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회사 정관해설(제2조 목적)
비상장 회사 정관의 사업목적은 어떤 요건을 갖춰 기재해야 하나요?
비상장 회사 정관 제2조의 사업목적은 영리성·합법성·구체성을 갖추어 기재해야 합니다.
자선사업·선교사업 같은 비영리 목적이나 도박업 같은 불법 목적은 사업목적으로 할 수 없습니다.
사업목적은 구체적이어야 하며, 한국산업분류표의 대분류에 해당하는 추상적 목적은 기재할 수 없습니다.
목적을 추가·삭제·변경하려면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거쳐 목적변경등기를 하고 그 후 사업자등록증을 변경합니다.
인허가가 필요한 업종은 사업자등록 전에 인허가를 받아 인허가증을 첨부해 업태·종목에 기재할 수 있습니다.
1. 정관 제2조의 목적 조항은 어떻게 쓰나요
비상장 회사 정관해설 두 번째입니다. 오늘은 사업목적에 대해서 해설합니다.
비상장회사 목적 정관기재 사례 제2조(목적) 이 회사는 다음의 사업을 영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사업목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요 — 영리성
가. 영리성 주식회사는 영리법인(회사)입니다. 주식회사의 목적은 영리적이어야 하며 비영리적인 목적을 사업목적으로 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자선사업이나 선교사업을 회사의 목적으로 할 수 없습니다.
3. 불법적인 목적도 사업목적으로 할 수 있나요 — 합법성
나. 합법성 강행법규를 위반하거나 불법적인 목적을 사업목적으로 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형법에 저촉되는 '도박업'을 회사의 사업목적으로 할 수 없습니다.
4. 사업목적은 어느 정도 구체적이어야 하나요 — 구체성
다. 구체성 회사의 목적은 추상적이어서는 안 되며, 구체적이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도소매업'은 추상적이므로 사업목적으로 할 수 없습니다. '컴퓨터 및 주변기기 도소매업'은 구체적이므로 사업목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한국산업분류표의 대분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목적으로 할 수 없고, 중소분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목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정관에 기재되는 사업목적을 표준산업분류표 상의 중소분류와 일치하게 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을 때에는 표준산업분류표의 분류와 일치되어야 합니다. 정관에 표준산업분류표의 중분류에 해당하는 사업목적으로 해 놓고,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을 때 소분류로 기재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5. 목적을 변경하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3. 목적의 변경절차 목적은 정관의 절대적 기재사항입니다. 목적을 추가/삭제/변경하려면 주주총회특별결의가 필요합니다. 목적은 등기사항이므로 목적변경을 위한 주주총회가 끝나면 본점소재지에서 목적변경등기를 합니다. 목적변경 등기를 한 후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가지고 사업자등록증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6. 인허가가 필요한 사업목적은 어떻게 반영하나요
4. 인허가 사업 정관에서 정한 목적을 가지고 사업을 하려면 사업자등록증의 업종 및 업태에 반영해야 합니다. 해당 사업목적을 수행하기 위해서 인허가를 받아야 할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기 전에 인허가를 받고, 그 인허가증을 첨부하여 사업자등록증 상의 업태 및 종목에 사업의 종류로 기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