법」 제295조제1항에 따라 발기설립하는 경우이하 조문 전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171212

자주 묻는 질문

기준일 공고를 하지 않고 바로 기준일을 정해도 되나요?
기준일 14일 전에 공고해야 하며, 공고일과 기준일 사이가 14일이어야 합니다. 생략이나 단축 가능 여부에 논의가 있으나 상법이 정한 절차대로 공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중간배당 규정 신설을 위한 주주총회 의사록도 공증을 받아야 하나요?
등기신청서류에 첨부하는 의사록이 아니므로 공증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이사회 의사록도 마찬가지로 공증 없이 작성·기명날인하면 족합니다.
이사가 2인인 회사가 중간배당을 하려면 어디에서 결의해야 하나요?
이사가 1인 또는 2인인 소기업은 이사회가 아닌 주주총회의 결의로 중간배당을 합니다. 이사 3인 이상인 회사만 이사회 결의로 할 수 있습니다.
중간배당을 준비한다면 정관에서 규정 유무를 먼저 살피고, 규정 신설이 필요하면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거쳐 결의와 기준일 14일 전 공고를 법정 순서에 맞추어 진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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