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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주의 금액(비상장 회사 정관해설 6)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 · 법무사 염춘필 · 2025-08-05

비상장 주식회사 정관에서 일주의 금액은 얼마로 정해야 하나요?

결론

액면주식 1주의 금액은 상법 제329조 제3항에 따라 100원 이상으로 정하고, 액면주식과 무액면주식은 하나만 선택하여 발행할 수 있습니다.

무액면주식으로 설립하면 1원짜리 1주만 발행하여도 설립·유지가 가능하고, 감자 때에도 1주만 남기는 것이 가능합니다.

실무상 1주의 금액은 코스닥 상장회사 대부분의 액면가인 500원으로 정하는 것이 무난합니다.

1주의 금액을 변경하거나 액면·무액면주식을 상호 전환하려면 주주총회 특별결의가 필요합니다.

1. 정관 기재 예시와 상법 규정은 어떻게 되어 있나요

일주의 금액과 관련한 정관규정 제6조(일주의 금액) 이 회사가 발행하는 주식 일주의 금액은 ○○원으로 한다.

2. 주식회사의 최저 자본금은 얼마인가요

상법 제329조 제3항(자본금의 구성)③ 액면주식 1주의 금액은 100원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이미 설립된 주식회사가 감자를 할 때에도 마찬가지 입니다. 무액면주식이나 액면주식 구별하지 아니하고, 1주만 남겨놓고 나머지를 전부 감자를 할 수 있습니다. 이때에는 무액면주식일 때에는 자본금을 1원으로 하는 감자가 가능하며, 액면주식일 때에는 1주의 금액에 해당하는 자본금만 남기고 전부 감자를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자본금을 전부감자하고, 동시에 증자를 하는 완전감자를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3. 주의 금액은 얼마로 정하는 것이 좋을까요

액면주식을 채택한 회사가 1주의 금액을 얼마로 하는 것이 좋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500원'으로 하는 것이 좋다고 말씀드립니다. 코스닥에서 거래되는 상장회사의 주식이 대부분 액면가가 500원이기 때문입니다. 1주의 금액을 100원으로 한 코스닥 회사가 거래시세가 300원일 때 액면금의 3배로 거래되지만, 일주의 금액이 500원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통념으로 보았을 때에는 액면가 500원 미만으로 거래된다고 오해할 수 있으므로 1주의 금액을 100원으로 하는 사례는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1주의 거래가액이 너무 클 때에는 1주의 금액 500원을 액면분할하여 1주의 금액 100원 5주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1주의 금액을 199원이나 501원으로 할 수도 있으나, 이렇게 하는 회사를 보지 못했습니다.

4. 주의 금액을 변경할 수 있나요

1주의 금액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1주의 금액은 정관의 절대적 기재사항이므로 1주의 금액을 변경하려면 주주총회의 특별결의가 필요합니다. 1주의 금액을 변경하려면 주식을 병합하거나, 분할해야 합니다. 이를 '액면병합' / '액면분할'이라 합니다.

5. 액면주식과 무액면주식을 섞어 발행할 수 있나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통해 액면주식을 무액면주식으로, 무액면주식을 액면주식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주식은 무액면주식, 일부주식은 액면주식으로 하는 변경을 할 수는 없습니다. 회사는 액면주식이나 무액면주식 하나 만 선택을 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액면주식과 무액면주식을 일부씩 함께 발행할 수 있나요?
발행할 수 없습니다. 회사는 액면주식이나 무액면주식 중 하나만 선택해야 하며, 일부만 전환하는 방식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1주의 금액을 500원으로 정한 뒤 거래가액이 커지면 어떻게 하나요?
1주의 금액 500원을 액면분할하여 1주의 금액 100원인 5주로 나누는 방법이 있습니다.
정관에서 일주의 금액과 액면·무액면주식의 선택은 이후 자본금 변동과 직결되니, 설립 단계에서 500원 액면 기준을 중심으로 신중하게 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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