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회사 정관해설
비상장 주식회사 정관 제3조의 본점 소재지와 지점 설치는 어떻게 정하고 운영하나요?
본점소재지는 정관의 절대적 기재사항이므로 반드시 정관에 기재해야 하며, 독립된 최소행정구역 단위로 기재합니다.
정관에 최소행정구역만 기재된 경우 구체적인 본점소재지는 이사회, 이사 1인, 또는 대표이사가 결정합니다.
최소행정구역 밖으로 본점을 이전하려면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먼저 정관을 변경해야 하고, 그 안에서의 이전은 이사회 등의 결정으로 가능합니다.
지점의 설치·이전·폐지는 정관에 특별한 제한이 없다면 이사회 등의 결의로 하며, 회사가 지점을 설치한 경우 본점 소재지에서 2주 이내에 등기하여야 합니다.
1. 정관 제3조 예시와 이 글의 범위
비상장회사 정관 제3조 예시
제3조(본점의 소재지 및 지점 등의 설치) ① 이 회사는 본점을 서울특별시내에 둔다. ② 이 회사는 필요에 따라 이사회의 결의로 지점을 둘 수 있다.
정관 제3조는 본점의 소재지와 지점의 설치를 정하는 조항으로, 본점소재지 기재 방법과 지점 설치 권한이 실무상 쟁점이 됩니다.
2. 본점소재지는 어떻게 정관에 기재하나요
본점의 소재지
가. 정관에 기재해야 할 본점소재지 본점소재지는 정관의 절대적 기재사항입니다. 반드시 정관에 기재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본점소재지를 정관에 기재할 때에는 독립된 최소행정구역으로 기재합니다. 따라서 본점소재지를 시, 군으로 기재하는데, 서울의 경우에는 서울특별시로 기재하며, 경기도의 경우 '경기도'라 기재하지 않고, '경기도 용인시'라 기재합니다.
3. 구체적인 본점소재지는 누가 결정하나요
나. 구체적인 본점소재지의 결정 주식회사 높이나는새를 설립합니다. 정관에 본점소재지를 서울특별시로 기재해 놓았습니다. 실제 본점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84길 23, 207호입니다. 정관에 최소행정구역으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구체적인 본점소재지를 결정해야 합니다. 이사가 3인 이상이면 이사회에서, 이사가 1인일 때에는 그 이사가, 이사가 2인이면서 대표이사가 있을 때에는 대표이사가 본점소재지를 결정합니다. 간혹 발기설립일 경우 발기인 총회에서 본점소재지를 결의하는 경우도 있는데, 등기실무에서 이를 용인해 주고 있습니다.
4. 본점을 이전할 때 정관변경이 필요한 경우는 언제인가요
다. 본점 이전 본점을 정관에서 정한 최소행정구역 밖으로 이전할 경우에는 먼저 정관을 변경해야 합니다. 사례의 경우 높이나는새가 부산으로 본점을 이전할 경우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정관상의 본점소재지를 부산시로 변경합니다. 정관변경 후에 이사회 등이 구체적인 소재지와 이전일자를 결정합니다. 정관상의 본점소재지를 변경하는 것을 조건으로 이사회 등에서 본점이전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최소행정구역 내에서 본점을 이전할 경우에는 정관변경절차 없이 이사회 등에서 구체적인 소재지와 이전일자를 결정합니다.
상법 제182조 제1항(본점, 지점의 이전등기)① 회사가 본점을 이전한 경우에는 종전 소재지 또는 새 소재지에서 2주일 내에 새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하여야 한다.
회사가 본점을 이전한 경우에는 종전 소재지 또는 새 소재지에서 2주 이내에 새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하여야 합니다.
5. 지점의 설치·이전·폐지는 어떻게 하나요
2. 지점의 설치/이전/폐지 가. 지점의 요건 지점은 본점의 지휘를 받으면서도 부분적으로 독립된 결정권을 가지고 인적 및 회계조직에 있어서 유기적인 단위를 이루는 장소적 중심지여야 합니다(상업등기선례 1-131).
나. 지점설치와 정관관계 위 정관예시와 같이 정관에 지점소재지를 특별하게 정하지 않았다면, 이사회 등이 지점설치 결의를 하면 됩니다. 그런데 간혹 정관에 '서울특별시 내에 지점을 설치할 수 있다.'라고 제한을 해 놓은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정해 놓은 회사는 서울특별시내에서만 지점을 설치할 수 있으며, 대전이나 청주에 지점을 설치하려면 정관을 변경해서 '서울특별시'를 삭제하거나, '대전광역시'나 '충청북도 청주시'내에 지점을 둘 수 있다는 내용을 추가해야 합니다.
다. 지점설치 등의 권한 이사가 3인 이상인 주식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지점을 설치하거나/이전하거나/폐지합니다. 이사가 1인일 경우에는 그 이사의 결정으로, 이사가 2인 이상이면서 대표이사가 있는 경우에는 대표이사의 결정으로 지점 설치/이전/폐지를 합니다.
상법 제181조(지점 설치의 등기)회사가 지점을 설치한 경우에는 본점의 소재지에서 2주일 내에 그 지점의 소재지와 설치 연월일을 등기하여야 한다.
회사가 지점을 설치한 경우에는 본점의 소재지에서 2주 이내에 그 지점의 소재지와 설치 연월일을 등기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