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권주의 배정관 관련한 쟁점 총청리(비상장 회사)
주주배정 유상증자에서 실권주를 반드시 배정해야 하나요?
실권주는 반드시 배정하지 않아도 되며, 배정하지 않으려면 신주발행을 결의하는 이사회 또는 주주총회에 그 취지를 포함하여 결의하면 됩니다.
실권주를 배정하지 않으면 납입된 주금 범위 내에서만 신주발행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실권주의 배정기관은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이사회 배정으로 정한 경우 대표이사에게 위임하는 것은 정관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실권주는 일부 주주나 제3자에게도 배정할 수 있으나, 주금납입일과 발행가액은 당초 신주발행과 달리 별도로 정할 수 없습니다.
1. 실권주를 반드시 배정해야 하나요?
실권주를 반드시 배정해야 하는가?
실권주를 반드시 배정해야 하는지 여부가 쟁점입니다. 주주배정의 경우 실권주를 배정하는 경우가 많지만 간혹 실권주를 배정하지 않기를 희망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실권주를 배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때에는신주발행을 결의하는 이사회 또는 주주총회에서 [ 실권주를 배정하지 않는다. ]는 내용을 포함하여 결의합니다.
2. 실권주를 배정하지 않으면 신주발행의 효력은 어떻게 되나요?
실권주를 배정하지 않을 때 납입된 주금 내에서 신주발행의 효력이 발생하는가?
일부 신주에 대해 실권이 발생했을 때, 실권주를 배정하지 아니할 경우 납입된 주금만큼 신주발행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3. 실권주의 배정기관은 어디인가요?
실권주 배정 기관
이사회에서 신주를 발행할 경우 실권주도 이사회에서 배정합니다. 이때 실권주를 대표이사가 배정하는 것이 가능한지가 실무상 쟁점입니다. 최근 비상장 회사의 정관 대부분이 실권주의 배정기관을 신주발행 기관으로 정해 놓았기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 실권주도 이사회의 결의로 배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초의 신주발행 이사회에서 실권주의 배정을 대표이사에게 위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위임이 적법한지가 문제입니다.
염법의 개인적인 견해로는 정관에서 실권주를 이사회에서 배정하도록 정해 놓은 경우 이를 대표이사에게 위임하는 것은 정관 위반이라 판단합니다. 이와 관련한 대법원 등의 판례가 없으므로, 일부 실무에서는 여전히 대표이사가 실권주를 배정하는 방법으로 신주발행이 진행되는 경우가 있다는 정도로 언급해 두겠습니다.
4. 실권주를 제3자에게 배정할 수 있나요?
실권주 배정
실권주는 주주의 일부의 자에게 배정할 수 있습니다. 실권주를 제3자 에게 배정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상법에서 정한 주주 외의 자(제3자배정)이 아니므로 제3자배정에 관한 정관 규정을 적용하지 않으며, 제3자 배정에 관한 정관 규정이 없는 경우에도 자유롭게 실권주를 제3자에게 배정할 수 있습니다.
5. 실권주의 주금납입일을 따로 정할 수 있나요?
실권주의 주금납입일을 별도로 정할 수 있는지 여부
실권주만 별도로 주금납입일을 정할 수 있는지 여부도 쟁점입니다. 실권주의 주금납입일을 주주가 주금을 납입하는 날과 달리 정할 경우, 주금납입 다음날 신주발행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하나의 신주발행 절차에서 두 개의 효력발생일이 생기게 됩니다. 따라서 실권주의 주금납입일을 별도로 정할 수 없습니다.
6. 실권주의 발행가액을 달리 정할 수 있나요?
실권주의 발행가액을 달리 정할 수 있는지 여부
실권주의 배정 또한 하나의 신주발행 절차 내에 있으므로 신주를 발행할 때 정한 발행가액보다 실권주의 발행가액을 낮게 하거나, 높게 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