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 주식회사 정관해설(제1조 상호)
비상장 주식회사 정관 제1조 상호 조항은 어떻게 이해하고 작성하면 되나요?
상호는 상인만 사용할 수 있고, 회사는 상인이므로 상호 사용과 상호등기가 가능합니다.
회사 상호에는 회사 종류를 나타내는 문자(예: 주식회사)를 반드시 넣어야 하며, 「주식회사」와 「주식회사」 어느 순서도 가능합니다.
타인이 등기한 동일 상호는 같은 특별시·광역시·시·군에서 동종영업 상호로 등기할 수 없으므로 설립·변경 전에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상호에 로마자 병기 등기는 정관에 병기하고 한글과 뜻이 일치할 때 가능합니다.
상호 변경은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정관을 변경한 뒤 등기와 사업자등록증 변경까지 마쳐야 완료됩니다.
1. 정관 제1조 상호 조항
제1장 총 칙
제1조(상호) 이 회사는 ○○○주식회사(또는 주식회사 ○○○)라 한다. 영문으로는 ○○○(약호 ○○○)라 표기한다.
2. 누가 상호를 사용할 수 있나요?
1.상호를 사용할 수 있는 자
상인은 그 성명 기타의 명칭으로 상호를 정할 수 있습니다. 상인이 아닌 자는 상호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상인이 아닌 사단법인이나 재단법인의 경우 상호라 하지 않고, 명칭이라 합니다. 회사는 상인이므로 상호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개인상인도 상호를 사용할 수 있고, 상호등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법무사나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등 전문직의 경우 상인이 아니므로 상호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3. 상호에 회사 종류 문자를 반드시 넣어야 하나요?
2.상호에는 회사의 종류를 나타내는 문자를 사용해야 함
회사의 상호에는 그 종류에 따라 합명회사, 합자회사, 유한책임회사,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의 문자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000 주식회사라 해도 되며, 주식회사 000 이라 해도 됩니다. 주식회사 000은 서양식 표현방법이나 지금은 이렇게 사용하는 회사가 더 많습니다.
4. 타인이 쓰는 상호와 겹쳐도 되나요?
3. 동일상호 사용금지
타인이 등기한 상호 는 동일한 특별시ㆍ광역시ㆍ시ㆍ군에서 동종영업 의 상호로 등기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회사를 새로 설립하거나, 상호를 변경하거나, 상호가등기를 하거나, 목적변경을 하거나, 본점을 다른 특별시ㆍ광역시ㆍ시ㆍ군으로 이전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특별시ㆍ광역시ㆍ시ㆍ군에서 원하는 상호를 사용할 수 있는지 미리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특별시ㆍ광역시ㆍ시ㆍ군에서 특정 상호를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는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에 들어가서 직접 확인할 수 있으며, 거래하는 법무사 사무실에 문의하면 사용할 수 있는 상호인지 확인해 줍니다.
동일한 특별시ㆍ광역시ㆍ시ㆍ군에서 동종영업이 아닐 경우에는 동일상호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일부 영업이라도 중복되는 경우(부차적인 업무 포함)에는 동종영업으로 봅니다.
4. 타인으로 오인할 수 있는 상호의 사용금지
상법 제23조 제1항(주체를 오인시킬 상호의 사용금지)①누구든지 부정한 목적으로 타인의 영업으로 오인할 수 있는 상호를 사용하지 못한다.
누구든지 부정한 목적으로 타인의 영업으로 오인할 수 있는 상호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동일한 특별시ㆍ광역시ㆍ시ㆍ군에서 동종영업으로 타인이 등기한 상호를 사용하는 자는 부정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추정합니다. 타인으로 오인할 수 있는 상호를 사용하는 자가 있어서 손해를 받을 염려가 있는 자는 그 폐지를 청구할 수 있고,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5. 쓸 수 없는 문자가 있나요?
5. 일정한 문자의 강제 사용
자본시장법에 의한 집합투자기구는 그 상호 중에 집합투자기구의 종류를 표시하는 문자를 사용해야 합니다. 대부업자 또는 대부중개업자는 원칙적으로 그 상호중에 '대부' 또는 '대부중개'라는 문자를 사용해야 합니다.
6. 사용할 수 없는 상호
은행이나 보험회사가 아닌 경우에는 상호에 은행이나 보험회사라는 문자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자본시장법, 유사수신행위규제에 관한 법률 등에 사용할 수 없는 상호를 정해 놓았습니다.
6. 상호에 로마자를 넣어 등기할 수 있나요?
7.상호에 로마자 병기하여 등기가 가능함
상호에 로마자를 병기하여 등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정관의 상호 조항에 로마자를 병기하여야 합니다. 다만 로마자 상호로만 등기를 할 수 없으며, 한글과 로마자가 그 뜻 등이 일치를 할 때만 등기가 가능합니다.
7. 상호를 미리 확보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8. 상호가등기
상법 제22조의2(상호의 가등기)①유한책임회사,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를 설립하고자 할 때에는 본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에 상호의 가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상호가등기회사를 설립하거나, 본점을 이전하거나, 상호를 변경하거나, 목적을 변경할 때 사용하고자 하는 상호를 확보하기 위해서 상호가등기를 할 수 있습니다.
8. 상호 변경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9. 상호변경절차
회사가 상호를 변경하려면 먼저 사용하고자 하는 상호를 등기할 수 있는지 확인합니다. 상호를 변경하려면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정관을 변경한 후 등기 를 하고, 사업자등록증도 변경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