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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주권(비상장회사 정관해설 7)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 · 법무사 염춘필 · 2025-08-06

비상장회사가 정관의 주권 권종을 8종이 아닌 다른 종류로 정할 수 있을까요?

결론

정할 수 있습니다. 비상장회사는 주권의 권종을 회사가 임의로 정할 수 있고, 8종은 상장회사가 실물주권을 발행하던 때의 제한에서 온 것입니다.

주식회사는 주권을 발행해야 하지만 비상장회사는 실무상 실물 주권을 발행하지 않는 회사가 더 많고, 주식을 전자등록한 회사는 실물주권을 발행하지 않습니다.

전자등록을 하려면 실물주권 발행에 관한 조항을 삭제하고 주식을 전자등록한다는 조항으로 정관을 개정해야 하며, 실물주권을 발행하는 회사는 기명주식만 발행할 수 있습니다.

주권을 발행한 회사와 발행하지 않은 회사는 주식양도와 질권설정 방법이 다릅니다.

1. 주권 발행과 전자등록, 어느 쪽으로 정해야 하나요?

주권에 관한 정관규정 사례 제7조(주권) 본 회사의 주식은 기명주식으로서 주권은 1주권, 5주권, 10주권, 50주권, 100주권, 500주권, 1,000주권, 10,000주권 8종으로 한다.주식을 전자등록하는 경우에는 이 조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주식회사의 지분이 표창된 증권을 주권이라 합니다. 주식회사는 주권을 발행해야 하나, 비상장회사의 경우 실무상 실물 주권을 발행하지 아니한 회사가 더 많습니다. 다만 주식을 전자등록을 할 수 있으므로, 주식을 전자등록을 한 회사는 실물주권을 발행하지 않습니다. 주식을 전자등록을 하려면 실물주권의 발행과 관련한 조항을 삭제하고, 주식을 전자등록을 한다는 조항으로 개정해야 합니다. 실물주권을 발행하는 회사라면 상법개정으로 기명주식만 발행할 수 있으며, 무기명주식을 발행할 수 없습니다.

상법 제358조의2(주권의 불소지)①주주는 정관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주식에 대하여 주권의 소지를 하지 아니하겠다는 뜻을 회사에 신고할 수 있다.
<개정 2014.5.20>②제1항의 신고가 있는 때에는 회사는 지체없이 주권을 발행하지 아니한다는 뜻을 주주명부와 그 복본에 기재하고, 그 사실을 주주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회사는 그 주권을 발행할 수 없다.이하 조문 전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2. 정관의 권종 8종은 어디서 온 것인가요?

정관에 주권에 관한 종류를 보통 8종으로 정해 놓았는데, 상장회사가 실물주권을 발행하던 때에는 상장회사는 1주권, 5주권, 10주권, 50주권, 100주권, 500주권, 1,000주권, 10,000주권 8종만 발행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비상장회사는 주권의 권종을 회사가 임의로 정할 수 있습니다.

3. 기재사항 누락·절차 하자가 있어도 주권이 무효가 되나요?

발행 절차나 기재에 하자가 있어도 주권의 효력이 어떻게 되는지는 판례가 답을 주는 자리입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 대표이사가 주권 발행에 관한 주주총회나 이사회의 결의 없이 주주 명의와 발행연월일을 누락한 채 단독으로 주권을 발행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권의 발행은 대표이사의 권한 이라고 할 것이고, 그 회사 정관의 규정상으로도 주권의 발행에 주주총회나 이사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되어 있다고 볼 근거도 없으며, 기명주권의 경우에 주주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거나 또한 주식의 발행연월일의 기재가 누락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주식의 본질에 관한 사항이 아니므로, 주권의 무효 사유가 된다고 할 수 없고, 설사 대표이사가 정관에 규정된 병합 주권의 종류와 다른 주권을 발행하였다고 하더라도 회사가 이미 발행한 주식을 표창하는 주권을 발행한 것이라면, 단순히 정관의 임의적 기재사항에 불과한 병합 주권의 종류에 관한 규정에 위배되었다는 사유만으로 이미 발행된 주권이 무효라고 할 수는 없다.' 라 합니다.

상법 제356조(주권의 기재사항)주권에는 다음의 사항과 번호를 기재하고 대표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개정 1995.12.29, 2011.4.14>1. 회사의 상호이하 조문 전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4. 주권 발행 여부에 따라 양도·질권설정 방법이 달라지나요?

주권이 발행된 회사와 주권을 발행하지 아니한 회사의 주식양도 방법이 달라지고, 질권설정 방법도 달라집니다. 주권을 발행한 회사의 경우에 주권을 양도할 때에는 양수인이 주권을 양도받아야 합니다. 주권을 가지고 있는 주주는 일응 주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28조(이미 주권이 발행된 주식의 입질(入質) 등에 관한 특례)제28조[이미 주권이 발행된 주식의 입질(入質) 등에 관한 특례]
① 발행인이 제25조부터 제27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이미 주권이 발행된 주식을 전자등록하는 경우 해당 주식의 질권자로서 발행인의 주주명부에 기재되지 아니한 자는 질권설정자가 청구하지 아니하더라도 단독으로 기준일의 1개월 전부터 기준일의 직전 영업일까지 발행인에게 주주명부에 질권 내용을 기재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이하 조문 전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41231

자주 묻는 질문

정관에 정한 권종과 다른 주권을 발행하면 그 주권은 무효인가요?
무효가 아닙니다. 대법원 판례는 병합 주권의 종류는 정관의 임의적 기재사항에 불과하므로, 그 규정에 위배되었다는 사유만으로 이미 발행된 주권이 무효라고 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주주 이름이나 발행연월일이 빠진 주권은 어떻게 되나요?
주식의 본질에 관한 사항이 아니므로 주권의 무효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주권을 발행한 회사에서 주식을 양도하려면 무엇이 필요한가요?
양수인이 주권을 양도받아야 합니다. 주권을 가진 주주는 일응 주주로 추정됩니다.
전자등록으로 바꾸려는 회사는 실물주권 발행 조항을 삭제하고 전자등록 조항으로 정관을 개정해 두면 전자등록 절차에서 막히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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