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관에 주식양도에 관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도록 정했는데, 이에 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한 경우 이사회 승인 없이 주식을 양도한 경우 그 효력
정관에 둔 주식양도 제한 규정은 언제까지 등기해야 하나요?
주식양도 제한 규정은 설립등기 사항이므로 설립등기 때 함께 등기해야 합니다.
등기하지 않은 상태에서 정관의 제한을 모르고 주식을 양수한 선의의 양수인에게는 회사가 양도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이사회 승인 없이 그 회사의 기존 주주에게 주식을 양도한 경우에는 주주가 정관의 제한을 알았다고 보아 등기가 없어도 양도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양수인이 선의인 경우 회사는 그 명의로 주주명부를 개서해 주어야 합니다.
1. 이사회 승인 없이 양도한 주식의 효력은 어떻게 되나요
주식은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발행하는 주식의 양도에 관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도록 할 수 있습니다. 회사의 정관에 주식양도에 대한 이사회 승인규정을 둔 경우에는 등기를 해야 합니다. 정관에는 주식양도 제한규정을 두었으나 등기를 하지 아니한 경우 이사회 승인 없이 주식을 양도했을 때 그 양도가 효력을 발생하는지 여부에 대한 질문인데요.
상법 제335조 제1항(주식의 양도성)① 주식은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
그러면 등기 여부에 따라 결과가 갈리는지가 이 사안의 쟁점입니다.
2. 양도 제한 규정을 등기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상법에 따르면 '등기할 사항은 이를 등기하지 아니하면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라 정해 놓았습니다. 이를 '등기의 효력'이라 합니다. 정관에 주식양도 제한규정을 두었으나 이를 등기하지 아니하면 회사의 정관에 주식양도의 제한규정이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이를 '선의'라 함) 해당 주식을 양수했을 때에는 주식양수도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비록 주식양도 제한규정이 등기가 되어 있지 않다하더라도, 해당 주식을 이사회 승인 없이 그 회사의 주주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 회사의 주주라면 정관상 주식양도 제한규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이를 '악의'라 함)고 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상법 제37조 제1항(등기의 효력)①등기할 사항은 이를 등기하지 아니하면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정관에 둔 양도 제한 규정은 설립등기 사항이기도 합니다.
상법 제317조 제2항(설립의 등기)②제1항의 설립등기에 있어서는 다음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3. 이 사안에서 회사는 주주명부 개서를 해 주어야 하나요
사례의 경우 양수인이 '선의'일 경우 주식양도의 효력이 발생하며, 그렇다면 회사는 양수인 명의로 주주명의를 개서해 주어야 합니다.