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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대표를 선임할 때 정관에 공동대표규정이 있어야 하는지 여부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 · 법무사 염춘필 · 2025-01-13

정관에 공동대표 규정이 없는 상태에서 이사회 결의만으로 공동대표이사를 선임하면 어떻게 되나요?

결론

정관에 공동대표에 관한 규정이 없어도 정관변경절차를 거치지 않고 이사회에서 공동대표에 관한 규정을 신설한 뒤 공동대표이사를 선임할 수 있습니다.

정관에 공동대표에 관한 정함이 이미 있다면 규정 신설 없이 이사회에서 곧바로 공동대표를 선임할 수 있습니다.

정관에 공동대표 규정을 두는 방식은 회사마다 달라, 공동대표를 둘 수 있다는 취지를 정관에 밝아둔 회사도 있고 그렇지 않은 회사도 있습니다.

1. 정관에 공동대표 규정이 없다면 어떻게 하나

회사가 공동대표를 선임하려 합니다. 정관을 살펴보니 정관에 공동대표에 관한 규정이 없습니다. 이럴 때에는 먼저 정관을 변경해서 공동대표에 관한 규정을 두고 이사회에서 공동대표를 선임해야 하는지요?

문의하신 사안은 실무에서 자주 만나는 경우입니다.

회사의 정관을 보면 공동대표에 관한 규정을 정해 놓은 회사도 있고, 그렇지 않은 회사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정관에 '회사가 수인의 대표이사를 둘 경우에는 각자 대표로 할 수 있으며, 필요에 따라 공동대표로 할 수도 있다.'라고 정해 놓았다면 공동대표에 관한 정관규정을 둔 것입니다.

정관에 공동대표에 관한 정함이 없을 경우에는 정관변경절차 없이 이사회에서 공동대표에 관한 규정을 신설한 후 공동대표이사를 선임할 수 있습니다.

2. 정관에 공동대표 규정이 이미 있다면

반대로 정관에 규정이 이미 있는 경우에는 절차가 더 간단합니다.

정관에 공동대표에 관한 정함이 있을 경우에는 이사회에서 공동대표에 관한 규정의 신설없이도 공동대표를 선임할 수 있습니다.

공동대표 선임 절차에 들어가기 전에 정관에 공동대표 규정이 있는지부터 살펴 규정 신설 여부를 정한 뒤 이사회 안건을 준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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