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또는 정관에 따라 공무원을 당연직 이사로 둔 법인의 해당 이사가 인사발령으로 인하여 퇴임하는 경우에 등기원인
당연직 이사로 있다가 인사발령으로 퇴임하는 경우, 퇴임등기의 등기원인을 '임기만료'로 기재해도 될까요?
결론
당연직 이사로 있다가 인사발령으로 퇴임하는 경우에는 등기원인을 '임기만료'로 기재할 수 있습니다.
법령이나 정관에 임기 규정이 있는지와 상관없이 '정관소정의 자격상실에 의한 퇴임' 또는 '정관소정의 사유에 의한 퇴임'으로 적어도 등기원인으로 인정됩니다.
1. 등기원인은 무엇을 말하나요
1. 등기원인은 해당 등기의 원인이 되는 모든 법률행위 또는 법률사실을 말하며, 등기원인이 여러 가지인 경우에는 모두 등기원인이 될 수 있으나 주요 등기원인을 기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 당연직 이사가 인사발령으로 퇴임하면 등기원인은 무엇이 되나요
2. 법령 또는 정관에 따라 공무원을 당연직 이사로 둔 경우 해당 이사가 인사발령으로 인하여 퇴임하는 경우에는 법령 또는 정관의 임기 규정 유무에 상관없이 등기원인을 ‘임기만료’ 또는 ‘정관소정의 자격상실에 의한 퇴임’으로 할 수 있다.
(2025.02.24. 사법등기심의관- 1051 질의회답)
3. '정관소정의 사유에 의한 퇴임'으로 기재할 수도 있나요
3. 한편 등기원인을 ‘정관소정의 자격상실에 의한 퇴임’ 대신에 ‘정관소정의 사유에 의한 퇴임’으로 기재한다고 하더라도 객관적 사실과 상위한 사항을 등기하였다고 볼 수 없고, 첨부정보에 의하여 정관소정의 구체적 퇴임사유를 등기관이 확인할 수 있으므로 ‘정관소정의 사유에 의한 퇴임’도 등기원인으로 기재할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등기원인이 여러 가지와 겹칠 때는 무엇을 기준으로 적어야 하나요?
등기원인은 해당 등기의 원인이 되는 모든 법률행위 또는 법률사실을 말하며, 등기원인이 여러 가지인 경우에는 모두 등기원인이 될 수 있으나 주요 등기원인을 기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등기원인을 고를 때 정관에 임기 규정이 있는지도 따져야 할까요?
법령 또는 정관에 따라 공무원을 당연직 이사로 둔 경우 해당 이사가 인사발령으로 퇴임하는 경우에는 법령 또는 정관의 임기 규정 유무에 상관없이 등기원인을 '임기만료' 또는 '정관소정의 자격상실에 의한 퇴임'으로 할 수 있습니다.
정관의 임기 규정 유무와 관계없이, 첨부정보로 확인되는 구체적인 퇴임사유에 맞추어 세 가지 표현 중 하나를 등기신청서에 적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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